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회] 남편의 억울함 호소하며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다 (상)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7년에 대법을 얻은 노년 대법제자입니다. 올해 78세입니다.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 투고를 맞아, 대법 중에서 수련한 체험과 지난 몇 년간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린 경과를 말했고, 수련생의 도움을 받아 원고로 정리해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1. 남편의 거대한 변화를 보고 나서 법을 얻다

처음에 직장의 파룬궁수련생 2명이 제게 파룬궁(法輪功)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며 아주 좋다고 추천해주면서 『전법륜(轉法輪)』과 『파룬궁』 등 책 몇 권을 주었습니다. 저도 책을 본 뒤 아주 좋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따라 사부님 설법 비디오를 3강까지 보았는데, 마침 출장을 가게 되어 중단했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다시 배우지 못했는데, 당시 업무가 매우 바빴던 데다 평소 무신론의 영향을 받아 머릿속에 수련이라든가 신불(神佛)에 대한 개념이 없어 진정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배우라고 권했지만 그는 배우지 않았고 마작을 하거나 춤을 추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데만 바빴습니다. 1997년에 우리는 새집으로 이사했는데, 주변 환경에 아는 사람이 없어 평소 놀기 좋아하던 남편도 같이 놀 사람이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료하던 차에 『전법륜』이라는 보서(寶書)를 보더니 집어 들고 넘겨보았습니다. 그는 책을 보다 보니 아주 신기하다고 느꼈고, 여태껏 이런 기이한 책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용히 하고 처음부터 한 페이지씩 보더니 전신전력으로 보았습니다.

3일 반이 지났을 때 그는 아랫배 부위에 파룬(法輪)이 도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주 호기심을 느꼈는데 아랫배 부위의 파룬이 정회전하고 반회전하는 것이 『전법륜』 책에 쓰인 것과 똑같자, 그제야 자기 아랫배에 파룬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사부님 법신께서 다른 공간에서 대법제자에게 넣어준 파룬의 에너지를 이쪽 신체가 느낀 것입니다).

남편은 4일간 문밖을 나가지 않고 조용히 책을 한 번 통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책 속의 법리에 탄복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고덕대법(高德大法)임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남편 가족이 불교를 믿었기에 그도 훈도를 받았는지,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하자 매우 믿었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변화가 아주 컸는데 『전법륜』을 본 지 3일 만에 담배를 끊었고 성격도 좋아졌습니다. 바로 이 변화 때문에 우리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파룬궁에 탄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목숨은 내놓아도 담배는 못 끊는 사람인 줄 다들 알았고,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그는 늘 배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십이지장 궤양이라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고 위 5분의 4를 잘라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거듭 당부했고, 계속 피우면 몸이 망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끝내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룬궁을 배운 후 3일 만에 담배를 끊었고, 제가 몇 마디 해도 화를 내지 않았으며 몸도 하루하루 좋아졌습니다.

남편의 심신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저도 크게 감동했고, 이때부터 저도 진정으로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진수(眞修)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후 우리 부부는 20여 년간 수련하며 약 한 알 먹지 않고 신체가 모두 건강합니다.

2.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하다

1999년 박해가 발생한 후 저는 자주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나갔습니다.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수련생과 함께 거리에 나가 자료를 배포했는데 우리는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수련생이 제게 다가와 누군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고 전화까지 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버스를 타라고 했습니다. 마침 버스가 와서 그녀는 차에 탔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를 걸던 그 젊은이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한참을 걸었는데도 계속 따라오길래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하고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하면 복을 받아 장래에 좋은 벼슬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한 대 오는 것을 보고 타려는데 그가 갑자기 “이 사람은 파룬궁이다!”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머리에 쓴 모자를 신속히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난 일흔이 넘었는데 파룬궁을 연마해서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마침 버스가 섰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이때 젊은이가 손을 들어 제가 탄 버스를 향해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합니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저는 그의 외침을 듣고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합니다!”

젊은이는 원래 중공(중국공산당)에게 속아 파룬궁을 증오했었지만, 그날 대법제자가 알려준 몇 마디 진상을 명백한 일면이 알아들은 것이니 참 다행이었습니다.

