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우한 70대 노부인, 버스카드 사용으로 신고당해 수감돼

[명혜망](후베이성 통신원) 후베이성 우한(武漢)시 칭산(靑山)구 70대 파룬궁수련자 장리화(張麗華)는 2025년 8월에 514번 버스를 탔을 때 버스카드에서 소리가 나서 두 버스 기사에게 신고당했다. 경찰은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구두로만 원래의 ‘사건’으로 1년 6개월 수감당한다고 통보한 뒤 그녀를 우한 여성 감옥[우한시 바오펑(寶豊)에 위치함]으로 납치했다.

장리화 노인은 불법적으로 감금된 지 벌써 두 달째이며, 감옥 측은 지금까지 가족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장리화는 70여 세로 우한시 칭산구 칭산진 석유화하생활구역에 거주하며 석유화학공장 퇴직 직원이다. 그녀는 여러 질병을 앓으며 병고에 시달렸으나, 1996년 3월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수련 원칙에 따라 남에게 선을 베풀고 도덕성을 높이며 건강을 되찾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1999년 7월, 파룬궁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후 장리화는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가 심한 구타를 당하고 우한으로 억지로 끌려왔다. 그후 우한시 둥시후(東西湖) 얼즈거우(二支溝) 구류소에 수감돼 5일 밤낮으로 수갑 차고 매달렸다. 2000년, 우한시 공안국 칭산구 분국 1과 악질 경찰 장주쥔(張助君)에 의해 불법적으로 1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년간 임금이 공제됐고 불법적으로 10여 차례나 가택수색을 당했다. 2017년 여름, 그녀는 강제로 유랑 생활을 하게 됐다.

2019년 8월 26일, 칭산구 법원은 진인후(金銀湖) 파출소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담당자들과 공모해 인터넷 감시, 추적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장리화를 다시 납치해 베이후 세뇌반에 보내 말도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으며, 무자비하게 강제로 약물을 4개월간 투여했다. 한 번은 약물 투여 과정에서 그녀가 질식사할 뻔했다. 고통스러운 몸부림 속에서 장리화의 손이 한 악인의 몸에 닿자, 그 사람은 분노에 차 반대로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마구 때렸다. 비인간적인 고문으로 장리화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그곳에서 죽을까 두려워 2019년 12월 25일에 ‘처분보류’라는 명목으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베이후 세뇌반에서 박해를 받는 동안 우한시 훙산(洪山)구 검찰원에서 사람이 와서 장리화에게 그들의 모함 박해를 받아들이는 서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칭산 분국 경찰 저우위안(周源)과 훙산 검찰원 사람들이 강제로 서명을 받아 사건을 접수했다. 2020년 11월 13일, 훙산 법원은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었다. 11월 23일 저녁, 아들은 그녀에게 24일에 법정에 가서 선고 결과를 듣도록 전화로 통보했다. 악의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장리화는 다시 한번 집을 떠나야 했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2021년 3월 8일, 장리화가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강화(鋼花) 파출소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와서 문을 부수고 강제로 쳐들어와 그녀를 둥시후 얼즈거우 구류소로 데려갔으나,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수용이 거부됐다. 7월 21일, 그들은 그녀를 다시 강제로 납치해 얼즈거우로 데려갔으나, 또다시 건강 검진 불합격으로 돌려 보내졌다.

장리화 박해에 가담한 관련 기관 및 관계자는 훙웨이(紅衛)로 파출소, 칭산구 정치법률위원회, 610, 가도주민위원회, 가도 구역 감시원, 감옥 등 관련 직원들이다.

 

​원문발표: 2025년 11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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