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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여자감옥의 잔혹한 파룬궁 박해 실태

[명혜망](간쑤성 통신원) 간쑤성 여자감옥은 란저우시 주저우 개발구에 위치하며, 황허교 북쪽 묘탄자에서 북쪽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해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다. 감옥은 입감대, 생활중대, 여섯 개 감구로 구성돼 있으며, 연중 약 1,800명이 수감돼 있다. 이 중에는 수십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포함돼 있다.

7감구(주: 2018년 이전 ‘사이비종교과’라 불림)는 신앙인을 전담 수감하는 구역으로,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자를 수감한다. 감옥은 수감된 수련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체벌, 고문, 학대를 가하며, 정신적·사상적·신앙적 박해까지 병행해 극한 고통을 준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0명 이상의 수련자가 이곳에서 박해를 받았다.

수련자들은 건강하던 상태에서 수감된 후 지옥과 같은 경험을 겪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뼈만 앙상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간쑤성 여자감옥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치며, 오랜 시간 공포 속에서 생활했고, 수년간 신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목차
감옥 내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신체적 잔혹 행위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정신적 고문
파룬궁수련자를 불구·사망에 이르게 한 박해
박해를 받은 일부 파룬궁수련자 명단
악인 명단

1. 감옥 내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

다음은 간쑤성 여자감옥 7감구(監區)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학대한 몇 가지 사례다.

1) ‘포위감시’(包夾, 바오자)

7감구의 악명 높은 감옥경찰들은 1,800여 수감자 중 가장 잔혹한 20여 명의 중범죄자를 선별해 파룬궁수련자를 감시하고 박해하도록 했다. 감옥경찰들[주: 주훙(朱鴻), 리(李) 모씨 등]은 반복적으로 파룬궁을 비방·폄하하는 영상 자료를 바오자 감시자들에게 보여주며, 수련자에 대한 증오심과 폭력성을 부추겼다. 감시자들은 점점 더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강화받으며, 가장 사악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수련자를 박해하도록 조장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바오자 감시자는 다음과 같다.

저우슈펀(周秀芬, 40대, 살인범, 10년형)
옌펀(閆芬, 40대, 횡령범, 15년형)
펑춘링(馮春玲, 50대, 경제범, 12년형)
마야친(馬雅琴, 60대, 사기범, 15년형)
비완리(畢萬麗, 50대, 경제범, 15년형)
양징(楊靜, 30대, 마약범)
황야친(黃亞琴, 50대, 마약범, 무기징역)
리옌(李燕, 30대, 공범 살인, 5년형)
왕리(王麗, 30대, 강도·사기, 4년형)
장쉐잉(蔣學英, 40대, 중형)
멍하이훙(孟海紅, 50대, 도박·유흥업 운영, 15년형)
셰다이잉(謝代英, 40대, 횡령범, 사형 집행유예)
펑웨이(彭蔚, 40대, 마약범, 사형 집행유예)
양아이핑(楊愛萍, 40대, 마약범)
양후이링(楊惠玲, 40대, 마약범, 11년형)
위웨이웨이(於煒煒, 사기범, 10년 이상)

이들은 수감 직후부터 수련자들에게 강제 전향을 강요하며, 극심한 폭력과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간쑤성 여자감옥에서는 파룬궁수련자가 여자감옥에 들어서는 순간, 첫날부터 강제 ‘전향’이 시작돼 멈추지 않았다. 7감구의 바오자는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 감옥에 2만 위안을 내야만 7감구로 배치될 수 있었다. 한 명의 수련자를 ‘전향’시키면 18점이 부여되며, 3년형 수감자가 100점을 채우면 6개월 감형, 4년형 수감자가 120점을 채우면 6개월 감형을 받는다. 감형을 위해 감시자들은 수련자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데 몰두했다.

‘바오자’와 ‘피감시자’라는 특별한 명칭은 감옥이 감시자에게 피감시자를 마음대로 괴롭힐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한 명의 감시자가 한 명의 수련자를 맡아 ‘상호 감시 그룹’을 구성하며, 감시자는 수련자의 매일 행동, 식사, 취침 등 모든 일과를 감시하고 기록했다. 감옥경찰은 이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다.

수련자는 무엇을 하든 감시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상호 감시 그룹, 제가 식사를 해도 될까요?”라고 허락을 구해야 하고, 식사가 끝나면 “앉아도 될까요?”라고, 앉은 후에는 “식사해도 될까요?”라고 다시 허락을 받아야 했다. 취침 시에도 “침대에 올라가도 될까요?”, 기상 후에는 “내려와도 될까요?”, 세면 시에는 “세면해도 될까요?”, 화장실 이용 시에도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라고 매번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를 어기고 허락 없이 행동하면 감시자가 수련자를 끌어내고, 이어서 욕설과 폭행이 뒤따랐다.