3. 남편이 박해당하다

1999년 ‘7·20’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견지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세 가지 일을 확고하게 잘해왔습니다. 남편은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치소, 노동수용소에 불법 감금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유랑생활을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박해를 받았으며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불법 감금되어 박해당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남편이 다시 경찰에게 납치됐습니다. 경찰은 공예 장신구를 만드는 조각기, 대법서적, 진상 자료 등 개인 물품을 강탈해갔습니다. 그 후 불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련생의 도움으로 재판 전에 제가 위임장을 제출해 남편의 ‘친우 변호인’이 되어 변호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전에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고, 법정에서는 그저 남편이 무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변론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에게 증거 제시를 요청하자 판사가 ‘진선인(眞·善·忍)’이 새겨진 호리병을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전통 미덕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숭고하고 선(善)을 드날리는 행위가 어떻게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는 오히려 남편이 제작한 ‘진선인’이 새겨진 정교한 호리병 수량 등을 근거로 그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저는 공안부 39호 문건과 신문출판서 50호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남편은 8년이 넘는 억울한 불법 형을 선고받고 벌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항소해도 소용없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전염병으로 도시 봉쇄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도시와 아파트 단지가 봉쇄된다는 소식을 들은 수련생이 즉시 저를 찾아와 정기적으로 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덕분에 수련생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참여해 돕게 된 수련생이 신속히 공의포럼(公義論壇)에 자문했고, 수련생과 상의 후 저는 항소를 결정하고 즉시 방법을 강구해 남편에게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수련생도 짧은 시간 안에 항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을 알고 기한 내에 항소 절차를 마쳤습니다.

남편의 항소가 성공한 후 즉시 2심 법원에 제가 친우 변호인이라는 위임장을 제출해 친우 변호인이 됐고, 계속해서 2심 법원에 우편으로 다음 문서들을 제출했습니다. 《열람 신청서》, 《공개 재판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접견·통신 신청서》, 《압수 물품 해제 신청서》, 《무죄 증거 조회 신청서》, 《강제 조치 변경 신청서》, 《구속 필요성 심사 신청서》, 《고소장》(1심 법원, 공소인, 2심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 《변호 의견서》.

동시에 법원에 권선(勸善, 선행을 권하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구(區) 방범사무실(610)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박해를 반대하는 동시에 진상을 알리기 위해 2심 판사를 두 번 만났고 전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2심 판사를 고소한 후 그는 말투가 온화해졌고 다시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공의포럼 수련생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련생들의 도움으로 이때부터 법률 수단을 집중적으로 잘 활용해 박해를 반대하고 남편을 구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을 알리는 수련의 길을 진정으로 걷게 됐습니다.

