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 감옥이 사악한 범죄 소굴이자 인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다. 그곳은 법치가 없는 사각지대이며 인간성이 상실된 곳이다. ‘헌법’에는 공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민에게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공의 감옥, 즉 중공 사법의 집행 부서는 제멋대로 행동하며 온갖 비열하고 야비한 수단을 다 동원해 파룬궁수련자의 신앙 자유라는 법정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자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이라는 숭고한 신앙을 받들어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다. 억울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까지 노동 착취와 각종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말살하고 심신을 파괴하는 가혹한 박해를 끊임없이 당하고 있다.
1. 감옥 입소 시의 엄격한 관리 박해
1) 피수용자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다
2022년 12월, 나는 민중에게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현지 법원으로부터 3년 반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31일, 구치소에서 쓰촨성 청두(成都)시 룽취안(龍泉)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아마도 두 번째로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입소했기 때문인지, 신입 수용대(入監隊)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5감구(監區) 엄관대(嚴管隊)로 내려갔다.
감옥경찰은 나를 두 명의 바오자(包夾, 수련자를 감시하는 수감자)에게 넘겼다. 한 명은 중형수 룽칭메이(龍靑美)로 대졸 학력에 의료보험 횡령죄를 지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썼다. 다른 한 명은 황샤오옌(黃小燕)으로 전문대 학력에 마약 밀매죄를 지었다. 이 두 명의 피수용자는 감옥경찰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이자 타수(打手)였다. 그녀들은 나를 2-12 감구 엄관실에 던져 넣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먹고 마시고 배변하는 모든 것을 이 작은 감방 안에서 해결해야 했으며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됐다. 이 폐쇄적인 강제 세뇌 박해를 그들은 그럴싸하게 ‘개별 교육’이라고 불렀다. 바오자는 24시간 내내 밀착 방교(幫敎, 사상 개조를 돕는다는 명목의 세뇌 인원)를 하며 전담으로 나 혼자만 상대했다.
그녀들은 나에게 텔레비전 화면을 마주 보게 하고, 매일 교육과 과장 랴오충팡(廖瓊芳)이 사악한 웹사이트와 사방에서 수집해 온 파룬따파를 헐뜯고 비방하며 대법 사부님을 인신공격하는 각종 오디오와 비디오를 듣고 보게 강요했다. 데시벨이 높은 거짓말 소음이 바오자의 매서운 호통과 섞여 끊임없이 귓가에 울렸고, 뇌와 심장 그리고 모든 세포가 매우 고통스러웠다. 바오자는 교육과에서 내린 교육 개조 임무에 따라 각 개인은 반드시 전향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전향하지 않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2) 생활을 통제하고 생존 환경을 악화시켜 신앙을 말살
내가 입소할 때 물품 반입이 영(零)이었고, 들어간 이후에는 모든 필수 생활용품마저 끊겼다. 세수를 하려 해도 세수 수건, 치약, 칫솔, 양치 컵이 없었고, 설거지를 하려 해도 주방 세제와 수세미가 없었으며,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옷을 빨려 해도 씻는 데 쓸 수 있는 어떤 필수품도 없었다. 옷을 널려 해도 옷걸이가 없었고, 화장실에 가려 해도 생리대나 휴지가 없었다. 이런 물건들은 사지도 못하게 했고 빌릴 수도 없었다. 내가 억울한 판결에 불복해 신소(申訴, 형사 재심 청구)를 쓰려 했으나 종이와 펜을 주지 않아 신소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감옥 간부를 만나고 싶어 했으나 바오자와 방교가 절대 허락하지 않아 발언권마저 박탈당했다.
이런 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은 감옥이 고의로 생존 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특수 생활’이라고 불렸으며, 목적은 파룬궁수련자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핍박하는 것이었다. 즉, 궁핍하고 열악한 생존 환경을 바꾸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얻으려면 반드시 신앙을 포기하고 무슨 4서(四書, 네 가지 수련 포기 각서) 같은 것에 서명해 전향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 조건과 신앙을 맞바꾸게 하고 생활을 통제해 신앙을 말살하는 것은 중공 감옥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사악한 수단 중 하나다.
3) 죄수 신분 의식을 강요하고 강화하다
일반 죄수들은 밤 9시 반에 감방에 수감돼 잠자리에 들지만, 이른바 엄격한 관리 속에 전향 박해를 받고 있는 파룬궁수련자는 밤 11시가 돼야 잘 수 있다. 일반 죄수들은 여름철 점심에 30분간 쉴 수 있지만, 엄격한 관리를 받는 파룬궁수련자들은 점심에도 쉴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장실 가기, 씻기 등 일상적인 모든 작은 일에도 바오자와 방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보고할 때는 반드시 “저는 죄수 OOO입니다. 무엇무엇을 하려고 합니다”라며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해야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화장실에 가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생리적 욕구이며, 생명 생존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성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중공 감옥은 인간성을 유린하며 죄수 신분으로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죄수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중공 감옥의 사악한 심리 파괴 술책으로, 사람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고개를 숙여 “너는 이곳에 들어왔으니 죄수다. 의심의 여지가 없고 변명할 수도 없다”라는 감옥의 사악한 신조를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죄수라는 신분 의식을 강요해 무죄임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신앙이 확고한 파룬궁수련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하며 자신을 죄수처럼 깎아내리게 핍박한다. 끊임없이 죄수 신분 의식을 강화해 장기간의 침식을 거쳐 파룬궁수련자가 굳게 지키는 신앙의 정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중공 감옥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극히 사악하고 음독한 수법이다.
4) 체벌
‘형법’과 ‘감옥법’에는 감옥의 관리 인원이 피수용자를 이용해 다른 피수용자를 구타하거나 체벌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공의 감옥은 법 밖에 존재하며, 법을 집행하면서도 고의로 법을 위반하고 악행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 예를 들어 감옥은 관리 인원인 감옥경찰에게 지시해 피수용자인 죄수들을 바오자로 이용하게 하고, 파룬궁수련자에게 각종 체벌을 가해 신앙을 빼앗으려 한다. 세뇌에 협조하지 않고 전향을 거부하면 장시간 동안 군인 자세로 서 있기, 군인 자세로 앉아 있기, 군인 자세로 쪼그려 앉기 등등의 체벌을 가한다. 이러한 체벌은 때리지도 않고 묶지도 않으며 매달거나 수갑을 채우지 않기에 겉보기에는 ‘문명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잔혹하다. 예를 들어 높이 20cm, 지름 20cm의 작은 둥근 의자에 군인 자세로 앉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엉덩이가 헐게 된다. 앉기, 서기, 쪼그려 앉기 등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되 바오자의 허락 없이는 바꿀 수 없다. 고정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견디지 못하고 기절하거나 바닥에 주저앉게 된다. 나도 여러 번 바닥에 주저앉은 적이 있다. 이것이 감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체벌로, 이른바 ‘4조8상(四操八相)’이라고 부른다.