2) 감옥 입소 시 ‘위압’

파룬궁수련자가 7감구에 배치될 때, 몇 명의 감옥경찰과 바오자가 감구 입구에 서서 새로 들어온 수련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범죄자 보고를 외우게 했다. 또한 감옥경찰이 “죄를 인정하는가?”, “무슨 죄명인가?”, “몇 년형을 선고받았는가?” 등 질문을 하면 답해야 했다. 수련자가 죄를 부인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으면 감시자들이 강제로 눌러 땅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죄를 인정하게 강요했다. 계속 부인할 경우, 감옥경찰 사무실로 끌려가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자 왕안린(王安林)은 입소 첫날 감옥경찰에게 생활·위생 담당 사무실로 끌려가 옷이 모두 벗겨지고 수색당했으며, 속옷까지 포함해 철저히 검사당했다. 이불은 모두 헤쳐지고 솜까지 뒤졌으며, 화장지와 세제까지 모두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57세의 파룬궁수련자 왕위샤(王玉霞)는 2017년 7월 24일 간쑤성 여자감옥으로 강제 이송됐다. 감옥경찰 쑨리웨이(孫立偉)는 입소 직후 큰 소리로 명령하며 왕위샤에게 “수감 죄수 왕위샤 보고드립니다”라고 외치게 했다. 왕위샤가 협조하지 않자 쑨리웨이, 샤오옌(肖燕), 차오이웨이(曹一微) 세 명의 감옥경찰이 각자 전기봉을 들고 왕위샤의 눈, 코, 입을 동시에 전기충격했다. 충격으로 왕위샤의 몸이 튀어 올랐다. 이 과정에서 악명 높은 감옥경찰은 사기범인 장샤오쉰(張小軒, 바오자)을 왕위샤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왕위샤의 눈가, 입가, 다리, 발이 전기봉에 그을리고 화상을 입었으며, 피와 고름이 흘렀다. 40일이 지난 후에도 고름이 계속 나왔다.

3) 가족 면회 금지

간쑤성 란저우시 파룬궁수련자인 진이쥔(金怡均)은 2023년 불법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5,000위안의 벌금을 강요당했다. 처음에는 입소 직후라는 이유로 가족 면회가 거부됐다. 가족은 매달 간쑤성 여자감옥을 찾아갔지만, 감옥은 진이쥔이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회를 계속 허용하지 않았다.

4) 연좌제

연좌제는 이곳에서 흔히 사용되는 박해 수단이다. 7감구에 갓 강제 이송된 수련자는 첫날 밤부터 소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 작성하지 않으면, 전체 수감자를 복도 양쪽에 세워 작성할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 특정 수련자가 감옥경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방의 모든 수감자가 점심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고 서 있어야 했다. 옌핑(閆萍)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자, 같은 방 수감자들이 여러 번 서 있도록 강제됐다. 이를 통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욕설, 위협, 불만을 유발했다.

수련자는 어디를 가든 반드시 3인 1조로 이동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무단 이동하면 ‘도주’로 간주돼 감점당했다. 그 달의 노동 보수도 삭감되며 식품 구매가 제한된다. 바오자 또한 연좌제로 처벌을 받아 해당 월 노동 보수를 받지 못하고, 식품 구매도 금지된다(약 100위안).

5) 가족에게 수련자에 대한 증오 심어주기

칭양시 파룬궁수련자 단샤오옌(段小燕)은 불법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전 칭하이성 감옥에서 박해를 받아 하반신 마비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간쑤성 여자감옥에서는 악랄한 수감자들에게 치아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심하게 맞았다. 감옥경찰 쑨리웨이는 단샤오옌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 엄마 때문에 네 앞날이 망쳤고, 너는 며느리조차 구하지 못했다”며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겼고, 아들은 심지어 삶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됐다.

6) 약물 박해

란저우시 파룬궁수련자 리둥메이(李冬梅, 1958년생, 간쑤성 당교 부교수)는 과거 여러 차례 납치와 구금을 당했다. 2021년, 불법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간쑤성 여자감옥에서 리둥메이는 약물 박해를 당했으며, 장기간 감옥경찰 양리(楊麗)와 샤오옌(肖豔)에게 강제로 다량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강요받았다. 이후 4일간 독성 주사를 맞기도 했는데, 리둥메이가 거부하자 양리와 샤오옌은 공범 수감자를 이용해 “너 몸이 너무 약해서 영양 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속였다. 주사 후 리둥메이는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어지럼증, 급격한 체중 감소, 앉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됐으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소변을 침대에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酷刑演示:打毒针(绘画)
고문 시연: 독성 주사를 맞는 장면

2.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신체적 잔혹 행위

1) 전기 고문

2) 화장실 출입 금지

류완취(劉菀秋)는 입감 후에도 파룬궁 수련과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감옥경찰의 지시에 따라 바오자들은 류완취에게 매일 식사와 물을 강제로 먹게 하면서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대소변을 옷 속에 그대로 보게 됐고, 바지 끝을 양말에 넣게 해 오랫동안 배설물이 바지 속에 잠기도록 했다. 밤에는 손이 일자형으로 수갑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고, 낮에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금지됐다. 반복된 대소변 침수로 인해 류완취의 하반신과 엉덩이는 붉게 부어오르고 궤양이 생기며, 악취가 진동했다.