4. 각급 각 부서에 법률 문서 우편 발송

집중적으로 법률 문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후, 주무 부서에 제출하는 것 외에도 관련 기관들에 동시에 참조 발송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서에 참조로 적힌 기관이 너무 많아 20~30곳, 때로는 40~50곳, 심지어 그 이상일 때도 있어, 국가급부터 지방까지 다 보내려니 좀 겁이 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못하고 사건을 뒤집는 데 관계있다고 느껴지는 몇 곳을 골라 보냈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이 참조 기관 몇 군데에 보냈냐고 물으면 저는 미안한 마음에 몇 군데만 보냈다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기관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몇 군데만 보냈냐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NTD TV에서 어떤 사건(가족이 고소하는 바람에 변호사가 오히려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본 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제 마음이 순식간에 요동쳤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련생들과 여러 차례 교류한 후에야 저는 관념을 바꿨고 담력이 커졌습니다. 그 후로는 고소장 등 문서의 참조 부서대로 우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은 사법 계통에 진상을 알리기 위해 정성껏 선별하고 준비한 10여 건의 문서를 함께 우편으로 보냈는데, 한 부당 총 200페이지에 가까워 우리는 이를 ‘종합선물 세트’라 불렀습니다. 한 번에 40~50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의 그 사법국장은 사법 계통에서 전출되어 공인된 ‘좌천 부서’로 가게 됐고, 그 국(局)은 현지 정부가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꼴찌가 됐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그 계통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법률 문서를 모두 떳떳하게 EMS를 통해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편지를 보내러 갔더니 우체국 직원이 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내지 못하게 하다니 근거 서류를 내놔봐요. 무슨 근거로 못 보내게 하는 거죠? 전 통신의 자유가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파룬궁 내용이 있으면 안 보내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법률 조항을 내놔보세요. 우린 파룬궁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았는데 파룬궁을 안 쓰면 뭘 씁니까? 당신들이 내 통신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에요. 당신 책임자는 어디 있죠? 오라고 하세요.” 나중에 그들이 전화를 건 뒤에야 보내게 해줬습니다. 그 후로 제가 편지를 보내러 갈 때마다 우체국 직원은 자기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매번 보내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저는 다른 우체국에 갔는데 이곳 직원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그곳 관리자는 “법률 문서는 변호사가 쓴 거니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마음대로 보내세요. 반동 구호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의 한 여직원은 자주 저를 도와 정리해줬는데, 제가 갈 때마다 문서와 우편 목록을 주면 그녀가 입력을 도와줘서 저는 돈만 내면 됐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돕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 각종 법률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멈추지 않고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을 알렸습니다. 원래 희끗희끗하던 머리가 금세 하얗게 셌고 살이 순식간에 15~20kg이나 빠졌습니다. 몇 번은 심성 고비와 피로감 때문에 수련생에게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수련생과 교류한 후 법에서 깨닫게 되어 당일에 바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각종 법률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재심 청구, 민원, 제보, 고소 등을 진행했습니다. 권선 편지도 자주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편지 보내는 일과 관련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문서를 보내던 그 시기에 제 자전거 바구니에서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펴보니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내용이 아주 좋아 보였고 마음이 격동됐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성(省) 정법위를 떠올렸고, 만약 그들이 이 진상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성의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한다면 이는 공덕이 무량한 대단히 좋은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실명으로 성 정법위에 보냈습니다. 뜻밖에도 며칠 뒤 파출소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5. 중급법원 입안과에서 소장을 누가 썼냐며 아주 잘 썼다고 말하다

하루는 파출소에서 저를 불렀는데 그리 심각하지 않게 잡담하듯 제가 정법위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지, 자료는 어디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편지 보낸 게 뭐 어때서요? 누가 제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둔 걸 보니 내용이 참 좋아서 성 정법위에 보낸 겁니다. 제가 12위안을 들여 그들에게 보여준 건데, 글이 아주 잘 쓰여서 제 돈 들여 보냈으니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볼 것이고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제가 무슨 법을 어겼나요?”

경찰은 또 물었습니다. “왜 각지에 그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억울하니까요. 억울하지 않으면 누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편지를 많이 보내겠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라고 또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니까 그렇죠.”

이때 딸에게서 점심 먹으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고, 부소장은 “아주머니, 먼저 가세요. 이따가 출력할 게 있으니 다시 와서 받아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오전에 갔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 그들 사무실은 이미 커튼을 쳐서 어둑어둑했습니다. 그가 서명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줄곧 제게 아주 공손하게 말하고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기에 그들이 쉬는 데 방해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과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했던 탓에 소홀히 하여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하고는 한 부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그것은 『행정처벌결정서』였고, 처벌 사유는 놀랍게도 “우편 방식으로 중앙 정법위, 중앙 기율검사위 감찰위, 중앙 사무청, 모모 성 정협, 모모 성 정법위, 베이징 펑파이신문사, 모모 시 공·검·법 부서에 파룬궁 선전 자료를 배포함. 해당 자료는 파룬궁을 선양하고 국가 법제를 비방하여 행정, 사법 업무를 교란함”이었습니다. 저에 대해 행정 구류 7일을 결정했으나 집행하지 않고 벌금 300위안을 부과하며, 기한 며칠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구 공안분국이 기관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저를 소환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었으나, 제가 파출소에 갔을 때 그들은 말끝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온 뒤 수련생이 내용을 보고 나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출소는 나중에 ‘위’에서 내려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법위에 보내는 편지』는 익명 편지나 다름없었고, 말투가 완곡하지 않고 직설적이어서 성 정법위에 좀 자극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 후 저는 해당 구청에 쓴 『행정처벌결정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서명 무효 성명을 적었습니다. 벌금 300위안은 나중에 파출소에서 달라고 하지 않았고 저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속히 구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청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변호 의견서는 70대 노파가 영감을 위해 합법적으로 변호하고 재판에 대비하려고 쓴 것인데 관련 국가기관에 좀 보냈다고 행정, 사법 업무를 교란했다니? 천하의 웃음거리가 아닙니까?”

