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쓰촨성 통신원) 2026년 9월 15일, 쓰촨성 쑤이닝시의 79세 파룬궁수련자 자오옌(趙燕)은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 등 10명에게 갑자기 침입을 당해 부당하게 가택수색을 당했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내졌다가 이후 제푸루 파출소로 이송됐다. 경찰은 그녀가 ‘진상 편지’를 제출한 일을 심문했다. 자오옌은 수년간 부당하게 연금을 압류당해 생활이 어렵다고 진술했다. 자오옌은 부당하게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을 당한 후 당일 귀가했다.
이른바 ‘진상 편지’ 사건은 2024년 6월 21일 시작됐다. 당시 77세였던 자오옌은 청두 철도법원에서 부당하게 6개월형을 선고받고 청두 룽취안 여자감옥에 들어가 박해를 받았다. 귀가한 후 2025년 8월부터 그녀는 모든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자오옌은 권리를 주장하며 압류당한 연금 반환을 요구했고, 2026년 1월 사회보장국(이하 사보국) 직원에게 대면으로 ‘법에 따라 본인 연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진술’을 제출했으며, 국가와 성 인민대표대회(인대), 신방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쑤이닝시 촨산구 기관 사업단위 사회보험국 관련 직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한 쑤이닝시 당위원회, 시 정부, 시 인대, 시 법원, 시 공안국,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사건 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공민으로서 정당한 이런 고소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었지만, 자오옌은 오히려 9월 15일 현지 국보 등 경찰에게 납치돼 부당한 심문을 받았고, ‘취보후심’으로 모함받아 공안, 검찰, 법원의 추가적인 박해에 직면했다.
1. 정당한 권리 요구, 경찰에 납치 및 모함당해
자오옌은 1947년 12월 17일생으로, 쓰촨성 쑤이닝시 제3병원의 퇴직 직원이다.
2026년 9월 15일 아침 8시가 넘은 시각, 자오옌은 집에서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 남녀 10여 명의 무리를 보았다. 자오옌이 그들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으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세게 밀며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주민센터 격자망 직원 우춘옌(吳春艷)이었고, 한 명은 파출소 경찰 장웨(張越)였다.
선량한 자오옌은 “앉으세요”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의자를 찾아주려 했다. 이때 찾아온 사람들이 종이 문서 두 부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그녀에게 보라고 했다.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 그중 하나는 수색 영장이라고 말하자, 10여 명이 이리저리 뒤지며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마구 수색하기 시작했다. 자오옌이 다가가 말리자, 경찰은 수갑을 채웠고 4~5명이 수갑을 짓눌러 그녀의 손목이 매우 아프게 했다. 자오옌은 외쳤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사부님 구해주세요! 공안이 나쁜 사람은 안 잡고 좋은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키 큰 경찰은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금방이라도 자오옌을 죽일 듯 사납게 굴었다. 자오옌은 그가 바로 공안분국 국보 대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 경찰은 자오옌의 집을 3시간 가까이 뒤졌다. 낮 12시가 다 됐을 무렵,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대법 사부님의 법상(法像), 경서 세 권, 컴퓨터, 노트북, USB 등을 압수해 갔고, 어떠한 법적 문서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오옌을 또 그녀가 모르는 곳으로 데려갔다. 들어가자마자 안면 인식을 하고 지문을 찍게 했다. 경찰이 자오옌에게 쇠의자에 앉으라고 했지만 그녀가 앉지 않자 억지로 앉혔으며, 자오옌이 진상 편지를 제출한 일에 대해 심문하기 시작했다.
자오옌이 말했다. “사보국이 제 연금 지급을 중단해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 연금을 원합니다.” 그들이 말했다. “돈이 필요하면 돈만 요구하지, 왜 편지에 명혜망 내용을 넣었어?” 자오옌이 말했다. “저는 당신들이 진상을 명백히 알고 법에 따라 일하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좋은 미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파룬궁수련자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당신들이 모두 명백히 알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그녀를 미행하며 찍은 사진을 보여줬음에도 자오옌은 관련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경찰은 또 자오옌에게 사진에 이름을 쓰고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녀가 서명하지 않자 경찰은 그 위에 ‘본인 서명 거부’라고 썼다. 전 과정은 모두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긴 것이며, 자오옌을 더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였다.