내가 알기로 60대가 넘은 파룬궁수련자 장쉰쥐(張訓菊, 그녀는 억울한 형기를 마쳤다), 루저우(瀘州)시 허장(合江)현의 74세 파룬궁수련자 셰쯔청(謝自誠)은 바오자 룽칭메이, 황샤오옌에게 연속으로 3일 밤낮을 눈도 붙이지 못한 채 군인 자세로 서 있는 체벌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자 펑환잉(彭煥英)은 모 기관의 통계사로 4년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2025년 6월 형기 만료). 입소할 때는 정신이 정상이었으나 4조8상 등 각종 체벌을 당하고도 전향하지 않자,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감방에 감금돼 감방 문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식사도 다른 사람이 감방으로 가져다주어야 먹을 수 있었고, 장기간 바오자에게 학대당하며 오랫동안 정체불명의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돌아다니면 감방 안 사람들의 원망을 샀고, 악의를 품은 형사범들이 그녀를 비웃고 장난치며 즐겼다. 내가 손목을 다쳐 진탕(金堂)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침 그녀가 정신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감옥법’ 제14조에 따르면 감옥경찰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형벌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죄수를 체벌, 학대하는 행위, (4) 죄수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5) 죄수를 구타하거나 타인이 죄수를 구타하도록 묵인하는 행위 등. ‘형법’ 제248조에는 감옥, 구류소, 구치소 등 기관의 관리 인원이 피수용자를 구타하거나 변상(變相)적인 체벌로 학대할 경우 그 정황이 심각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拘役)에 처하고, 정황이 특별히 심각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본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한다. 관리 인원이 피수용자에게 지시해 다른 피수용자를 구타하거나 체벌, 학대하게 한 경우에도 앞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공 감옥경찰은 이미 ‘감옥법’, ‘형법’ 등 여러 법률과 법규를 위반했다. 소위 ‘전향하지 않으면 원형으로 되돌리겠다’, ‘4조8상’, 입소 시의 ‘특수 생활’을 겪게 하는 등 위법한 지시를 오만하게 내리고 위법 행위를 제멋대로 저지르며 법치라곤 찾아볼 수 없다.
2. 사악한 세뇌 과정
감옥 측은 파룬궁수련자의 전향률을 100%에 도달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큰소리친다. 사악한 교육과는 입소부터 출소할 때까지 장기적이고 치밀한 세뇌 박해 과정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입소 후 일주일 이내에는 매일 교육과장 랴오충팡이 제작한 파룬궁을 헐뜯고 비방하며 파룬궁 창시자를 먹칠하는 사악한 오디오, 비디오 교육 자료를 ‘학습’해야 하며, 일주일 안에 4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는다. 즉 감옥이 미리 만들어 놓은 보증서, 인죄서(認罪書), 회개서(悔過書), 적발서(揭批書) 양식에 서명하는 것이다. 4서에 서명한 후에는 매주 한 편씩 사상 보고서를 써야 한다. 두 달 이내에는 양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적발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후 모의 검수 훈련을 한다. 감옥의 한 감구 혹은 두 감구가 합동으로 대회 검수를 진행한다. 검수 후에는 대법을 모독하는 시험지를 작성해야 한다. 그 후 다시 한 달간 세뇌를 공고히 하는 이른바 ‘학습’을 한 뒤 악당의 공로를 찬양하고 대법을 모독하는 이른바 총결을 작성한다. 출소 전에도 다시 한 달간 ‘학습’을 공고히 한 뒤 다시 4서에 서명해야 한다.
1) 사상 보고서
막 입소해 전향 박해를 강요받는 기간에 매주 쓰게 하는 이른바 사상 보고서 같은 것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악독하고 사악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감옥경찰 천징(陳靜)은 반려하며 다시 쓰라고 호통을 쳤다. 감옥경찰이 타수로 이용하는 황샤오옌 등 바오자들은 감옥경찰에게 “앞으로 이런 글은 나에게 제출하지도 마”라며 질책을 받게 된다. 그러면 바오자들은 전력을 다해 여러 가지를 짜깁기해 파룬궁을 극구 모독하고 비방하는 글을 만들어 낸다. 이 지극히 사악한 적발서, 사상 보고서 같은 것들은 종종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룬궁수련자에게 강요된다. 교육과장 랴오충팡은 이런 글들을 파룬궁수련자의 이름으로 책으로 엮어 내어 다른 사람들을 세뇌한다.
2) 검수
입소 후 두 달간의 강화 및 폭력적인 세뇌를 거친 후, 전향된 자들에 대해 소위 검수를 진행한다. 검수 전 바오자와 방교는 전향된 자에게 모의 훈련을 시킨다. 바오자나 방교가 검수자 랴오충팡 역을 맡아, 그녀가 어떤 항목을 검수할 것인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한다. 성(省) 감옥국에서 사람이 와서 검수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다. 신앙 박해를 전담하는 감옥경찰과 바오자, 방교는 먼저 검수 대상자에게 말을 맞추고 위협하며 입단속을 시킨다. 검사자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는 식이다. 만약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일을 망치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한다.
각 감구의 신앙 박해 검수 항목은 감옥 교육과장 랴오충팡이 직접 주도한다. 그녀는 매번 직접 나서서 전향된 자가 감구의 많은 사람 앞에서 이른바 ‘적발서’를 읽게 한다. 랴오충팡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녹음하고 녹화하며 다방면으로 질문을 던져 전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느라 바쁘다. 예를 들면 4서는 네가 직접 서명했는가? 적발서는 네가 직접 썼는가? 너는 문맹이거나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데 어떻게 이렇게 긴 분량의 심오한 적발의 글을 쓸 수 있었는가? 파룬궁은 사교(邪敎)인가? 사부는 사기꾼인가? 사부는 널 어떻게 속였는가? 사부는 사람인가 신인가?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전향하지 않았으면서 왜 감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빨리 깨달았는가? 어떤 일이 너로 하여금 파룬궁이 사교라는 것을 이렇게 빨리 깨닫게 만들었는가? 전향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가? 사부를 욕하고 대법을 욕하면서 응보를 받을까 봐 두렵지 않은가? 왜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가서도 계속 수련할 것인가? 다른 수련자가 너를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이다. 만약 대답하지 못하거나 자의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표정이 드러나면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고 즉시 ‘원형으로 되돌리겠다’, ‘4조8상’이라는 호통을 들으며 다시 입소할 때의 ‘특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검수에 불합격하면 엄관대에서 나가지 못하고 박해가 한층 더 사악해진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생활을 통제해 기본 생활용품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빌리지도 못하게 하며, 아무도 감히 빌려주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바오자는 대법 사부님의 사진을 파룬궁수련자의 바짓가랑이 안에 쑤셔 넣거나 머리 위에 올리고 발로 밟게 하거나, 등이나 가슴, 무릎에 붙이고 파룬궁수련자가 자는 침대 시트나 돗자리 밑에 넣어두며 모욕을 가해 고의로 파룬궁수련자에게 거대한 정신적 압박을 가한다. 참으로 극악무도하다고 할 수 있다.
