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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마오밍시 항만 사무감독국 공무원 리위안둥, 불법적으로 8년 6개월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 보도) 2019년 7월 9일 저녁 광둥(廣東)성 마오밍(茂名)시 파룬궁수련생 리위안둥(李源東)은 자신의 거주지 아래층에서 납치됐다. 전 마오밍시 항만 사무감독국 공무원이었던 그는 광저우시 하이주(海珠)구 공안분국 요원과 사위안(沙園)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광저우시 하이주구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2021년 8월 31일, 리위안둥은 하이주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8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벌금 3만 위안(약 543만 원)을 갈취당했다. 리위안둥은 법정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李源东'
리위안둥(李源東)

리위안둥은 광둥성 화저우(化州) 출신으로 1968년 3월에 태어났고, 대학을 졸업한 후 광둥성 마오밍 항만 사무감독국에 입사해 근무했다. 리위안둥은 1999년 5월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여 파룬따파(法輪大法)의 넓고 심오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두 달 후, 중공(중국공산당)은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탄압을 시작했고,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에서 천지를 뒤엎을 듯한 거짓말이 퍼졌다. 양심적이고 선량한 리위안둥은 중앙 사무처의 청원국에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파룬궁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가르치며,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히 하는 기적을 알렸고, 파룬궁 탄압은 잘못이라고 정부 측에 알렸다. 2000년, 리위안둥은 베이징에 3번이나 청원하러 갔다.

민원국에 편지를 쓰고 베이징에 가서 파룬궁을 위해 청원하는 것은 모두 합법이며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그러나 마오밍시 공안국은 오히려 리위안둥에게 2차례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는데, 2000년과 2002년이다. 각각 1년씩 노동교양처분을 내려졌고 그는 광둥성 싼수이(三水) 노동교양소에 불법 구금됐다. 교양소 측은 리위안둥이 수련을 포기하게 하려고 연속 20일 이상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리위안둥은 극심한 피로로 종종 자신도 모르게 땅에 쓰러졌는데, 교도관은 쓰러진 그를 즉시 깨워 구타하고 전기 충격을 가했으며 손톱 사이에 이쑤시개를 꽂으며 고문했다. 리위안둥은 여러 번 목숨이 위태롭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게다가 마오밍 항만 사무감독국은 불법으로 리위안둥의 직위를 정지시켰고 결국 강제 사임시켰다. 리위안둥의 아내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와 이혼했다.

酷刑演示:用竹签扎手指(绘画)
고문 재연: 죽첨으로 손가락 찌르기(그림)

박해로 리위안둥은 안정적인 직장과 따뜻한 가족을 잃었다. 그는 고향을 떠나 광저우에 혼자 일하러 왔다. 리위안둥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 박해에 대한 진상을 알리다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2019년 7월 9일 저녁, 리위안둥은 광저우시 하이주구 공안국 샤위안 파출소의 경찰에 납치됐고, 8월 16일 하이주구 검찰원의 체포 승인이 났다. 뒤이어 하이주구 공안분국은 부동산, 은행 계좌, 위채트, 알리페이와 같은 리위안둥의 재물에 대해 차압, 동결 및 압수를 진행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리위안둥에게 상술한 재산이 없음을 파악한 후 그만뒀다. 9월 29일 리위안둥은 거짓 죄명을 뒤집어쓰고 하이주구 검찰원에 넘겨졌고, 11월 21일 하이주구 법원으로 넘겨졌다.

리위안둥과 그의 변호인은 하우주구 법원에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와 ‘증인 법원 출두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법 증거 배제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소위 리위안둥에 대한 증거, 파룬궁 관련 서적 및 자료는 모두 법적 근거가 없기에 불법적 증거에 해당한다. 동시에 광저우 공안국의 사교지대(邪教支隊)는 위에서 언급한 위법 증거에 대해 이른바 감정을 실시했고, 형성된 ‘의견 인정’도 ‘의견 인정’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증거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의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 광저우시 공안국 반(反)사교지대의 이른바 ‘의견 인정’의 감정인이 출두해 대질하도록 요구했다. 왜냐하면 이른바 감정인은 자질이 없고 감정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사람을 무고한 자도 반대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두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하이주구 법원은 상소에서 불법 증거를 배제하지 않았다. 2020년 11월 4일 하이주구 법원은 리위안둥에 대한 불법 재판을 진행했는데, 법정에 증인이 1명도 출두하지 않았다. 하이주구 검찰원은 리위안둥이 사람들에게 진상 USB를 제공했다고 고발했지만, 검찰관은 리위안둥이 USB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무고에 속한다. 검찰관이 제시한 비디오에는 리위안둥이 없었고 더구나 리위안둥이 USB를 제공한 장면은 더더욱 없었다.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합법이며,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이다. 파룬궁에 대한 불법적인 박해가 먼저 진행됐고 탄압에 못 이겨 대응이 뒤따랐다. 박해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무슨 파룬궁 진상을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알리는 방식도 아주 평화적이다. 리위안둥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되돌려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왔을 뿐, 그는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

2021년 8월 31일 오전, 하이주구 법원은 영상 재판을 통해 불법 징역형을 선고했다. 리위안둥은 불법적으로 8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3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리위안둥은 법정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9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9/2/4303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