당일 오후 4시, 경찰은 또 자오옌을 제푸루 파출소로 납치했고, 또다시 손도장과 발도장을 찍게 했으며 그녀에게 3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자오옌이 서명하지 않자, 그들은 그녀의 아들을 불러 그녀를 데려가게 했다. 그들은 ‘취보후심’ 통지서 한 장을 발급했다. 이로써 2026년 9월 15일부터 그녀는 부당하게 ‘취보후심’을 당했고, 공안, 검찰, 법원 직원의 추가적인 모함에 직면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각, 자오옌은 집에 돌아왔다.
2. 수년간 자오옌이 겪은 박해 사실 경과
1) 여행 중 진상 지폐 소지 이유로 부당하게 6개월형 선고받아
자오옌은 1999년 이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으며, 2002년 12월 쑤이닝시 제3병원에서 퇴직했다. 2023년 11월 17일, 자오옌은 청두에서 쑤이닝으로 돌아오기 위해 기차를 타며 보안 검색대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을 때, 보안 요원이 자오옌의 배낭을 특별 검사했다. 그녀의 지갑에서 300위안의 진상 지폐가 발견되자, 자오옌은 청두 철도 공안 경찰에게 납치 및 모함당했다.
2024년 5월 5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청두 철도 파출소는 자오옌에게 다음 날 청두 철도운송제1법원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자오옌이 가자, 법원 직원은 그녀에게 유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자오옌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단호히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즉시 자오옌을 청두시 구치소 1감방에 감금했다.
2024년 6월 21일 14시 30분, 자오옌은 부당한 재판을 받고 6개월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으며 벌금 2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2024년 7월 25일, 자오옌은 청두 룽취안 여자감옥 3감구로 보내져 박해를 받았다.
2) 억울한 옥살이 마친 후 모든 연금 지급 중단돼
2024년 12월경, 자오옌은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이어서 중국공산당(중공) 당국의 경제적 박해를 받았다. 2025년 7월 22일, 쑤이닝시 제3병원 인사과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쑤이닝시 촨산구 기관 사업단위 사회보험국이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자오옌이 작년에 청두 철도운송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오옌이 말했다. “저는 출소 증명서만 있을 뿐 판결문은 없습니다.” 그들은 또 형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추가로 받은 퇴직금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7월 28일, 쑤이닝시 제3병원 인사과에서 전화를 걸어 여전히 판결문을 요구했다. 자오옌은 계속해서 대답했다.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감방 감옥경찰에게 판결문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28일, 쑤이닝시 촨산구 기관 사업단위 사회보험국에서 전화를 걸어 자오옌에게 사회보험국으로 오라고 했다. 2025년 8월 4일, 제3병원의 퇴직 직원 담당자인 리융(李勇)이 또 전화를 걸어 자오옌에게 당장 사보국으로 가라고 요구했다. 자오옌은 자신이 집에 없다고 말했다. 쑤이닝시 촨산구 기관 사업단위 사회보험국은 자오옌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 급여가 모두 지급 중단됐다고 말했다.
202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자오옌은 모든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3) 주민센터 직원의 괴롭힘을 당해
2025년 9월 16일 오전 9시가 넘은 시각, 주민센터 사무소에서 남녀 한 명씩 찾아왔다. 자오옌이 무슨 일로 왔으며 성과 이름이 무엇인지 묻자, 남자는 성이 펑(彭)씨라고 했고 여자는 우씨라고 했다. 남자는 사무소 주임이었는데, 그는 자오옌에게 3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자오옌이 말했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서명한다면 당신들이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명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4) 관련 부서에 편지를 제출해 권리 요구
2026년 1월부터 자오옌은 사보국 직원에게 대면으로 ‘법에 따라 본인 연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진술’을 제출했고, 국가와 성 인대, 신방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쑤이닝시 촨산구 기관 사업단위 사회보험국 관련 직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쑤이닝시 당위원회, 시 정부, 시 인대, 시 법원, 시 공안국,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사건 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지금까지 여전히 아무런 결과가 없다.
평범한 퇴직 직원인 자오옌의 연금은 그녀의 합법적인 재산이자 그녀의 노동 소득이며, 법에 따라 보호받는 것으로 결코 어느 부서의 하사품이 아니다. 자오옌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을 지향하는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공민으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 검찰, 법원, 사보국 및 주민센터 직원이 파룬따파하오의 진상을 명백히 알고, 더 이상 중공을 추종해 좋은 사람을 박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파룬따파를 수련해 가정과 사회에 복을 주는 것은 합법적이다. 파룬궁수련자가 정일한 믿음(正信)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도를 되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미래에 법치가 밝아질 때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모든 자는 정의로운 법정의 심판과 평생의 책임 추궁에 직면할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10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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