3) 상호 감시조 동반
사악한 고압적인 박해 아래, 나는 한때 미혹되고 정념이 부족해 입소 일주일 만에 억지로 4서에 서명했고, 차용증을 쓴 뒤에야 신앙 박해 전담 감옥경찰 천징이 세수 수건 한 장, 양치 컵 한 개, 칫솔과 치약 한 세트를 내주었다. 바오자 룽칭메이는 나에게 두루마리 휴지 한 개만 빌려주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다시 거둬들이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생활 필수품은 일절 빌려주지 않았고, 시종일관 생존의 궁핍함 속에 처하게 했다.
열흘 후 감옥경찰 천징이 나를 불러 면담을 할 때, 나는 4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억울한 판결에 대해 신소하겠다고 밝혔다. 천징은 얼굴을 굳히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제대로 못 배웠군, 학습을 강화해라. 4조8상, 상호 감시조 동반.”
소위 상호 감시조(互監組)란 3명에서 7명이 한 조로 묶여 한 발짝을 움직이더라도 모두 단체로 행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열 이탈(脫單)’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약 대열을 이탈하면 전체 상호 감시조 인원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 세뇌와 전향에 협조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자에게 ‘상호 감시조 동반’이란 처벌을 가중시키는 일종의 박해로, 더 많은 사람의 감시와 연대 책임의 압박 속에 처하게 하려는 속셈이다.
4) 정신과 육체의 고문
내가 세뇌와 전향에 협조하지 않자 감옥 측은 박해의 강도를 높였다. 그들은 나를 대법을 헐뜯는 데시벨 높은 비디오 앞에 세워두고 매일 쪼그려 앉기, 군인 자세로 서기, 군인 자세로 앉기 등을 시켰으며, 장시간 동안 자세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소위 4조8상을 강요했다. 또한 비열하게도 사부님의 사진을 내가 자는 침대 시트 아래에 두는 등의 짓을 했다. 바오자인 형사범 황샤오옌과 룽칭메이는 나를 전향시키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감옥경찰에게 질책을 받자 그 화를 모두 나에게 풀었다. 룽칭메이는 “전향하지 않으려면 빌려준 휴지를 내놔”라고 위협했다. 그녀들은 쉴 새 없이 내게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고, 나는 연속 3일간 단식으로 항의했다. 4조8상 체벌을 당하며 허가 없이 자세를 바꿀 수 없었다. 시간이 길어지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나도 견디지 못하고 자연스레 자세를 바꿨더니, 룽칭메이와 황샤오옌은 뒤에서 무릎으로 내 오금(무릎 뒤쪽)을 세게 들이받고 차며 쪼그려 앉거나 주저앉게 강요했고, 내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억지로 군인 자세로 서게 했다. 나는 한계에 달해 바닥에 여러 번 주저앉았으나 그들은 내가 꾀병을 부린다고 욕했다.
그녀들은 또한 자신들의 요구대로 대법을 모독하는 과제를 쓰라고 억지로 강요했다. 나는 그녀들의 생각대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의 사람들은 진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그녀들의 모범 답안대로 베껴 쓰지도 않았으며,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녀들은 노발대발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너 파룬궁을 선전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다시 써라!”, ‘원형으로 되돌려라’, ‘4조8상’ 등등. 모욕, 협박, 위협, 체벌이 매일 반복됐다. 정신적 고문과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내 몸과 마음은 극도의 고통 속에 빠졌다.
5) 지속적인 세뇌 박해
파룬궁수련자들은 입소 두 달 후 소위 검수를 마친 후에도 다시 한 달간 ‘학습’을 공고히 한 뒤에야 작업장으로 내려가 노동을 한다. 그러나 세뇌 박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소할 때까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파룬궁수련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랴오충팡이 만든 쓰레기 같은 오디오와 비디오 교육 자료를 ‘학습’하게 한 뒤, 방과 후 과제를 하게 하는데 이를 분류 교육이라고 부른다. 매달 한 편씩 소위 사상 보고서를 쓰게 하며, 이런 세뇌 활동은 억울한 형기가 만료돼 출소할 때까지 계속된다. 출소 전 세뇌 박해에는 또 하나의 절차가 있는데, 바로 전문적으로 보름 동안 ‘학습’하고 다시 4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다.
억울한 감옥 생활을 끝까지 버텨내도 감옥 측은 단 한 사람도 그냥 놓아주지 않는다. 출소 전 이 보름 동안의 이른바 ‘학습’에서 그들은 내게 입소 시 서명했던 사악한 4서를 다시 내 말로 풀어 쓰게 하고, 검수 후 작성했던 사악한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게 해 다시 한번 대법을 모독하게 핍박했다. 내가 단호히 협조하지 않자 그들은 매일 나를 향해 사악한 오디오와 비디오를 틀어놓고 사악한 책을 읽어주었으며, 20명에 가까운 방교와 바오자를 동원해 나를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번갈아 가며 유세하고 협박했다. 5감구의 신앙 박해 전담 감옥경찰 천징과 교육과장 랴오충팡은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와 그들의 개조 정책(박해 정책)을 설파했다. 랴오충팡은 그들의 개조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작성하는 출소 평가서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앞으로의 길이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현지 정부가 나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고 구급(區級) 나아가 시급(市級) 중점 대상으로 분류될 것이며, 하늘의 감시 카메라와 거리 주민센터 요원, 주민센터 관리원,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까지 감시 대상이 돼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미행당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가 첫 번째로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았을 때 근속 연수가 소멸돼 생계 수단이 없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 일절 구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3. 강제 약물 복용으로 사람의 심신 건강을 파괴하다
감옥 측이 수감자들에게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키며 보여주는 엄격하면서도 주도면밀한 ‘관심’은 사실상 수감자들의 몸과 마음에 대한 가혹한 학대다.
2) 강제 약물 복용
2022년 12월, 나는 현지 법원으로부터 3년 반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이는 두 번째로 불법적인 징역형 박해를 받은 것이다). 2023년 하반기, 불법적으로 1년 넘게 갇혀 있던 나는 무거운 족쇄를 찬 채 내내 구토하며 감옥으로 납치됐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지쳐 너무나 괴로웠는데, 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이 나오자 감옥 측은 내게 억지로 약을 먹이려 했다. 나는 수련자로서 이런 병업(病業)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인 가상(假相)임을 알았다. 내가 약 복용을 거부하자 형사범 바오자 황샤오옌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내 턱을 꽉 쥐고 입을 벌려 강제로 약을 쏟아부었다. 그 야만적인 힘에 턱이 거의 부서질 뻔했고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감구 인원이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그 약은 감구에서 보관하며, 몸이 나았든 안 나았든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든 없든 감옥 측은 일절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약이라면 무조건 다 먹어야 했다. 약을 끊을지 말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었다. 내 혈압은 줄곧 안정적이었는데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먹어 부작용이 아주 컸다. 나는 이미 몸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여러 차례 감옥 병원 의사와 감구 감옥경찰에게 보고해 약을 끊게 해주거나 점심 한 끼는 먹지 않게 약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채택되지도 않았다.