3) 강제 과식

식사 시 특정 수련자에게 정상 식사량을 훨씬 초과하는 음식을 주고 반드시 다 먹도록 강요했다. 수련자 장쉐롄(張雪蓮)과 창웨이슈(强維秀)는 여러 차례 과식으로 고통받았다. 단샤오옌은 과식 후 죽이나 음식을 먹고 토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남은 음식은 버리거나 덜 먹을 수 없도록 강제당했다.

4) 쪼그려 앉기 형벌

수련자가 ‘자백’하지 않거나 감옥경찰 및 바오자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표준 자세로 쪼그려 앉는 형벌을 받았다. 밤에만 잠자리에 누울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쪼그려 앉아야 했다. 쪼그려 앉은 채로 학습관에서 영상 시청, 사상 보고서 작성, 식사, 감방 내 학습과 기록까지 수행해야 했으며, 바오자는 항상 옆에서 자세를 감시하고 표준 쪼그려 앉기를 강요했다. 이는 가장 흔한 박해 수단이었다. 체격이 큰 사람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루만 견디기도 어려웠다. 결국 무릎 꿇기와 기기 동작을 반복하게 됐다. 칭양시 수련자 자오리리(焦麗麗)는 1년 이상 강제로 쪼그려 앉는 형벌을 받았다. 대부분은 감옥경찰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일부는 바오자가 강요했다.

5) 독방 수감

독방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바닥 중앙에 폭 10cm, 길이 약 1.5m인 나무판이 설치돼 있으며, 높이는 지면에서 10cm 정도다. 한쪽 끝에는 수갑을 고정할 수 있는 철제 고리가 있어 ‘호랑이 의자’라 부른다. 화장실은 작은 구멍만 있고, 창문에는 유리 없이 낡은 커튼만 걸어 외부인이 내부를 볼 수 없게 했다. 독방에 갇힌 사람은 일반 수감자들의 식사를 먹을 수 없으며, 하루 두 끼만 제공된다. 한 끼는 섞은 밀가루로 만든 거친 빵, 다른 한 끼는 반 컵 정도의 물이다. 방에는 텔레비전이 있어 하루 24시간 대법을 비방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며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

마쥔(馬俊, 60대, 회족, 란저우 수련자)은 불법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경찰의 지시와 명령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6일간 독방에 수감됐다. 낮에는 ‘호랑이 의자’에 묶였고, 밤에는 ‘시체 침대’에 손과 발이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이불도 제공되지 않았고, 코에서는 눈물이 흘러 손으로 닦을 수도 없었다. 바오자가 들어갔을 때 이미 코에서 흐른 눈물이 입과 목에 얼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6) 수갑 형벌

란저우 수련자 장핑(張萍, 당시 40세 전후)은 한겨울 독방에 수감됐다. 새해 기간 동안 목격자에 따르면 장핑의 얼굴과 손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청자색으로 변형됐다. 장핑이 ‘전향’에 협조하지 않자, 두 손을 등 뒤로 위아래로 묶고, 바오자는 장핑의 머리를 무릎 아래로 눌러 몸을 웅크리게 한 후, 반복적으로 거칠게 밀치고 폭행했다. 장핑은 끝까지 협조하지 않았으며, 감옥경찰과 바오자는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을 계속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장핑이 당한 비인간적 고통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酷刑演示:背铐
고문 재연: 등 뒤로 수갑 채우기

7) 벌 서기(면벽)

사례: 한중추이(韓仲翠), 란저우(蘭州) 파룬궁수련자.

내용: ‘회고문’이나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부님과 파룬궁을 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오자 양리(楊黎)에 의해 극심하게 괴롭힘을 당함.

방식: 밤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서서 벌을 서게 함.

기간: 최대 3개월 동안 통째로 밤을 새우며 서 있음.

결과: 두 다리가 발과 같은 굵기로 부어오르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주 쓰러지거나 기절함.

8) 찬물 끼얹기

사례: 진쥐메이(金菊梅), 장애인.

내용: 바오자가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변기 위에 서 있게 한 뒤, 수도에서 직접 물을 떠서 온몸에 붓는 행위.

방식: 물을 한 바가지씩 몸에 붓는데, 물이 차고 세차게 부어져 호흡이 막히고 몸이 떨림.

기간: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벌로 시행 가능.

변형: 때로는 옷을 벗기고 붓거나, 옷을 입은 채로 붓기도 함.

