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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고급법원 비밀문건으로, 파룬궁수련생 모함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지린성 보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창춘시 눙안(農安)현 자오슈란(趙秀蘭), 가오샤오치(高曉岐) 등 8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창춘시 더후이(德惠) 법원의 판사는 ‘지린성 고급법원이 2020년에 만든 내부문건 226호’에 따라 당사자와 변호사의 변호권, 변호사의 사건기록 열람권 및 가족의 방청권을 박탈했다. 1심법원과 판사의 불법적인 절차로 인해 파룬궁 수련생들은 2~9년 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15일, 창춘시 정법위와 눙안현 정법위의 공동 획책으로, 눙안현 정법위 서기 장카이난(張凱楠), 공안국 국장 리싱타오(李興濤)의 지휘에 따라, 창춘시 눙안현에서 자오슈란, 가오샤오치 등 20여 명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당했다.

​2021년 4월 9일 오전, 창춘시 더후이 법원의 판사 왕룽푸(王榮富)는 변호사가 법정에 나서서 변호하지 못하게 했으며, 친족이 변호하거나 가족이 방청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자오슈란, 가오샤오치 등 8명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2021년 7월 26일, 8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1심에서 2~9년 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불법 개정하기 전에 가족은 법에 따라 친척 변호하려고 했지만, 판사는 부당하게 거절했고 가족에게 ‘파룬궁을 믿지 않는다는 증명’을 떼오라고 했다. 또 선임한 변호사가 위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하자, 판사는 부당하게 10번 이상 거절했다. 그 후 법원과 판사는 불합리하고 위법적인 각종 증명을 떼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불법 개정까지도 가족이나 변호사가 법정에 나서서 당사자를 위해 변호하지 못하게 했다.

​당사자와 변호사가 법에 따라 누리는 변호권을 박탈한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사건기록 열람권 및 가족의 방청권도 박탈했다. 그러나 1심법원 및 판사가 이렇게 한 유일한 근거는, 바로 지린성 고급법원이 2020년에 만든 비밀문건 226호, 약칭 지고법[2020]226호이다.

​판사 왕룽푸는 또 난폭했고 언어가 저속했으며 가족을 모욕하고 협박했다. 최소한의 판사의 소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판사의 이미지는 더욱더 없다.

​불법 개정하기 전에 가족은 당사자의 권리를 위해 여러 차례 판사 왕룽푸와 교류했지만 왕룽푸의 태도는 난폭하고 거만했다. “상급 법원에 물어봤다. 상급 법원에서 이렇게 대답해줬다(변호사가 법정에 나서서 변호하지 못하게 하라).” “합법인가 아닌가에 대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합법인가 아닌가란 문제도 논하지 마라. 지금은 이렇게 요구하는 거다. 파룬궁(수련생이 모함당한) 사건은 특수하다.” “변호권이 없다! 위법이라고 하면 위법인 거다! 마음대로 고소해라!” 판사 왕룽푸는 심지어 “(변호사 선임은) 살인범은 되지만, 파룬궁(수련생)은 안 된다!”라고 했다.

​판사로서 법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합법인가 아닌가’를 논하지 않는다면 이런 판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판결할 수 없는 것이다. 왕룽푸는 자신의 판사라는 신분을 완전히 잊었고 자신을 ‘제2의 검사’로 생각했으며 제멋대로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지린성 내부문건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고법[2020]226호의 정식 명칭은 ‘사교 범죄의 심판을 진일보로 강화하는 통지’다. 지린성 고급법원은 지금까지 이 비밀문건을 감히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 가족, 변호사는 이 내용을 전부 알 수 없다.

​2021년 4월 21일 당사자 가족은, 더후이 법원이 더후이 인민대표대회에 답변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더후이 법원에 요청했다. 관련 책임자가 가족을 접대했다. 당시 당사자의 가족은 이 위법한 문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했다. “지고법[2020]226호에 따라 사교 범죄의 심판을 진일보로 강화하는 통지에 관하여, 이 문건에 따라 변호사가 사교 사건을 대리한다면 엄격하게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원칙상 사교에 관한 사건을 대리하지 못하게 한다.”(주: 파룬궁은 선을 지향하게 하는 고덕대법(高德大法)이고,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다.)

더후이 법원 및 1심 판사의 위법적인 언행으로 보아, 당사자의 가족은 이 비밀문건이 존재하며, 그 대부분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파룬궁 수련생의 소송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파룬궁 수련생의 소송권을 박탈하는 것은, 진일보로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와 친척 변호인의 많은 소송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더후이 법원이 당사자 가족에게 서면으로 대답한 문서에서, 더후이 법원은 법원 정식문건의 형식으로 이 비밀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

​지린성 비밀문건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극히 사악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헌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法官)법, 고법(高法)해석, 고검(高檢)규칙과 ‘변호사가 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관한 규정’ 등 많은 법률 및 사법해석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이 문건은 지금까지 감히 공개하지 못한다. 이런 문건은 지금까지 전국에 둘도 없다. 그래서 이 문건은 더욱 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첫째, 지고법[2020]226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