나는 루저우 허장현 파룬궁수련자 셰쯔청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한 번도 고혈압을 앓은 적이 없는데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오진해 강제로 약을 먹게 됐다고 했다. 그녀는 그 고혈압 약을 먹고 나면 오후마다 목과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나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다고 했다. 수없이 의사와 감구 감옥경찰에게 반응을 보이며 약을 바꾸거나 끊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의사는 “이 약이 혈압 조절 효과가 좋다. 이 약을 먹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것”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감옥 측은 약을 먹을수록 부작용이 심해지는 그녀의 상황을 무시했다. 몇 달 후 약물 부작용으로 그녀에게 심장병이 나타났고 눈의 시력도 급격히 떨어져 앞이 흐릿하게 보였으며, 온몸에 힘이 없어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걸을 때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고 계단을 오를 때도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어야 했으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감옥 측은 약 복용을 중단시켰다.
비슷한 상황이 다른 형사범들 사이에서도 매우 흔하게 일어났다. 2025년 2, 3월경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이름이 랴오웨(廖躍)였던 것 같다. 우울증이라며 오랫동안 약을 먹고 있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물 부작용이 너무 커서 약을 먹기만 하면 악몽을 꾸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몸을 떨었고 밤에는 꽥꽥 소리를 질렀으며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다. 하지만 감옥경찰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라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나중에 그녀는 약을 먹지 않으려고 몰래 옷소매 안으로 약을 떨어뜨렸다가 발각됐다. 그날 아침 약을 먹는 홀에 갑자기 계엄령이 내려졌고, 모든 인원의 이동이 금지된 채 감옥경찰이 한 사람씩 몸수색을 했다. 랴오웨는 2점이 깎였고 한 달간 학습반에서 벌을 섰으며 두 달간 의무 노동을 한 뒤에야 감옥 측은 그만두고 그녀의 약 복용을 중단시켰다.
2)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한다
약을 먹으려면 2층 홀에 가서 줄을 서야 한다. 약을 먹는 시간과 식사 시간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밥 먹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자주 밥을 다 먹지도 못하거나 이제 절반쯤 먹었을 때, 혹은 겨우 몇 입 먹었을 때 “약 먹을 시간이다!”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모두가 군사 명령을 받은 것처럼 밥을 덜 먹었어도 즉시 그릇을 내려놓아야 하고 반 박자라도 늦으면 욕을 먹는다. 다 먹지 못한 밥그릇은 같은 상호 감시조 사람들에게 맡겨 감방으로 가져가 씻게 해야 한다. 매일 약을 먹느라 다 먹지 못하고 남은 밥과 반찬은 상호 감시조 사람이 반드시 보고해 동의를 얻은 후에야 버릴 수 있다. 무단으로 버리면 전체 상호 감시조 사람이 연루돼 욕을 먹고 학습반에 들어가 벌을 받거나 의무 노동을 해야 한다. 감옥경찰은 약 먹는 사람들을 속이며 덜 먹은 밥은 감방으로 가져갔다가 약을 다 먹고 돌아가서 다시 먹으라고 한다. 하지만 식기 세척, 그릇 수거 및 정리, 내부 청소는 거의 약을 먹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고 약을 먹는 과정은 번거롭고 까다로워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 약을 다 먹고 돌아가기도 전에 감방 사람들은 이미 옷을 널거나 작업장으로 내려갈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밥을 계속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심지어 휴일이나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식사 때도 긴 줄을 서서 약을 먹어야 하기에 정상적인 식사를 보장받지 못한다.
몇 번은 아침에 다 먹지 못한 찐빵을 조금 몰래 챙겨서 약 먹으러 가는 길에 먹으려다 인솔하던 특강범(特崗犯, 특수 직무를 맡은 수감자)에게 들켜 심한 욕을 먹었다. 이런 상황을 감옥의 감시 센터에서 CCTV로 발견하기라도 하면 소속 감구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 모든 감구 인원의 이익이 손상되기에 여러 사람의 비난을 받아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식사나 찐빵 주문을 줄이거나 아예 주문하지 않아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약을 먹느라 시간이 지체돼 자신은 배불리 밥을 먹지 못하는데, 밥그릇은 다른 사람이 대신 씻고 정리해 줘야 하며 내부 청소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야 한다. 얼마 되지 않는 여가 시간에 누구도 무보수로 남을 돕고 싶어 하지 않기에 많은 갈등이 생겨났다. 약을 먹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는다. 돈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사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갈등을 완화하고 사람의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다. 돈이 적거나 위로할 물건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불만 가득한 원망을 듣고 또 들으며 그저 참고 인내하면서 고분고분 좋은 말로 사과할 수밖에 없다.
약을 먹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식사와 찐빵을 적게 주문하거나 주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계속 굶주린 상태였고 건강이 무너져 골다공증이 생겼다. 한 번은 일을 하다가 넘어져 쉽게 손목에 중상을 입었고 장애가 생겼다.
3) 약 먹는 과정은 사람을 학대하는 과정
홀에서 긴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약을 먹는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엄격하다. 감옥경찰은 약을 나눠주는 사람 옆에 서서 약을 주는 사람, 질서를 유지하는 특강범과 함께 감독한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나는 OOO 죄수입니다… 약 복용을 요청합니다”라고 자신을 모욕하는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오른손에 물컵을 들고 제자리에 가면 왼손으로 바꿔 들고, 오른손으로 약을 받아 입에 넣은 후 왼손의 물컵으로 물을 마셔 삼킨다. 그 후 입을 벌려 검사를 받고, 손바닥을 펴서 검사를 받으며, 소매를 털어 검사를 받고, 때로는 혀를 내밀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동작을 순서대로 따르지 않아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감독하는 몇몇 사람의 폭언과 징벌적인 야만적 대우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약을 먹는 사람에게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게 한 뒤 위아래로 뒤집어 보게 한다. 특강범은 심지어 손을 약을 먹는 사람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후벼 파기도 한다. 이것은 고의적인 모욕이자 고문이다. 나도 이렇게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 약을 먹으며 겪는 심신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약을 다 먹은 후에는 서명을 하러 가야 한다. 감옥에서는 서명해야 할 명목이 많으며 서명을 잘못하면 역시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을 얼마나 했고 획득한 공분(公分, 점수)이 얼마인지 서명해야 한다. 한 번은 공분에 서명하러 갔는데 연달아 세 번이나 서명했고 기계에도 서명이 성공했다고 떴다. 그런데 감옥경찰 쪽 기계에는 서명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나는 3일간 학습반에서 벌을 받고 6일간 의무 노동을 해야 했다. 이런 서명 오류로 벌을 받는 상황은 그야말로 너무나 흔했다. 만약 약을 다 먹고 서명하러 갔을 때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학습반에서 벌을 받고 의무 노동을 해야 했다(학습반에 들어가는 것과 의무 노동 처벌에 대해서는 본문 뒷부분에서 서술하겠다).
