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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파룬궁 수련생 강제추방은 국제법 위반이다

파룬궁 수련생 강제추방은 국제법 위반이다


-정부는 국제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파룬궁은 1992.5.13.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시작된 무료 심신수련법이다. 수련효과가 탁월하여 전파된 지 7년 만에 1억 명 이상이 수련하였고 중국 당국은 파룬궁을 표창하며 수련을 장려했었다. 수련자 수가 공산당원수보다 2배나 늘어나자 장쩌민과 공산당은 1999.7.20.부터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였고 오늘까지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파룬궁은 세계 114개국에 퍼져나가 있다.  


탄압을 피해 한국에 온 수련생들은 2004년 5월부터 법무부에 난민지위인정신청을 했고 기각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00여 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하여 현재 국내법의 보호 밖에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정부는 2009.7.1.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총 10명의 수련생을 중국으로 강제추방하여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다. 이는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지난 7월 8일과 20일 2회에 걸쳐 총 3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중국으로 돌려보내 또다시 국제조약을 위반함으로써 이 정부에 대한 우리의 한 가닥 믿음과 기대를 처참히 짓밟아버렸다.  


한국이 1992년에 가입한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호와 1995년 가입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 3조 1호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강제송환은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정부가 파룬궁 수련생을 중국으로 강제추방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기 시작한 때부터 한국파룬따파학회와 전국의 파룬궁 수련생,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의원 포함 23인의 하원의원, 중국과도정부, 전 세계 탈당센터, 구명위원회 등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외국인정책본부장, 각 출입국관리소장 등에게 서신, 팩스, 전화, 성명 등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걸쳐 파룬궁 수련생 강제추방 중지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충심어린 선의의 권고를 외면하고 파룬궁 수련생을 10명씩이나 강제추방하여 생명의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이는 탈북자를 강제북송하지 말라고 외치는 인권단체들의 인도적인 요구를 묵살하는 중공과 다를 바 없는 처사로서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한다.




파룬궁 난민문제에 관한 한 법무부장관은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책임만 있을 뿐이고 이를 침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모든 법적 조치가 끝나 불가피하게 강제추방할 수밖에 없었다”고 궁색하게 변명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므로 어떤 국가의 법률로도 이를 무고하게 침해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생의 계속적인 강제추방으로 인한 국제적 비난과 국제법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2006년 이후 러시아 1건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중국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추방한 예가 없는데 UN사무총장의 조국에서 국제법위반이라는 세계적 비난을 감수하고 도대체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가? 파룬궁 수련생 몇 명을 중국으로 강제추방하여 한국은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우리는 파룬궁 활동에 대한 중공의 방해시도가 실패했을 때마다 수련생 강제추방이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조만간 중공이 해체되고 파룬궁의 명예가 회복될 때, 강제추방을 지시한 사람의 행위가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궁박한 처지의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인도적인 행위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이다. 인권문제에 대하여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정부가 떳떳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담보가 될 것이다. 좋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정부는 가장 불행한 정부이다. 지금 세계와 역사의 교훈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인도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1. 8. 1.  


韓國法輪大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