이 두 가지 방식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를 동시에 주어 수련자의 신념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고문 수법에 속한다.

中共酷刑示意图:浇凉水
중공 고문 시연도: 찬물 끼얹기

9) 고역 노동과 노예화

2007년 이전에는 매일 근무 시간이 약 14시간이었고, 점심시간 휴식도 없었으며, 일요일도 쉬지 못했다. 2007년 이후에도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했다. 감옥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값싼 의류를 대량으로 제작하도록 했다. 죄수들과 파룬궁수련자들은 며칠 동안 연속으로 일을 해야 했으며, 평균 하루 노동 시간이 20시간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일부 노동자는 지나치게 피로해 발로 재봉틀을 밟으며 잠들었고, 손이 무심코 바늘 아래로 들어가 바늘이 뼈에 박히거나 살 속까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재봉틀에 다쳐도 말을 할 수 없었고, 천 조각으로 감싸고 계속 일을 해야 했다.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은 신을 믿지 않고 무신론을 선전하지만, 감옥에서는 죄수들에게 죽은 사람에게 태울 종이 돈(은원보)을 접게 했다. 사용된 재료는 담배 케이스 안의 은빛 주석지(유독)였다. 먼지를 흡입하면 폐에 큰 손상을 준다. 어떤 사람은 ‘원보’를 접다가 알레르기로 붉은 발진이 생겨 치료가 어려웠고, 손이 곪아도 계속 일을 해야 했다. 이 종이 돈은 동남아 수출용 장례용으로 사용됐다.

업무량은 점점 늘어나 하루에 6,000~8,000개 ‘원보’를 접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요구받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를 ‘비비손’이라고 불렀다.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생산 업무가 주어졌다.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청소, 감옥 규정 필사, 생산 점수 감점으로 쇼핑 금지 등 각종 방법으로 강제로 완수하게 했다. 전체 속도가 올라가면 다시 업무량을 늘렸다.

간쑤성 여자감옥은 죄악을 숨기기 위해 종이 돈 제작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했으며, 가족 면회 시에도 가족에게 말할 수 없게 했다. 또한 다시마 씻기, 덮개망 만들기, 민속 모자 제작, 손으로 담요 짜기, 마늘 까기 등 다양한 힘든 노동이 있었다. 이런 모든 고된 노동은 감옥경찰이 수감자 개개인(파룬궁수련자 포함)에게 노동 과제를 부여했고, 완수하지 못하면 구타를 당했다. 감옥경찰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벌은 체벌과 전기봉이었다.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점심시간은 짧고, 이후 다시 작업하며, 저녁 식사 후에도 추가 근무를 해야 했으며, 주말까지 근무했다.

10) 대변 솔로 입을 문질러 씻기, 대소변 얼굴 뿌리기

포위감시를 맡은 췌양줘마(卻央卓瑪, 티베트족)는 극도로 사악했다. 화장실 청소용 대변 솔로 파룬궁수련자의 입을 닦았다. 감옥경찰 지시에 따라, 자신이 담당한 수련자뿐 아니라 다른 호실의 파룬궁수련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솔로 입을 닦았다. 칭양 수련자 뤼인샤(呂銀霞)는 솔로 맞아 입이 피투성이로 부어 올랐고, 솔이 부러지기도 했다.

2015년, 두 명의 바오자가 양원슈(楊文秀)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을 묻힌 화장실 솔로 강제로 입을 닦게 하며, 대변을 먹이려 했다고 한다.

바오자 메이쥐(梅菊)는 풍선을 대소변으로 채우고 눈을 가린 뒤, 파룬궁수련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히고 벽에 세우고, 목·입·코·눈·얼굴에 대소변을 뿌렸다.

11) 야만적 강제 급식과 물 주입

창웨이슈(칭양 파룬궁수련자)는 박해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단식을 시작했다. 매일 두 차례 강제로 급식을 당했으며, 그녀는 강력히 저항했다. 팀장은 옆에서 지켜보았고, 여러 바오자가 그녀를 눌러 코와 뺨을 강하게 잡고 머리·다리·팔을 눌러, 숟가락이나 도구로 입을 억지로 벌린 후 죽처럼 만든 음식을 강제로 넣었다. 숨이 막혀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고, 옷도 굳어버렸다.

中共酷刑演示:野蛮灌食
중공 고문 시연: 야만적 강제 급식

볼 안쪽은 모두 터지고, 구강 궤양은 점점 심해졌다. 코 바깥쪽의 피부 한 조각도 눌려 없어졌다. 매번 이루어지는 야만적 강제 급식은 창웨이슈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고문이었다. 한 차례 강제 급식에서는 소금을 많이 넣었고, 또 다른 급식에서는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맞았다.