약을 먹고 서명을 마친 후 홀을 떠나기 전에도 긴 줄을 서서 옷 주머니를 뒤집어 털어 보이고 입을 벌리며 양손을 들어 올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동 중에는 일직선으로 걸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세 걸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 이탈’이라고 불리며 호통을 듣고 욕을 먹는다. 전체 약 복용 과정에서 모두가 숨죽이며 조심스럽고, 누구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되며 전 과정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 이처럼 약을 먹는 전 과정은 매우 잔혹한 심신 학대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극도로 가혹하고 극도로 주도면밀한 ‘관심’에 시달려 심신이 극도로 긴장하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
4. 거울 보고 서 있기, 학습반 들어가기, 의무 노동 처벌
감옥에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가장 보편적인 처벌 수단이 있는데,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학습반’, ‘의무 노동’, ‘거울 보고 서 있기’로 처벌하는 것이다. 즉, 어디서 규정을 어겼거나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며칠 동안 학습반에 앉아 있거나 거울을 보고 서 있기, 그리고 며칠 동안 의무 노동을 하라는 처벌을 받는다.
1) ‘거울 보고 서 있기’ 처벌
‘거울 보고 서 있기’ 처벌을 받는 사람은 상호 감시조 구성원이 2층 홀 입구로 데려가 거울을 마주 보고 군인 자세로 서 있게 한다. 이 처벌을 받는 사람은 대개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거울 보고 서 있기’ 처벌은 하루에 세 번 실시된다.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작업장으로 집합할 때까지 서 있고, 저녁 식사 후 8시경부터 9시 반 각 감방 수감 인원 점호 및 취침 시간까지 서 있는다. 만약 휴일이나 명절이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한다. ‘거울 보고 서 있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씻거나 뜨거운 물을 받거나 개인적인 일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 만약 감방 구성원들이 단체로 해야 하는 내부 청소를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여가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고 빡빡하며 생활 리듬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그런데 남의 몫까지 대신 떠맡아야 하니 누구라도 원망이 하늘을 찌르지 않을 수 없다. ‘거울 보고 서 있기’ 처벌을 받는 그 사람은 안팎으로 감당해야 하니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 ‘학습반’ 들어가기
소위 학습반이란 바로 세뇌반을 말한다. 세뇌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녁 식사 후 상호 감시조 사람들과 함께 감방으로 돌아가 그릇을 씻은 뒤, 다시 특강범의 인솔하에 1층, 2층, 3층 홀이나 감방 밖 복도에 가서 군인 자세로 앉아 한 시간 동안 학습을 하는데 밤 9시가 넘도록 앉아 있어야 한다. 감옥 규정, 상호 감시 제도 등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거나 감옥경찰의 거친 훈화를 듣는다. 7일을 주기로 하는 것은 대학습반이고 7일 이내는 소학습반이다. 소학습반은 18개의 문답 문제를 풀어야 하며, 때로는 ‘규범’이나 ‘금지령’ 같은 것을 베껴 쓰라고 요구받거나 체조를 하거나 개조의 노래 등을 불러야 할 때도 있다. 학습반 기간이 만료되고 감옥경찰의 검수를 거쳐야만 학습반이라는 엄격한 관리 처벌에서 풀려날 수 있다.
세뇌반에 들어가는 이유는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소위 빚진 생산량만큼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다. 만약 규정 위반(사실 어떤 규정들은 문서화되지도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은 것으로, 감옥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사사로이 만든 것들이다)으로 세뇌반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다. 전체 상호 감시조 구성원, 전체 감방, 전체 층, 심지어 전체 감구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세뇌반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의 표적이 되고 뭇 사람들의 원망 섞인 비난이 사람을 숨 막히게 할 것이다.
3) ‘의무 노동’ 처벌
소위 감옥 규정을 어겨 학습반에 들어가 벌을 받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의무 노동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한다. 즉, 휴식 시간을 빼앗겨 무보수 노동을 하는 것이다. 학습반에 하루 들어가면 의무 노동 이틀의 벌을 받는다. 각 층의 쓰레기 수거, 세탁실 및 건조장 청소, 마당 쓸기, 밥과 반찬통 나르기, 홀과 복도 바닥 쓸고 닦기, 밥과 반찬통 씻기, 복도와 홀의 깔개 씻기 등 전부 개인의 여가 시간을 빼앗는 무보수 노동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의무 노동 처벌을 받을 때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당 층의 쓰레기를 수거해 1층 세면장 화장실까지 가져다 버려야 한다. 쓰레기를 3일 수거하면 하루치 의무 노동을 한 것으로 친다. 또는 매일 아침 건조장을 청소하는데, 3일 청소하면 하루치 의무 노동을 한 것으로 친다. 누적된 의무 노동이 많아 다 끝내지 못하면 돈으로 사서 공제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모든 의무 노동을 다 해야 하는 처벌을 받는다. 즉, 물 뿌리기, 쓸기, 씻기, 나르기 등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거의 하루 종일 자신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스스로 무보수 노동으로 착취당해 기진맥진해지면서도, 같은 감방 사람들의 백안시(白眼視)를 견뎌야 한다.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됐으므로, 욕을 먹고 원망을 들어도 꾹 참을 수밖에 없다.
4) 음식 통제
감옥에서 수감자들에게 주는 반찬은 양이 아주 적고 형편없으며 영양가라곤 전혀 없다. 공개된 주간 식단표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격이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 감자 돼지고기 조림이라는 메뉴에는 가장 싼 감자만 보이고 표고버섯과 고기는 아예 없거나 아주 약간만 들어 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이 부쳐준 돈에 의지해 소비를 하는데, 우유, 두유, 케이크, 비스킷, 밀가루 음식 등을 사서 영양을 보충한다. 쓰레기 음식인 라면이 많은 사람의 주식이 돼 라면을 많이 먹고 비만증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은데도, 감옥 측은 감옥 식사가 아주 훌륭하다고 외부에 선전한다.
거울 보고 서 있기 벌을 받거나 학습반에 앉아 있는 사람, 엄격한 관리를 받는 사람은 처벌 기간 동안 자신이 산 보충 음식을 모두 압수당해 감구가 보관하게 된다. 만약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면 산 음식물을 압수당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제공하는 밥과 반찬도 절반으로 줄여 굶주림으로 고문한다.
