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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변호사 선임 문제를 말해보다

글/ 해외 대법제자

【밍후이왕 2010년 2월 11일】밍후이왕 9일에 발표한 ‘대법제자와 변호사의 관계를 바로 놓자’란 문장에서 말하였다. “사실 이미 우리의 수련생에게 선의적으로 지적해 주는 변호사가 있다. 지금 당신들 파룬궁 수련생은 매 사건마다 모두 변호사를 찾으려 하는데 사실 아주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파룬궁 사건에서 변호사의 작용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해 별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대리 변호사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번 지나가는데 그친다면 사법절차대로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변호사가 사법에 협력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당신들도 적지 않은 돈을 썼지만 아무것도 보아내지 못할 것이다.”

문장에서는 더 진일보 말하였다. “중국에는 13만 변호사가 있는데 이런 인권 변호사 중 단지 만분의 일이 진상을 알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감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아직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진상을 기다리고 있으며, 진상을 알게 된 후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이 특수한 역사시기에 마땅히 다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하겠는가? 아마 제일 기회가 많은 사람은 바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가족과 현지에서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고 있는 수련생일 것이다. 인간의 보통 이치로 말한다면 그들 자체가 마난 중에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수련의 법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알려 주었는바, 정념정행 하여 인연 있는 사람을 구도하여 마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이 몇 년간 대륙 정황을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동수들은 깊은 동감을 갖고 있다. 어느 일이나 해 보지 못했던 데로부터 할 줄 알게 되고 잘하게 되며, 모두 실천과 조정의 과정이라는 하나의 인식이 있게 된다. 하지만 오직 될 수 있는 한 법을 잘 공부하고 법을 잘 이해해야만 예전에 봉착해 보지 못했던 모순 앞에서 지혜롭고, 이지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에 관하여 사부님께서는 「밍후이왕 10주년 법회에서의 설법」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나는 이렇게 본다. 능력이 있거나 혹은 조건이 구비되면, 변호사를 내 생각에 여전히 마땅히 청해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수련생은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해 수련해야 하지 않는가? 너 중공사당은 너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함”을 표방하고 전 세계를 향해 네가 법률을 중시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좋다, 그럼 나는 변호사를 청하겠다. 파룬궁을 위하고 대법제자를 위해 변호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 중에 한 말이 구구절절 이치에 맞아, 아주 좋은 효과를 일으켰다. 비록 그들의 변호가 일으킨 작용의 크기는 다르지만, 사악의 박해에 대한 폭로는 곧바로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밍후이왕과 기타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이런 변호사들에 대한 박해는, 사당의 법률이 가짜라는 것을 더욱 설명하며, 이 한 차례 박해 중에서 중공사당의 진면목을 더욱 드러나게 했다. 때문에 이 일은 여전히 마땅히 해야 한다. “

개인이 체득한 것이라면, 사부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전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우리가 좀 비뚤게, 좁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 단지 “변호사를 내 생각에 여전히 마땅히 청해야 한다.” “때문에 이 일은 여전히 마땅히 해야 한다. ” 이 두 구절만 보고, 사부님께서 지적하신 전부의 진상과 법리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사부님께서는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변호가 일으킨 작용의 크기는 다르다”고 말씀 하셨다. 이 한 점을 알았다면 우리는 모든 희망을 속인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을 것이며, 현행 대륙의 정황에서 법률 자체가 정면 작용을 일으키기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악당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법률을 운운하지 않으며, 운운한다는 것은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무너뜨리며, 육체를 소멸한다’이다. 오직 대법제자의 정념이 강하여 박해를 얼마든지 해체할 수 있을 때라야 무죄석방이란 ‘기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또 말씀 하시기를 변호사의 변호가 만약 “구구절절 이치에 맞”다면 바로 “사악의 박해에 대해 폭로“한 것이라고 하셨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건대, 이는 만약 우리가 변호사에 대한 진상 알리기가 이 정도에 도달했다면 변호사가 대법제자에게 협조하여 법정에서 진상을 알리어 중생을 구하게끔 촉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오직 변호사를 선임하기만 하면 변호사가 말한 답변서(辩护词)가 자연적으로 “구구절절 이치에 맞“는다고는 말씀 하시지 않았다.

사부님께서는 또 “ 이런 변호사에 대한 박해”를 말씀 하셨고, “밍후이왕과 기타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이런 변호사들에 대한 박해는, 사당의 법률이 가짜라는 것을 더욱 설명하며, 이 한 차례 박해 중에서 중공사당의 진면목을 더욱 드러나게 했다. ”고 말씀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여기에서 이미 지적 하셨는바, 만약 변호사가 정말로 진상을 알고 파룬궁 수련생을 위하여 “구구절절 이치에 맞”는 변호를 하였다면, 악당은 손을 뻗쳐 이런 정의의 변호사를 박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때면 우리 수련생은 반드시 주동적으로 보도해야 하며, 밍후이왕과 기타 매체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폭로해야 한다. 이런 보도를 통해 정의의 변호사를 지지하고 더 많은 사람이 “사당의 법률은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하며, 국제사회와 대륙 민중들로 하여금 “이 한 차례 박해 중에서 중공사당의 진면목을 더욱 ”똑똑히 보아내게 해야 한다.

당연히 단지 어구상으로만 보아 사부님 설법의 내포를 우리가 표면상으로 그 한 점을 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적어도 마땅히 마음을 조용히 하고 사부님께서 표면 문자상으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고 똑바로 보아야 하며, 이래야만 더 잘,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명과 마난 중의 수련생을 구출할 수 있고, 우리 많은 수련생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집착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집착하여 수많은 굽은 길을 걷게 했던 착오적인 사유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사부님 설법이 진정으로 우리의 수련과 사람을 구하는 지도로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과정 중에 법을 잘 공부하는 것을 견지하고 훌륭한 수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래야만 중도에 우리자신은 이 공간과 다른 공간의 좋지 못한 물질에 교란 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를 지지하는 속인이 교란을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어 더 좋은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

문장발표: 2010년 2월 1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10/2/11/2178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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