장핑은 장성옌(張生燕), 차오루이(曹瑞) 등 바오자들에 의해 외투를 벗겨 내의만 입은 채 시멘트 바닥에 눕혀 물을 억지로 주입당했다. 한 번에 큰 물주전자를 10병 이상 넣었고, 두세 시간 동안 지속돼 장핑은 거의 질식할 뻔했다. 결과적으로 장핑의 입은 완전히 찢어지고 얼굴은 10여 일간 부어 있었다.

12) 세면, 목욕, 세탁, 생필품 구매 금지

감옥에서는 배급된 음식을 그 자리에서 반드시 먹어야 했다. 하지만 감옥 음식이 너무 형편없어 삼키기 어려웠고, 당시 먹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배가 고팠다. 이에 감옥은 수감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식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7감방에서는 전향하지 않은 파룬궁수련자는 식품 구매가 금지돼 있어, 자주 굶어야 했다.

리마오와(李毛娃)는 오랜 시간 세면을 하지 못하고, 화장지 사용도 금지돼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이는 전향하지 않거나 감옥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흔히 사용된 박해 방식이다.

13) 임의적 폭행

양쥔(楊君, 간쑤성 파룬궁수련자)은 자백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오자 쉬웨이(胥維), 뉴아이친(牛愛琴)에게 얼굴을 맞고, 허벅지 안쪽 살을 꼬집히고,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 양쥔의 얼굴과 의자 위에 대법 사부님의 이름을 쓰게 하고, 의자에 앉지 않으면 폭행과 욕설로 억지로 앉혔다. 욕설은 매우 더럽고 상스러웠으며, 양쥔은 전신에 상처가 날 정도로 맞았다. 그 후 바오자들은 양쥔을 눌러서 손과 몸을 고정시키고 자백서를 쓰게 했다. 한 감옥경찰이 전기봉을 들고 위협하며, 듣지 않으면 전기봉으로 감전시키겠다고 했다. 바오자들은 자백서를 작성한 뒤 손도장을 찍게 하고, 양쥔에게 “봐라, 이것이 네가 쓴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쥔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中共酷刑示意图:拳打脚踢
중공 고문 시연: 주먹질과 발차기

리차오롄(李巧蓮)은 경찰이 “전향했는지” 끝까지 묻자, “저는 파룬궁을 굳게 믿습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마음을 수양하고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바오자는 경찰 앞에서 리차오롄을 무차별 폭행했다. 리차오롄의 머리는 벽에 부딪혀 얼굴이 붓고, 여기저기 멍이 들었으며, 코피가 나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 변형됐다. 전신이 멍투성이가 됐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심한 두통을 겪었다.

14) 수면 박탈

리팡(李芳)은 6일 6박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15) 물고문

마오슈란(毛秀蘭)은 바오자에 의해 걸레로 입이 막히고 머리카락이 잡혀, 머리 전체가 지름 80cm, 높이 1m의 물이 가득 찬 통 안으로 눌러져 들어갔다. 손으로 머리를 눌러 나오지 못하게 했으며, 이렇게 반복해서 물에 잠기다가 의식을 잃어야 물에서 꺼냈다. 마오슈란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네 명이 마오슈란의 상체, 다리, 허리를 발로 차고 들어 올려 얼굴을 세게 때렸다. 얼굴이 부어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온몸이 떨렸다. 이때 막 끝난 생리가 갑자기 시작돼 다리 사이로 흘러 나왔다.

中共酷刑示意图:溺水——把人头按进厕所凉水桶里憋
중공 고문 시연: 물고문 – 사람의 머리를 화장실 찬물 통에 눌러 숨 막히게 하기

3.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정신적 고문

1) 자신을 ‘범죄자’로 인정하도록 강요

팀장은 면담을 요구하며, 수감자에게 무릎을 꿇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감구장 양리(楊麗)가 근무할 때는, 중간에 화장실을 가더라도 무릎을 꿇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보고서에는 반드시 “범죄자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했으며, 작성하지 않으면 화장실 이용도 불가능했다. 다른 팀장들도 점차 양리의 방식을 모방했다. 모든 작성물의 마지막 서명은 “범죄자 ○○○”로 해야 했다.

2) 사부님을 비방하여 파룬궁수련자의 의지를 꺾으려 함

모든 파룬궁수련자는 대법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한다. 그러나 간쑤성 여자감옥의 감옥경찰과 죄수들은 대법 사부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붙이며, 수련자에게 자백과 ‘전향’을 강요했다. 감옥경찰들의 목적은 파룬궁수련자를 모욕과 심리적 압박으로 붕괴시켜 미치게 만들고, 전향시키는 것이었다.

성춘메이(盛春梅, 란저우 훙구구 파룬궁수련자)는 불법으로 판결을 받은 후, 매일 파룬궁을 비방하는 자료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 작성하지 않으면 뺨을 맞았고, 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구타와 욕설을 당하며, 만족할 때까지 작성하라고 요구받았다. 작성하지 않으면 잠도 잘 수 없었다. 성춘메이는 이 박해로 인해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었으며, 심한 당뇨병과 고혈압까지 앓았다. 그런데도 바오자는 매일 그녀에게 글을 쓰게 강요하고, 마음대로 구타하고 욕했다.