구청은 법정 재결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심판 기간 60일 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내에 저는 시 중급법원에 직접 행정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 중급법원 소송서비스센터 입안(立案, 접수) 창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한참을 보더니 소장을 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 상사를 찾았고 잠시 후 나왔습니다. 또 한참 지나 안에서 상사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이 고소장은 누가 써줬습니까? 아주 잘 썼네요. 하지만 공안국을 찾아가 협의해서 해결하세요.”

6. 사람들에게 남편이 박해당한 관련 진상 자료 및 법률 문서 배포

남편이 잡혀간 후 수련생들이 박해를 폭로하는 글을 써서 명혜망에 올리면 저는 이 자료들을 짊어지고 가서 배포했습니다. 현지에서 발생한 실제 사실이라 사람들은 제목만 봐도 읽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때로는 등 뒤에 짊어지고 앞에는 안고서 두 보따리나 되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배포했습니다. 젊은이를 만나면 말했습니다. “자료 한 부 줄 테니 판사가 되어 한번 봐봐요. 어떻게 판결할지.” 젊은이들은 기쁘게 받아갔습니다.

하루는 길가에 차가 서 있고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료 한 부 줄 테니 한번 판사가 되어 봐봐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전 공안국 사람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공안국 사람이면 뭐 어떤가요? 당신들도 사람 아닙니까? 제가 나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건데 일 없으면 한번 보세요.” 그는 받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항소한 후 2심을 위한 변호 의견서가 준비됐습니다. 저는 또 이 변호 의견서를 짊어지고 가서 배포했습니다. 이 변호 의견서는 공의포럼 법률 전문가와 수련생이 저를 도와 써준 것으로, 법률적 각도에서 파룬궁 수련이 합법이고 파룬궁 박해가 유죄임을 조목조목 아주 명확하게 밝혔기에, 인연 있는 사람이 이 문서를 본다면 진상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참조 우편을 보내는 동시에 거리를 누비며 직접 인연 있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7. 각급 각 부서 책임자를 찾아다니며 진상 알리기