당일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학습으로 정돈받는 사람, 거울 보고 서 있는 사람, 규정을 위반해 학습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 일로 전체 감구, 전체 층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연루된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산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만약 생산 라인의 절반 이상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임무를 완수한 다른 생산 라인까지 모두 연루돼 벌을 받아 자신이 산 음식을 먹지 못하며, 모든 생산 라인이 전체적으로 임무를 완수해야만 비로소 금지가 풀린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개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간식을 먹을 수 없다.
5. 상호 감시조의 철저한 통제와 엄중한 처벌
‘상호 감시조’는 중공 감옥의 가혹한 관리 수단 중 하나다. 내가 있던 5감구에는 약 420명이 있었는데 3명에서 7명이 하나의 상호 감시조를 이뤘다. 각자 상호 감시조 명찰을 달고 걸을 때나 줄을 설 때 지정된 순서 번호에 따라야 하며, 앞뒤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조장이 맨 뒤에 서고 일직선으로 걸어야 하며 조원들 사이의 거리가 세 걸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열 이탈’이라고 불린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감방에서 자며, 같은 책상에서 학습하고 같은 장소에서 쉬고 같은 장소에서 활동해야 하며, 덩어리째 움직이듯 전 과정을 통제받는다.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걸거나 몇 걸음을 걷는 등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덩어리째 움직여야만 가능하고, 상호 감시조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도 반 발짝도 뗄 수 없다. 무형의 사슬이 상호 감시조의 각 구성원을 순서 번호에 따라 꽁꽁 묶어 놓은 것이다. 더욱이 같은 상호 감시조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심할 경우 전체 조원들이 연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감방, 하나의 층, 심지어 전 감구가 연대 처벌을 받기도 한다. 최소한 저녁 식사 후 여가 시간에 일주일 동안 학습반에 들어가 ‘학습’을 해야 하고 며칠간 의무 노동을 해야 한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를 만들 때, 나는 물건을 안고 가다 부주의로 가슴에 단 명찰이 비뚤어졌는데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 우두머리가 작업장에 상호 감시조를 점검하러 왔다가 내 명찰이 비뚤어진 것을 보고 이름을 적어갔다. 이로 인해 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전체 감구가 통보를 받고 점수가 깎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감구는 매우 긴장했고, 나는 상호 감시조 구성원들에게 욕을 먹고, 특강범 몇 명에게 욕을 먹었으며, 생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욕을 먹었다. 그들은 나를 저녁에 학습반에 보내 벌을 주려 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루돼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마침 가장 더운 삼복더위라 감옥 측에서 더위 먹는 사람이 생길까 봐 학습반 항목을 잠시 중단한 덕분에 나는 간신히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
상호 감시조의 직책과 의무 중에는 인간성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서로 적으로 삼는 특무(간첩)로 만드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수시로 주변 죄수의 언행을 관찰하고 규정 위반이나 기율 위반을 발견하면 반드시 즉시 제지하고 당번 감옥경찰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우리 상호 감시조가 옷을 널러 갔는데 건조장에 들어서자마자 특강범이 “빨리빨리, 안 가면 이름 적는다”라며 재촉했다. 우리는 옷을 걸어놓고 밖으로 뛰어나오다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나와 조장, 그리고 맨 뒤에 서야 할 조장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우리는 황급히 순서를 바로잡았지만, 나와 조장은 감방 전체 사람들에게 호되게 비판을 받았고 감옥경찰에게 불려가 심한 욕을 먹었다. 고발한 사람은 바로 같은 상호 감시조의 구성원이었다.
6. 자의적인 규정 신설로 생존권을 최대한 박탈하다
감옥의 크고 작은 회의에서 가장 심하게 소리치는 말은 “너는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너는 죄수다. 자신의 신분 의식을 명확히 해라”라는 것이다. 수감자들은 감옥경찰을 마치 교주처럼 떠받들고 숭배해야 하며, 순종적인 태도로 맹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모든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수감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없다. 중공의 감옥은 수감자들을 돈 버는 도구로 여기며, 이곳에는 인간적인 사랑과 배려는 없고 인권, 인격의 존엄, 사람의 자존심 같은 것은 더더욱 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감옥 측은 제멋대로 규정을 만들고 함정을 파서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며, 생존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사람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짓밟는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밤 5감구의 야간 당직 특강범이 두 손을 뒤로 뒷짐 지고 있는 것이 CCTV에 잡히자 감구는 감옥 측으로부터 통보와 비판을 받았다. 감구는 그녀에게 보름 동안 학습반에서 학습하고 한 달간 의무 노동을 하라는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손을 뒤로 뒷짐 져서는 안 된다”라는 구두 규정이 생겨났다. 또 한 사람의 침대 위에 베개 덮는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이 CCTV에 잡혀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침대 위에는 수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생겼다. 또 점심에 감방 안으로 밥을 먹으러 돌아올 때, 감옥경찰이 누군가 화장실에 들르느라 밥 먹으려고 줄 서는 것에 반 박자 늦은 것을 알게 됐다. 그러자 “앞으로 점심에 감방으로 돌아와 밥을 먹을 때 먼저 화장실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생겼다.
또 감방 문을 나설 때 앞사람이 문을 넘어갔는데 뒷사람이 반 박자 늦어 따라가지 못했거나, 걷는 중에 걸음이 느려 따라가지 못했거나 일직선으로 걷지 못했을 때, 손으로 코를 한 번 후비거나 머리를 한 번 긁었을 때, 옷 주머니를 만졌거나 손을 등 뒤로 돌렸을 때, 또 누구와 말을 하거나 인사를 했을 때 등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자의적인 규정의 대상이 된다. 명문화되지도 않고 법률 법규에 위배되는 이런 ‘규정’들은 소털처럼 많아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볍게는 동일한 상호 감시조가 함께 처벌을 받고, 무겁게는 전체 감방, 하나의 생산 라인, 하나의 층, 나아가 하나의 감구에 속한 수백 명이 단체로 처벌을 받는다.
걸어가는 중에 어떤 감옥경찰을 만나든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 지나갈 수 있다. 하루는 2층 홀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물류 지원을 담당하는 특강범 쉬모(徐模, 음역)가 식당에 들어가다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입구에서 감옥경찰에게 보고하는 것을 잊었다. 그 결과 한 층에서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특강 수감자 10여 명 전원이 일주일간 학습반에 들어가고 며칠 동안 의무 노동을 하는 처벌을 받았다.
감옥 측은 이렇게 사사로이 만든 규정들을 이용해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미친 듯이 인위적으로 이곳의 생존 환경을 악화시키며 사람의 생존권을 최대한 박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고 조마조마해하며 매 순간 얇은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만든다. 이로 인한 몸과 마음의 상처는 그 깊이와 무거움을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감옥은 이런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을 이용해 벌금을 걷고 돈을 챙긴다. 예를 들어 명찰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거나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을 때, 작업하러 갈 때와 작업을 마칠 때, 옷과 물건을 널고 말릴 때, 식사하고 약을 먹을 때, 인원수 보고를 할 때 등 매일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언제든 ‘규정’에 저촉됐다는 이유로 벌금을 맞게 된다.