3) 강제 세뇌와 장기적 ‘사상 보고서’ 작성

간쑤성 여자감옥에서는 매일 오전 파룬궁수련자에게 강제로 수업을 듣게 하고, 사부님과 대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오후에는 오전에 본 내용에 대한 사상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밤 10시까지 제출해야 했다. 제출하지 못하면 사무실로 끌려가 전기봉 고문을 당했다.

리밍이(李明義, 간구현 다샹산진 파룬궁수련자)는 매일 오전 공산당 영화 시청을 강요받으며 세뇌당했고, 오후에는 ‘독후감’이나 ‘사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작성물이 악질 감옥경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고 심한 구타를 당했다. 감옥경찰은 바오자에게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가 구타하도록 지시했다. 리밍이는 매일 이런 고문을 당하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하루 종일 머리가 어지럽고 혼미했다.

4) ‘비판투쟁회’와 ‘폭로·비판회’

모든 수감자를 홀로 불러 대강당에 모이게 하고, 파룬궁수련자를 앞에 세워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하는 것도 간쑤성 여자감옥이 사용한 박해 수단 중 하나다. 감옥경찰들에게 공개 비판을 당한 수련자는 이후 바오자들로부터 더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

왕리샤(王麗霞, 톈수이 파룬궁수련자)의 경우, ‘사상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공산당의 죄악—삼반운동, 오반운동, 6·4 사건(천안문 사태), 파룬궁 박해 등—을 모두 적어 바오자 웨이잉(魏瑩)을 화나게 했다. 결국 대회가 열려 모든 수감자가 왕리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매달 ‘폭로·비판회’가 열렸고, 매달 최소 7~8명, 많으면 10여 명이 강제로 ‘전향’을 당했다. 폭로·비판문을 낭독한 뒤에는 감옥 측에서 검열했고, 이후 관리국에서도 검열했다. 출소 한 달 전에는 ‘현신설법(현장 체험 고백)’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작성하게 했다. 이 ‘현신설법’의 작성 방식은 폭로·비판문과 동일하다. 파룬궁수련자가 ‘전향’한 후 작성한 ‘4서(四書, 4가지 수련 포기 각서)’와 현신설법은 모두 감옥에 보관된다. 대부분의 ‘전향’은 박해로 인해 마음과 다르게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5) 강제로 ‘전향’시킨 후 가족에게 전화하게 함

수련자는 가족에게 ‘전향했다’고 마치 기쁜 소식을 전하듯 거짓 보고하도록 강요받았다.

6).홍가(紅歌) 부르기

수련자는 공산당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

7) 매월 초, 월요일 아침, 운동장에서 혈기 앞에서 선서

수련자는 “범죄를 자백하고 법에 복종한다” 등의 말을 하며 손을 들어 선서하게 했다. 선서하지 않으면 귀가 후 문제를 당했다.

4. 파룬궁수련자를 불구·사망에 이르게 한 박해

◎ 바이인시 출신 파룬궁수련자 리차오롄은 불법으로 6년, 5년, 3년 9개월 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 동안 각종 고문과 박해를 자주 당했다. 2005년 4월 중순, 구토와 혈액 증상을 보였고, 9월 12일 박해로 사망했다. 향년 70세였다.

리차오롄은 굳게 수련을 지켜 ‘전향’을 거부했으며, 바오자들에게 자주 폭행당했다. 벽을 보고 서 있는 자세를 강요당하고, 뺨을 맞았으며, 머리에 큰 멍이 생기고, 눈은 멍들고, 얼굴은 심하게 변형됐다. 바오자 천샤오링(陳曉玲)은 귀를 잡아 세게 잡아당겨 자주 피가 나게 했다. 또한 리차오롄의 머리카락을 잡고 화장실 문판에 머리를 세게 내리쳐, ‘쾅’ 소리와 함께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다.

리차오롄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강제로 투입했다. 그녀가 강력히 저항하자, 바오자들은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벽에 연속적으로 부딪치며 폭행했다. 천샤오링은 가죽 구두를 신고 리차오롄의 양다리를 세게 찼으며, 리차오롄은 다리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었고, 밤에 잠을 자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1년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남아 있었다. 리차오롄은 바오자에게 자주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머리와 얼굴에는 푸르스름하게 멍이 들고 붓는 폭행을 당했다.