변호권은 당사자의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소송 권리이다. 그 어떠한 정황 하에서도 그 어떤 당사자일지라도 그 어떤 핑계로 변호권을 제한하고 박탈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25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때, …… 피고인은 변호권을 얻을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변호권을 얻을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권을 얻게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스스로 변호권을 실행할 수 있는 외에 또 1~2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변호권은 헌법과 법이 피고인에게 부여한 법정 권리이지, 어느 법원 어느 판사가 하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공검법 기관에 당사자의 법적인 변호권을 보장해줘야 하고 마땅히 당사자에게 이 권리를 알려줘야 하고 당사자를 위해 변호 조건을 제공해주는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오슈란 등의 1심 과정 중 판사 왕룽푸는 변호사와 가족이 법정에 나서서 변호하는 것을 백방으로 방해했다. 유일한 이유는, 바로 상급 법원에서 요구한 지고법[2020]226호이다.

​지고법[2020]226호는 성(省)급 법원의 내부문건으로 공공연하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했고 제멋대로 변호사, 친구와 친척이 법에 따라 변호할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했다. 이 문건은 엄중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이 비밀문건을 만들고 실행하는 행위도 엄중하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둘째, 지고법[2020]226호는 변호사법과 법관법을 위반했다.

​변호사의 변호권, 당사자의 합법적인 변호 권리를 유효하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 외에 변호사법과 법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법관법 제3조에 따르면, ‘판사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법관법 제10조의 1항에선 ‘판사는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3항에선 판사는 ‘법에 따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의 소송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지고법[2020]226호는 변호사법과 법관법을 위반했고 함부로 변호사 및 친척 변호인이 법에 따라 변호권을 실행하는 것을 박탈했다. 이 문건은 법을 위반한 무효문건이다. 무효문건에 따라 당사자, 가족 및 변호사의 소송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변호사법과 법관법을 아주 엄중하게 위반했고 ‘직권남용’의 행위다.

​셋째, 지고법[2020]226호는 고법해석, 고검규칙과 ‘변호사가 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변호사의 변호권과 당사자가 법에 따라 얻는 변호권은 당사자의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핵심적인 소송권이다. 또한 제일 쉽게 공권력에 침범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법원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약칭 고법해석)’ 제14조는 ‘법원에서는 사건을 심판할 때 마땅히 충분히 피고인의 합법적인 변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스스로 변호권을 실행하는 외에 변호인을 위탁해 변호할 수도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원 형사소송규칙(약칭 고검규칙)’ 제38조는 ‘검찰원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마땅히 혐의자가 변호권을 실행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최고 법원, 최고 검찰원 등 5개 기관이 연합 규정한 ‘변호사가 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의 각종 소송권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전면적인 규정을 했다.

​상술한 헌법, 법률 및 사법해석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할 때 위탁증서, 의견서, 자격증만 제출하면 되고, 친척이 변호하려면 위탁증서만 있으면 되지, 기타 제한조건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 지린성 고급법원은 공공연히 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문건을 만들어 위헌 위법을 제도화, 규범화시켰다. 지린성 각 법원과 판사가 위헌 위법하도록 교사했고, 위헌 위법한 독립된 ‘사법 왕국’을 만들었다. 이런 행위는 전국 법원 계통에서 전례 없는 것이다.

​넷째, 법률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므로, 모든 비밀문건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법률은 공개성이 있어야 한다. 공개되지 않았거나 비밀문건은 모두 법률이 될 수 없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판사가 사건을 심판하는 법적 근거로 돼서는 안 된다. 설령 공개된 법률 문건이라도 헌법과 법률 등 상술한 법률과 충돌되어도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 상식이고 고급법원도 빤히 알고 있다. 가족이 2021년 4월 23일, 5월 11일, 5월 13일, 6월 9일 4차례 지린성 고급 인민법원에 가서 법원의 사무실, 형사 법정, 기록보관소, 민원실 등에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이런 문건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정보를 공개할 부서가 없다, 정보 공개를 거절한다, 아마 비밀문건일 거다, 잘 모른다 등 애매한 것들이었다.

2021년 6월 11일 가족이 지린성 고급법원장 쉬자신(徐家新) 및 민원실 위뱌오(於飆)등에게 ‘불법 문건 폐지 신청서’를 송부하고 지고법[2020]226호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지린성 고급법원장과 관련 책임자는 방치하며 지금까지 가족에게 회답해주지 않고 있다.

​사실 가족의 신청은 아주 간단하다. 즉 지린성 고급법원에 이런 문건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다.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지린성 고급법원 각 부문은 이런저런 핑계로 말을 얼버무리며 정면으로 대답해주지 않았다. 고급법원장은 더더욱 방치했다. 이 모든 것은, 이 비밀문건이 위헌 위법이고 이 문건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며 이 사악한 문건은 빛을 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지린성 고급법원이 알고 있음을 말한다.

이 비밀문건은 지린성 하급법원 및 판사가 위법하고 행패를 부리는 근거와 방패가 됐다. 또 판사가 위법하도록 행패를 부리도록 교사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판사의 소질을 끌어내릴 것이다. 나아가 지린성을 전국과 다른 독립된 ‘사법 왕국’ 및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의 사각지대’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문명사회의 비애이며, 더욱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점이다.

 

​원문발표: 2021년 11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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