과거에 저는 밖에서 진상을 알리고 매일 몇 명을 탈퇴시켰다고 하며 집에 와서 흐뭇해했습니다. 남편이 불법 체포된 후로는 공검법(공안·검찰·법원)에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는 것만큼 큰 성취감은 없더라도, 만약 공검법 인원이 진상을 알고 더는 박해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루는 한 수련생이 제게 어느 파출소 근처에서 자료를 배포하다가 신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파출소에서 수련생은 소장에게 진상을 알리려 했는데 소장이 진상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 수련생 중에 누가 당신에게 진상을 말한 적이 있냐고 직접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고, 누구냐고 묻자 A라고 했습니다. A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변호 의견서 등 문서를 파출소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그 파출소장은 수련생에게 “가세요. 앞으로 거긴 가지 마세요. 거긴 감시카메라가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이 피드백을 듣고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고 파출소장이 진상을 알게 되어 우리 수련생을 박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절대다수의 공검법 사람들은 그저 위에서 주입하는 거짓말을 듣고 잘못된 명령을 집행할 뿐, 파룬궁수련생이 직접 그들에게 진상을 말해주는 것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급(省級) 감옥관리국, 사법청, 성 정부 관리들은 더욱 진상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다면 당장은 삼퇴하겠다고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분별하게 되고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진상을 알게 된다면 더욱 좋은 일로서, 그들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박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고위층 간부들은 일반적으로 상급이 내려보내는 소위 ‘업무’만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서 동급이나 상하급 직원들만 주로 만나기에 일반 주민을 접할 기회가 드뭅니다. 우리가 평소 그들을 찾아갈 구실이 없는데 이번에 가족에게 일이 생겼으니 마침 이를 계기로 그들을 찾아가 진상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저는 용기를 내어 기차를 타고 100km 넘게 떨어진 성도(省都)로 가서 관련 각 부서 책임자를 찾아가 제 남편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진상을 알렸습니다. 또 기차를 타고 수백 km 떨어진 감옥 소재지로 가서 감옥 책임자, 검찰원 주재 감옥팀을 찾아가 제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현지 시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공안국, 정법위, 사법국, 감찰위 등 부서를 찾아가 제 남편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탄복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찾아갈 때 종이에 명혜망에 있는 네 마디 말을 많이 적어서 갔습니다. 그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은 받은 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은 감옥관리국에 갔는데 처음에 직원이 저를 난처하게 하고 아주 사납게 굴었지만, 끈기 있게 진상을 알리자 그들도 그렇게 사납게 굴지 않았습니다. 사법청에 가서 책임자를 찾을 때 남편이 감옥에서 박해받은 일을 말하자 옆에 있던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범죄자니까 그렇게 대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범죄자입니까? 지금 파룬궁이 위법이라는 법률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법적 근거를 내놔볼래요? 우린 억울해요.” 그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사회보장국이 남편에게 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일 때문에 법원을 찾아가 법관에게 말했습니다. “연금은 원래 우리 돈이고 우리에게 줘야 하는 건데 무슨 근거로 당신들에게 반환하라는 겁니까? 은행과 마찬가지로 내가 은행에 넣은 돈을 은행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회보장국이 주는 연금은 우리가 평생 일하며 점차 쌓은 돈이고 은퇴 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인데, 사람이 살아있는 한 지급을 중단하면 안 되죠. 당신들이 이 돈을 회수하려는 건 위법입니다.”

법관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만 말씀하세요, 그만요. 이건 사회보장국 일이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안 찾으면 누굴 찾습니까? 당신들이 일부러 감옥까지 가서 제 남편 면전에서 선고하고, 남편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을 중단하고 회수하겠다니 제 남편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압력을 주는 겁니까? 당신들의 이 행위가 그이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당신들이 한 짓이 뭡니까! 오늘 제가 당신들을 찾아온 건 이렇게 하는 게 위법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옆에 한 젊은이가 보이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직 젊으니 좋고 나쁨을 분별해야 해. 그래야 좋은 미래가 있지. 자네가 늘 그들을 따라 시비도 모르고 일하다간 끝장이야. 법원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야지.” 젊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연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들도 더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1심 판사를 고소하기 위해 시 중급법원에 가서 책임자를 찾았는데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고 거기서 그를 기다리면서 젊은이 몇 명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습니다. 한창 말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만하세요. 이러다 우리도 아주머니 따라 파룬궁 연마하겠어요. 저기 우리 상사가 오네요!” 그 젊은이들은 곧바로 저와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오는 것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입안(사건 접수)을 안 해주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안 해주는 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최근 문건에서 파룬궁은 입안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 문건 좀 내놔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문건을 꺼내서 제게 보여달라고요.” 그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문으로 들어가더니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8. 원고가 되어 시 공안국, 시 정부를 고소하다