◎ 허쉐화(何雪華, 여성, 40세, 둥샹족 지스산 출신, 파룬궁수련자) 2003년 7월 12일 또는 13일, 란저우 여자감옥에 수감됐다. 수감 후 3~4일 뒤, 감구에 세 명의 낯선 남자 감옥경찰(20대 두 명, 40대 한 명)이 전기봉을 들고 나타나 위협했다. 허쉐화가 있던 1감구의 죄수에 따르면, 이날 허쉐화는 악질 감옥경찰에게 사무실로 불려가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서 작성 요구를 받았고, 거부하자 전기봉으로 구타당했다. 작업 중인 죄수들은 비명 소리를 들었다.

정오 근무 종료 시, 허쉐화는 1감구 재봉실(5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근무 종료 시간이라 계단의 많은 사람이 이 참상을 목격했다. 이 사고로 인해 세 명의 죄수가 심장병 발작을 겪었다. 감옥경찰들은 입을 다물었고, 죄수들은 몰래 ‘자살’로 추측했다. 이후 고층 창문과 계단 난간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고, 세 남자 감옥경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 파룬궁수련자를 박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한 사례

자오펑롄(趙鳳蓮): 췌장암으로 이미 고통받으며 4개월간 식사 불능 상태였고, 몸이 극도로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경찰은 그녀를 계속 박해했다. 결국 감옥경찰이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뒤 가족에게 보내주었고, 곧 억울하게 사망했다.

궈차이핑(郭彩萍): 알 수 없는 약물을 강제로 복용했으며, 억울하게 사망, 향년 74세.

바이샹란(白香蘭): 박해로 사망.

완밍펀(萬銘芬): 장기간 구타와 폭언 속에서 생활, 생명이 위태로워 병원으로 이송돼 10가지 질환이 발견됨. 7개월 후 억울하게 사망.

쉬후이셴(許惠仙): 박해로 생명이 위태로웠으며, 귀가 후에도 깨어 있을 때 심한 불안과 초조 상태가 지속됨. 20일 후 사망.

성춘메이: 장기간 박해로 심한 당뇨병, 시력 상실, 청력 상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딸 집으로 보내졌으나, 한 달여 후 사망.

루후이친(路惠琴): 한쪽 눈 실명, 한쪽 귀 청력 상실.

궈후이팡(郭會芳): 철봉으로 벌서기 2개월, 의자로 허리 구타 → 하반신 마비.

친스슈(秦世秀): 감옥경찰의 지시에 따라 죄수에게 구타당해 한쪽 귀 청력 상실.

류완취: 손이 매달려 박해받아 장애 발생.

류룽(劉榮): 박해로 양눈 실명, 골반 골절.

단샤오옌: 반복 전기 고문, 앞니 파손, 허리 손상 → 하반신 마비.

양메이(楊眉): 박해로 대관절병 발생, 보행 불가, 일상생활 불가.

왕위샤: 팔 골절, 다리 변형 → 다리 장애.

류융(劉勇): 머리 구타로 양눈 실명, 골반 골절.

뤼구이화(呂桂花): 박해로 일상생활 불가 장애인.

리슈란(李秀蘭): 강제 진정제 투여, 전신 부종, 언어 불명확, 정신 혼미, 시기적 울음과 웃음 → 정신병 발생.

한중추이: 심한 장애 발생, 시야 불량, 사지 경직, 일상생활 불가.

자오창쥐(趙長菊): 하루 최소 수십~수백 차례 구타, 얼굴과 머리에 집중적 폭행, 얼굴 부기, 치아 느슨, 귀 청력 상실, 전신 상처. 장기간 박해로 심신 심각 피해, 정신 혼미, 반응 둔화, 시력·청력 심각 저하, 손발 불편, 균형 상실, 보행 불안정, 요실금 증상.

웨이펑링(韋鳳玲): 극심한 폭력과 고문으로 체중 120여 근 → 90여 근으로 감소, 몸은 깡마르고 쇠약함.

