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선양시 77세 독거노인, 사회보장센터 양로금 지급 정지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선양(瀋陽)시 77세 독거노인 류팅슈(劉廷秀, 여)는 그동안 양로금(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해오다 1년 전 사회보장센터 연금 지급을 중지 당해 생활이 곤궁한 상황에 처했다.

류팅슈은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진선인(真·善·忍)’ 원칙으로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어, 돈이 없어 병 치료를 못 하는 노인(이미 사망)을 돌보아준 선량한 사람이다. 그녀는 2008년 8월 10일 잠복 중이던 선양시 다둥(大東)구 공안분국 동잔(東站) 파출소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납치돼, 다둥구 법원의 1,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2008년~ 201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증거불충분으로 서류가 반송되는 등 다툼이 심했는데도, 법원은 무리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녀는 선양시 여자감옥에 감금돼 당한 잔혹한 고문 박해로 2년 이상 제대로 걷지 못했고, 혈압이 220에 달해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류팅슈는 출소 9년 후인 2020년 선양시 훈난(渾南) 사회보장센터로부터 “연금 지급 규정이 변경돼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인사(人社) 201632호’ 문건 제6조에 의해 구금 기간에 지급된 연금을 환수조치 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2020년 8월, 선양시 훈난 사회보장센터는 류팅슈가 3년간 억울하게 구금된 기간에 지급받은 연금 3만4000위안과 물가 상승 보조금을 포함한 8만3000여 위안을 환수한다고 통치했다.

연금 지급이 정지된 지 5개월 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와 “연금은 2001년 임금수준에서 공제됐다. 매월 반환되는 금액 외 생활비 700위안을 제할 예정이니, 조속히 수속을 밟아 서명하라”고 독촉했다. 류팅슈는 “이 같은 처사는 박해”라며 서명을 거부했다. 현재 류팅슈는 1년이 넘도록 연금은 물론 생활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팅슈는 파룬따파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납치돼 억울하게 3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문 박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센터로부터 연금 지급 금지를 당하는 경제적 박해를 받고 있다. 독거노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연금 지급이 중단돼 그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선양시 훈난 사회보장센터가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위법이고 무효다. 노동사회보장부의 행정기구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해 노동과 사회보장업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 기구는 단지 행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다. 따라서 그런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다.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금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은퇴자는 복역 기간에 기본연금을 지급 정지 당하거나 양로금 조정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없다.

선양시 훈난 사회보장센터는 헌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입법법, 노인의 권익 보장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할 원칙을 위반했다. 퇴직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퇴직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8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8/23/4298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