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훙샤 박해 사건에서 유출된 증거가 반(反)박해에 주는 시사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명혜망에 다롄(大連) 파룬궁수련자 류훙샤(劉紅霞)의 가족이 박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중요한 증거가 폭로됐다. 현지 법원은 류훙샤의 서적과 물품 등을 소위 ‘사교(邪敎) 선전물’이라고 불법적으로 규정했는데, 이 소위 ‘인정 의견서’를 작성한 곳은 다롄시 공안국 사교 전담 사무실이었다. 류훙샤의 가족은 다롄시 공안국에 이 사교 사무실이 마땅히 갖춰야 할 ‘감정 기관 자격증’, ‘감정인 자격증’ 및 등록 정보 공개를 신청했으나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안국 내설 기구가 사법 감정 활동을 수행해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를 만들었는데, 정작 같은 공안국은 정보 공개 소송에서 해당 기구가 사법 감정 자격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이는 파룬궁을 박해해온 중국공산당(중공)의 일관된 습성인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박해가 이렇게 오래 지속됐는데도 중국의 법령(법규, 규칙, 사법 해석 등 포함)에 ‘파룬궁’ 세 글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 즉 파룬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평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혜망의 한 기사에 달린 주석이 이 질문에 답을 준다. “어떤 국가 기관도 신앙에 대해 성격 규정을 할 권한이 없다.” 법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관점에 동의할 것이다. 어떤 신앙이 사교인지 아닌지는 입법·행정·사법 기관이나 정당 등 그 어떤 세속적 권력 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교’라는 말 자체가 법률 용어가 돼서는 안 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바로 이 때문에 1999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소위 사교 처벌 결정이나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 해석 어디에도 파룬궁을 직접 모함하거나 성격을 규정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중공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입법 기술상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공안부의 ‘공통자 [2000] 39호’ 문건에 파룬궁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문건에서 공안부와 각 성 공안청이 사교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문건 발표 후 공안부와 각 성 공안청은 파룬궁을 모함하거나 성격을 규정하는 공식 문건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 2017년에 이르러 양고는 소위 사법 해석을 통해 공안부를 건너뛰고 지급시 이상 공안기관에 ‘사교 선전물’ 인정 권한을 직접 ‘부여’했다. 이는 ‘공통자 [2000] 39호’의 규정을 깨뜨리고 사교 인정 권한을 성 공안청에서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린 셈이다. 이후 각지의 박해 사건에서는 대부분 지급시 공안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지대가 소위 ‘인정 의견서’를 발급하고 있다. 어떤 지역의 국보지대는 의견서 결론에 ‘사교 선전물’ 대신 ‘파룬궁 선전물’이라고만 적기도 하는데, 인권 변호사들은 이를 국보 요원들이 장차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뒷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공안기관이 ‘사교 선전물’을 인정하는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이다. 첫째, 신문출판 행정 부문의 직권을 침해한 것이다. 선전물은 출판물 관리에 포함되므로 불법 출판물 여부를 감정할 권한은 출판물 감정 기관에 있지 공안기관에 있지 않다. 둘째, 공직 부처와 인원이 ‘사교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감정 주체의 자격은 무엇이며 감정 기준은 무엇인가? 객관성은 담보됐으며 감정인의 전문 역량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깊이 있게 살펴보면 정교(正敎)와 사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眞·善·忍)이다. 진선인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기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교를 인정’한단 말인가!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형사 사법 박해를 부정할 수 있는 관점과 방안을 제시한다.

1. 박해 사건 발생 초기, 즉시 지급시 국보지대를 대상으로 감정 기관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을 하고 행정 심판 및 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 ‘정보 공개’(전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2007년 4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92호 공포, 2019년 4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11호 개정,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 신청은 성 공안청과 공안부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정보 공개 사건 하나로 10개 가까운 공직 부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제출한 법률 문서는 법원 기록실에 보관된다. 우리 문건에 박해의 죄악과 책임자를 직접 기록할 수 있다.

2. 박해 과정에서 사악한 ‘인정 의견서’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가동해 해당 문건의 무효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3. 우리가 시작한 모든 절차에서 발송한 서류와 받은 법률 문서는 즉시 박해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제기한 절차에 대해 해당 부처들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일관한다면 그 증거(발송 영수증, 발송 서류 사본 등)를 잘 보관했다가 박해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며 왜 이 부처들이 문제 정면 돌파를 피하는지 생각해보게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문서는 ‘인정 의견서’의 불법성과 황당함을 폭로하는 것이므로 문서 자체가 진상을 알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작성해야 한다.

4. ‘인정 의견서’의 근원인 양고 ‘법석 [2017] 3호’에 대해 박해받는 수련자나 가족이 전인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을 제출하고 이 가짜 사법 해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전인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 신청서는 이후 모든 단계에서 진상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5. 공식적인 법률 절차에 사용된 법률 문서는 진상 자료로서 널리 전달될 수 있다. 공직 부처와 인원들이 이 서류를 접수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바로 박해 요소를 해체하는 과정이다. 박해자들조차 우리의 법률 문서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거리에서 당당하게 법률 문서를 사람을 구하는 진상 자료로 배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조계 종사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률 문서의 주요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 어떤 국가 기관도 정교와 사교를 판정할 권한이 없다. 사교와 정교는 법률 용어가 돼서는 안 된다. 법이 사교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정교도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인데, 법이 어떤 종교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인지 정의한다는 것은 명백히 황당한 일이다.

◎ 정교와 사교를 가늠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이다. 보편적 가치에 대적하고 이를 박해하는 조직이야말로 진정한 사교다.

◎ 중공 상층부는 파룬궁에 대해 공식적인 성격 규정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급시 공안기관이 무엇이 사교인지 인정하게 했다. 이는 지급시 이하 검찰·법원·공안 인원들이 모든 박해의 책임을 짊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중공 상층부는 하층 인원들에게 함정을 팔 뿐 결코 하층의 박해 행위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인간세상의 법은 물을 막거나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조항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려 한다. 하지만 막아도 끝이 없고 인심이 예전 같지 않으니 조항만 점점 번잡해질 뿐이다. 집행 면에서도 인류 도덕이 타락함에 따라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검찰·법원·공안 인원들도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게 됐다. 그들은 시민들이 번잡한 법 조항을 연구할 겨를이 없고 중공의 권력과 맞설 재력과 힘이 없음을 이용해 시민을 괴롭힌다. 근본적으로 중공은 ‘당의 이익이 모든 것에 우선’하며 법은 국제사회 앞에서 자신을 치장하는 도구이자 국내 인민을 탄압하는 도구이며, 문제를 일으킨 후 인민들이 일말의 환상을 갖게 만드는 돈벌이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하늘의 법은 영원불변하며 모든 사람과 일을 가늠하고 있다. 신의 눈은 번개와 같아 사람이 인과응보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일일 뿐 천도의 존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진선인이라는 우주 진리의 존재와 법력을 바꿀 수도 없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2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2/28/504170.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12/28/5041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