2021년 상반기, 박해를 반대하기 위해 시 공안국에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 남편의 시 구치소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시 공안국은 회신에서 관련 상황이 정부 정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시 정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시 정부(지급시)는 행정심판 결정서에서 원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뒤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는 시 공안국, 시 정부였고 법원은 기한이 지났다며 입안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우체국에 가서 문서 우편 발송 현황을 출력해갔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법원 소환장을 받아 2021년 말 해당 시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일부러 좋은 옷을 사 입고 갔는데 이는 대법제자의 이미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시누이가 저를 수행해 법정에 들어와 제 물컵과 자료를 들어주며 저를 돌보는 보조인 명목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원고였기에 우리 좌석이 피고 쪽보다 높았는데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공개 재판이었지만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10여 개 현(縣)의 수련생들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현장에 와서 발정념을 했다고 합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시장 대리인(무슨 주임), 시 공안국장 대리인(법제처 경찰 2명), 그리고 시 정부와 시 공안국을 대표해 출석한 변호사 2명 등 총 5명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 공안국 법제처 경찰이 일어나더니 원고가 어쩌고저쩌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판사가 말을 끊고 제지하며 “당신들은 피고입니다”라고 알려주며 손짓으로 먼저 앉게 하고 원고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습니다. 늘 원고 노릇만 하던 경찰은 순간 멍해지더니 머쓱하게 앉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 마음에 정념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1 대 5로 싸웠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의포럼 수련생의 도움으로 수련생이 일찌감치 자료를 준비해줬고, 절차는 무엇이며 어느 단계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발생 가능한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다 써주었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읽기만 하면 됐습니다.

전체 재판 시간은 약 1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정당당하게 진술하고 이치에 근거해 힘껏 논쟁하자, 상대방 주임과 경찰, 변호사 두 명은 오히려 매우 옹색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 박해 운동의 피해자이지만 우리는 중공이 우리에게 강요한 죄명을 인정한 적이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원고석에 설 수 있었으니 더욱 이치에 닿고 당당해야 했습니다. 재판 후 시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올케, 정말 말 잘하네요.”

재판 후 저는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재판 녹음녹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 재판 녹화, 녹음 복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매우 긴장하며 각종 이유로 핑계를 대고 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생과 공의포럼의 지지가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느꼈고 변호사 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약한 변호사 비용은 진상 내용이 삽입된 법률 문서를 널리 우편 발송(참조)하는 데 써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데 더 유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저는 중공이 법률을 이용해 우리를 박해하니 우리도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고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법률을 잘 활용해 권리를 수호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그들이 위법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위법을 알면서도 고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고석에 서서 진상을 알릴 기회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어떠하든 어쨌든 지금 당신들 공안국, 시 정부가 피고입니다. 비록 법원이 결국 정의를 견지하지 못하고 공안과 정부의 원 결정을 유지했지만, 저는 이 일을 이용해 법정에 있던 정부 공직자, 변호사, 판사 등이 모두 조용히 제 발언을 다 듣게 했고 원고석에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9. 구 610 주임의 변화

박해 중에서 우리는 실제로 막후에서 암암리에 박해를 지휘하는 것이 610(방범사무실)이고 그들은 통상적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심 판사가 사당(邪黨)의 ‘××구위원회 방범사무실’이 발급한 ‘증명’을 채택해 ‘감정 소견’으로 사용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매우 사악한 증명으로, 압수해간 자료 등 소위 증거가 ‘사교(邪敎) 선전품’임을 증명해 소위 증거를 『형법』 300조와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소위 ‘감정 소견’은 감정인 서명도 없고 감정 기관 번호도 명기되지 않았으며 감정 전용 도장도 찍혀있지 않았는데, 방범사무실 자체가 합법적인 감정 기관이 아닙니다.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증명은 명백히 불법이었습니다.

수련생의 제안으로 저는 구 방범사무실을 찾아가 방범사무실 주임 B를 만났습니다. 이름을 물어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범사무실 사람은 확실히 다른 곳 사람보다 기세가 등등하고 사악한 기운이 강했는데, 몇 명이 저를 둘러싸고 큰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들도 파룬궁수련생 가족이 감히 찾아올 줄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행패를 부려도 저는 두렵지 않았고 그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 이치를 따져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악한 기운이 꽤 강했는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공안국 사람을 불러 잡아가게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법제자의 정기(正氣)로 그들을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날 잡아가게 해보라고. 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달려온 건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사람은 하고 하늘은 보고 있으니 천리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마세요. 보아하니 다들 젊은데 장래에 만약…… 되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순식간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굳어져 버렸습니다.(계속)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원문발표: 2025년 11월 2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1/27/502977.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11/27/5029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