7. 초(超)장시간의 노동, 과중한 생산 할당량, 극한의 착취
1) 목숨을 앗아가는 ‘빨리빨리’
감옥 측은 수감자들의 피땀을 최대한 쥐어짜 중공 정권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수치심도 없이 수감자들의 매 분 매 초를 차지하고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라고 재촉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특강범은 “빨리빨리…”라며 재촉한다. 기상, 식사, 식기 세척, 옷 널기, 세수, 약 먹기, 집합 대열 맞추기 등 모든 것이 “빨리빨리”라는 재촉 속에서 이뤄진다. ‘빨리빨리’는 마치 하나하나의 재촉 부적과도 같다. 가뜩이나 하루의 휴식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데 ‘빨리’라는 구령이 떨어지면 전체 감구는 즉시 군사화 상태에 돌입해야 한다. 식사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사람들은 게걸스럽게 먹어 치울 수밖에 없고, 치아가 좋지 않은 노인들은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킬 수밖에 없다. 줄을 서서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굶주린 채로 있어야 한다.
감구는 6~70대, 8~90대의 노인들을 젊은 층, 중장년층과 섞어 한 상호 감시조에 편성한다. 가혹하고 까다로운 상호 감시 연대 책임 제도와 군사화된 생활 리듬을 노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먹으며 괴롭힘을 당한다. 심신이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걸려 넘어져 골절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파룬궁수련자 링쥔후이(凌均惠), 셰쯔청, 왕유핑(王幼萍) 등이 모두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졌다.
2024년 11월 19일 아침, 내가 속한 상호 감시조는 의무 노동 처벌을 받아 벌써 한 달 넘게 층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다. 이날 특강은 지친 우리를 향해 “빨리빨리 좀 해, 곧 작업하러 갈 줄 서야 해”라며 재촉했다. 우리는 급하게 뛰어가며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는데 특강범은 뒤에서 따라오며 빨리 뛰라고 닦달하고 몰아세웠다. 나는 본래 영양실조로 골다공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그만 발에 걸려 넘어져 왼손에 중상을 입었다. 손목의 척골과 요골 두 곳이 골절돼 어긋났으며 요골과 척골 관절 부위가 탈구됐음에도, 감옥의 진탕 병원에 갔으나 뼈를 맞추고 접골해주지도 않았다. 진탕 병원 재진 의사는 나아도 기능의 70%밖에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밥그릇을 들거나 오른손을 보조해 가벼운 일만 할 수 있을 뿐 무거운 것은 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1년이 넘었지만 부러진 뼈는 아직 회복되지 않아 작은 빈 냄비조차 들지 못한다. 감옥의 가혹한 심신 학대로 내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고 장애인이 됐지만 감옥 측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생산 시간 연장과 생산 할당량 가중
파룬궁수련자가 작업장에 내려가 노동을 할 때면 다른 형사 범죄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매일 작업장에 나가 일하는 시간은 10시간 반 이상으로 법정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감옥 측은 시간을 늘리고 연장해 일을 더 많이 하면 식사 때 닭다리와 오리다리를 추가해 식단을 개선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 달 후 닭다리와 오리다리는 사라졌고 연장된 생산 시간은 그대로 굳어졌다.
감옥 측은 수감자들을 최대한 착취하기 위해, 외부의 전염병 사태로 경제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구에 할당하는 생산량을 해마다 늘렸다. 감구 인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가치는 2023년 약 900만에서 2024년 1천만으로 올랐다. 임무를 완수하려면 높은 출근율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수감자들이 진료를 적게 받고 생산을 많이 하도록 통제하기 위해 의사가 병가를 내주어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병가가 아니면 작업장에 나가 일해야 했고, 기계 앞에서 엎드려 아무 일도 못 하더라도 그곳에 있어야 했다. 작업장 다리미, 송풍기, 재봉틀, 단추구멍 기계 등 각종 특수 기계들이 내는 굉음과 소음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도무지 안정을 취할 수 없었다. 그녀의 생산 할당량은 같은 생산 라인 사람들에게 배당됐고,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일감은 너무나 무거웠다.
3)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한 처벌
매일 각 생산 라인에 하달된 생산 할당량의 달성 현황은 매시간 각 생산 라인에 통보되며 하루 동안 각 생산 라인의 달성 현황은 오후에 결과 통보로 나온다. 통보의 결산이 나오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생산 라인의 모든 인원은 유일한 여가 시간인 휴식 시간을 박탈당하고 저녁 식사 후 홀이나 감방 밖 복도에 가서 정돈 학습을 하며 9시 반 가까이 돼서야 감방으로 돌아가 잘 수 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생산 라인의 반장은 불려가 원인을 찾고 훈화를 듣는다. 문제가 어떤 공정의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해, 저녁 식사를 마치면 바로 거울 보고 서 있기 처벌을 받는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반장이 거울을 보고 서 있어야 한다. 어떤 감방에서는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아져 처벌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설거지를 할 사람조차 배정할 수 없게 된다.
감구의 각 생산 라인에서 개개인에게 할당하는 생산량은 갈수록 무거워져 최근 3~4년 내에 임무가 배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옷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초기, 중기, 최고점 등 각 단계마다 임무가 끊임없이 가중되고 상한선이 없었다. 바지 주머니를 다는 데만 해도 여러 공정이 있어 무한정 빨라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반장은 잠시도 쉬지 않고 기계 앞으로 가서 닦달하며, 각 공정의 모든 기계 앞을 돌아다니며 재촉하고 몰아세운다. “오늘 너 반드시 얼마얼마 완성해야 해, 완성 못 하면 거울 보고 서 있든가 학습반에 들어가. 이 등신 같은 년아, 바보 같은 년아, 넌 왜 가서 뒈지지도 않냐…”라며 욕설을 섞어 위협한다.
매일 10시간이 넘는 출근 시간에서 오가는 시간을 빼고 실제 생산 시간인 9시간 10분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 생산은 매초 엄청난 강도로 돌아간다. 몇 년 전에는 일급 재봉사라면 가볍게 완수할 수 있었던 임무도 이제는 완수할 수 없게 됐다. 매일 밤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학습반에 앉아 있거나 거울을 보고 서 있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 적게는 6~70명, 많게는 150~160명에 달한다. 학습반에 들어가지 않고 거울을 보고 서 있지 않으려고 모두가 물을 최대한 적게 마시고 화장실을 적게 가거나 아예 가지 않는다. 같은 상호 감시조 사람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꾹 참는다. 일단 처벌을 받게 되면 고강도의 노동으로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개인적으로 씻을 시간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계를 초과하는 착취와 고문 속에서 사람들은 사나운 기운이 강해지고 모순이 겹치며 서로를 억압하고 다투게 된다.
8. 일관된 조작과 사기
조작하고 사기를 치는 ‘사기’는 중공 악당의 아홉 가지 사악한 유전자 중 하나다. 중공 감옥의 조작과 사기는 일상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 파룬궁수련자들이 폭력적인 대우를 받아 이루어진 소위 ‘전향’은 모두 진심이 아니며, 감옥이 폭력을 사용해 얻어낸 ‘전향률’ 역시 진실이 아니다. 상급 검찰 기관이나 사법 감독 기관이 자주 감구에 검열을 나오지만 모두 진상을 보지 못한다. 검열에 불합격할 만한 모든 위험 요소는 사전에 차단된다. 검열이 나올 때마다 감옥 측은 미리 일러두며 모두가 입을 맞추고 일치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복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감독관을 만날 수조차 없다. 각종 검열 항목은 모두 조작이다. 생산 할당량 통계, 공분(점수) 계산, 임시 상호 감시조 편성 등등, 특히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반나절만 쉬고 나머지 반나절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자원 신청’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등 전부 조작이다. 감옥은 감구 작업장을 시찰하고 참관할 상인과 사장들을 한 무리씩 불러들인다. 감옥 측이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압적인 통제하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서 정연한’ 모습 등등으로, 모두 연출된 것이고 가짜다. 목적은 더 많은 악덕 상인을 끌어들여 노동력이 가장 싼 감옥으로 일감을 넘기게 하고, 이를 수출하거나 내수용으로 팔아 큰돈을 벌려는 것이다.
시중의 많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전자제품이 감옥에서 나오며, 우리가 재봉틀로 만든 제품도 사회로 흘러간다. 중공 감옥은 수감자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피땀을 쥐어짜며 비양심적인 돈을 벌고 있다.
의무 노동 부과, 공분 삭감, 생산 할당량 증가, 생산 시간 연장 등은 모두 감옥의 착취 수단이다. 표면적인 규정은 주 5일 근무, 하루 학습, 하루 휴일로 매월 4일을 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주 하루 있는 학습 시간이 반나절로 줄어들고 나머지 반나절은 여전히 작업장에 나가 노동해야 한다. 게다가 억지로 “매월 반나절 추가 근무를 자원한다”라는 가짜 신청서를 쓰게 해, 실제로는 한 달에 4일의 휴식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9. 연장된 박해
감옥 측은 지방 당국과 결탁해 파룬궁수련자의 신앙에 대한 박해를 감옥 밖으로까지 연장한다.
3년 반형의 억울한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던 날, 내가 사는 지역 주민센터의 두(杜) 서기, 가도판사처 사회거버넌스 사무실의 황(黃) 모모 등 4명이 청두 여자감옥으로 사람을 데리러 왔고, 랴오충팡이 나를 감옥 사무실로 데려가 그들과 만나게 했다. 감옥 측의 사주를 받은 황 모모는 내게 4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랴오충팡은 그들에게 “4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중점 감시하라”고 당부했다. 감옥 측은 나를 데리러 온 현지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소개했다. “경제적 수입원이 없고 손목이 부러졌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아 장애 후유증이 남았으며, 다 나아도 밥그릇이나 들고 오른손을 도와 가벼운 일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황 모모는 내 상황이 사회적 구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가는 길에 황 모모는 내게 악당의 박해 정책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국가는 형기를 마친 출소자의 생활과 주거의 어려움을 현지 정부가 해결해 주는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 전향하면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전향하지 않으면 모든 문이 닫히고 최저생활보장금조차 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 나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 댁으로 돌아가 농사나 짓겠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땅은 모두 공산당의 것이고 중국이라는 이 땅 덩어리 위에서는 모든 것이 공산당의 것이다”라고 했다. 황 모모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감옥의 박해를 밖으로까지 연장하며 내 생계 수단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그의 목적은 아주 명확했다. 흔들리는 중공 정권을 지키려 하는 동시에 내게도 그런 입장과 태도를 강요하며 공산당과 맞서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차는 나를 바로 우리 동네 가도판사처로 데려갔다. 황 모모와 주민센터 두 서기는 나를 가도판사처 사법소로 데려갔고, 사법소의 한 직원이 내게 형기 만료 출소자에 대한 5년간의 안치 및 방교 박해 내용에 대해 신문하고 조서를 꾸몄다. 나는 신문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그들은 나를 거의 한 시간가량 억류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는 내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며 주민센터 내에서 허드렛일을 하도록 배정했다. 일주일 후, 황 모모가 현지 파출소 부소장 루(魯) 모를 데리고 주민센터로 와서 괴롭힘을 가했다. 그들은 내게 자신들을 집으로 안내하라고 요구해 호적을 이전하라고 강요했다. 주민센터의 보조 경찰관이자 관리원인 왕(王) 모모는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근처에서 몰래 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들은 내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 사적인 정보를 요구했으나 내가 거부하자 주민센터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것조차 못 하게 막았다.
이후 나는 가도판사처 사법소를 다시 찾아가 그들이 어떤 근거로 나를 5년 동안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물었다. 사법소 소장 천(陳) 모모는 벽에 걸린 ‘쓰촨성 사법청 제작 공시표’를 가리켰다. 나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천 모모는 사법청의 이 공시가 상위법의 근거 없는 위법 행위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다. 가도판사처의 황 모모와 파출소의 루 모모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가했을 때도 나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나는 지난 2014년에 4년 반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사회보장국은 내 30년 근속 연수를 모두 0으로 만들어 버렸다. 나는 이제 퇴직 연령이 됐지만 15년 치 근속 연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회보장국에서 퇴직 처리를 받아 연금을 수령할 돈이 없다. 나는 내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 내놓은 ‘4050 사회보장 지원 정책’을 알아봤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4050 사회보장 지원 정책’은 특정 취약 계층의 사회보장금 납부를 돕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극빈층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공의 사악한 본질은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를 적대시하고 진선인 신앙을 박해해 신앙을 말살하는 것이기에, 전향하지 않는 대법 수련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금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감옥 측의 연장된 박해는 나를 생활의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맺음말
중공의 감옥은 그야말로 진짜 인간 지옥이며, 내가 겪고 털어놓은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공의 흑감옥은 파룬궁수련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할 뿐만 아니라 도구로 전락해 파룬궁수련자를 핍박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형사범이나 일반 수감자들 역시 박해받는 과정에서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인간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마굴인 중공 감옥은 뭇 중생을 파멸시키고 있다.
중공 감옥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얼마나 잔혹하고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든, 파룬궁수련자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든 대법을 굳게 믿고 수련하는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중공 악당이 감옥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려는 모든 계획과 사악한 수단은 다 헛수고일 뿐이다. 대법제자들이 끊임없이 진상을 알림에 따라 하늘이 중공을 멸할 시각이 다가오면, 중공의 사법계와 감옥, 정부 체제 내의 더 많은 인사가 깨어나 정의와 양심으로 회귀해 미래를 남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
원문발표: 2026년 3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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