5. 박해를 받은 일부 파룬궁수련자 명단

왕아이란, 왕슈란, 왕쩌팡, 왕위샤, 왕위룽, 왕메이, 왕위친, 왕위메이, 왕루이린, 왕차이친, 왕리첸, 왕후이, 왕펑친, 장진메이, 장위샤, 장젠화, 장유푸, 장진메이, 장핑, 장유푸, 장구이란, 장쉐롄, 장핑, 장핑(동명), 장쉐롄, 장전민, 궈차이핑, 궈창촨, 궈훙, 궈롄칭, 궈후이팡, 궈원잉, 리야, 리자오잉, 리샤, 리팡, 리슈란, 리슈전, 리더샹, 리밍이, 리샤오란, 리차오롄, 리위, 리자오잉, 류위친, 류룽, 류구이팡, 류융위안, 류리샤, 류란잉, 류완취, 류옌룽, 류수핑, 자오리, 자오창쥐, 자오위화, 자오추이란, 양샤오, 양쥔, 양쉬친, 양원슈, 양쥐샹, 마푸메이, 마푸란, 마위링, 가오리리, 가오리진, 양메이, 가오시룽, 차오원메이, 차오팡, 차오아이룽, 웨이저우샹, 먀오후이샤, 바이샹란, 치후이룽, 팡젠핑, 탕충, 위수펑, 위수펀, 위펑잉, 창웨이슈, 뉴볜볜, 뉴볜쯔, 천가훙, 천수펀, 자오리리, 단샤오옌, 쉬리잉, 타이메이화, 허뉴두이, 추이젠핑, 추이구이롄, 추이청샹, 우인펑, 허빙잉, 주란슈, 저우자잉, 저우웨롄, 우샤오징, 쉬리잉, 치후이룽, 탕중비, 투위춘, 루잉화, 선리둥, 선라오타이, 마오슈란, 량아이링, 셰구이팡, 우위잉, 쉬리잉, 옌핑, 먀오추이화, 자수쥐안, 판아이링, 탄슈화, 뤼펑메이, 차이수이란, 웨이쉐링, 웨이펑링, 웨위화, 웨푸링, 웨딩쉐, 바오신란, 딩잉란, 루모모, 정수, 팡젠핑, 선진위, 선리둥, 더우샤오닝, 바오신란, 더우추신, 두수전, 샤오옌훙, 하오궈팡, 쑨리팡, 자오창쥔, 우리쥔, 친스슈, 런수전, 인샤오란, 탄후이, 징위란, 샤푸잉, 레이잔샹

6. 악인 명단

스밍위, 팡융샹, 장펑, 돤성성, 안춘, 류잉, 주셴쭝, 쑨리웨이, 딩위핑, 라이이단, 차오멍, 류잉, 위안진핑, 런젠치, 화신, 쉬샤오잉, 창수링, 치리쥔, 자오창쥐, 인샤오란, 한중추이, 궈후이팡, 궈롄칭, 가오시룽, 리자오잉, 톈펑란, 딩쥔환, 마메이잉, 왕푸쿤, 왕링, 마잉, 하오궈팡, 마리위안, 마쭈푸, 마허, 장잉보, 웨이쉐메이, 마훙메이, 톈밍, 딩위핑, 쉐칭, 원야친, 쉐위안, 양샤오팡, 왕위샤, 왕레이, 장샤오후이, 주위안위안, 양리, 바이쥔팡, 장리핑, 치전거, 차오옌, 차오이웨이, 당펑친, 뤄린, 리위화, 웨이잉, 웨융쥔, 바오린, 리원핑, 리리, 쉬루이, 쭤훙리, 예성제, 산수리, 허우페이, 관옌충, 치쉐메이, 장메이란, 싱옌훙, 리중친, 왕훙링, 왕후이팡, 쉐룽, 루링리, 지리샤, 뤄이롄,츠후이파, 돤바오펑, 멍셴후이, 거징잉, 장위화, 장광화, 다샤오밍, 샤오징, 쉐옌, 옌징윈, 리야친, 장쥐안, 마오위핑, 왕원쥐안, 장니, 궈웨이잉, 왕후이, 린자웨이, 리위메이, 류젠링, 쑤하이화, 천창잉, 류징, 관레이, 천제, 허우쥔훙, 허우즈훙, 웨이산산, 왕만링, 리화지, 우인, 진야펑, 톈수, 허샤오리, 쉬루이핑, 양링란, 하오위제, 멍후이링, 왕단이, 단리룽, 장린훈, 팡웨이, 둬지쥐, 장린밍, 장구이친, 마전야, 리샤오후이, 쭤후이링, 주수위, 류위안위안, 퉈완페이, 마메이잉, 왕링, 왕옌, 간위메이, 돤바오펑, 츠후이파, 장전, 주훙, 녠쉐펑, 장전, 장전, 주광중, 위안레이, 왕원후이, 뤼후이쥐안, 다이원칭, 딩하이옌, 샤오옌, 웨이잉, 뤄린, 류샤오란, 차오이웨이, 쑨리웨이, 류샤오란, 장메이, 장메이, 천샤오퉁, 왕윈, 허우즈훙, 류샤오란, 마훙메이, 천자, 허우즈훙, 샤오옌, 류옌청, 왕옌

파룬궁수련자들은 이곳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문을 받고 있다. 간쑤성 여자감옥에 불법 구금된 모든 파룬궁수련자들은 매초마다 신체적·정신적 고문을 견뎌내고 있다. 감옥경찰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박해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역사에 기록돼 있다. 이러한 박해자들은 결국 정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박해를 중단하고 스스로 벗어날 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위에 언급된 모든 끔찍한 박해 사례는 사악한 사람들이 악질 감옥경찰인 쑨리웨이(현재 란저우성 정법위원회로 이송됨), 웨이잉(나중에 제4감구로 이송돼 의류 생산 업무를 담당함), 샤오옌, 왕옌(나중에 제1감구로 이송됨), 차오이웨이(나중에 교육부로 이송됨), 장메이, 딩옌, 류샤오란(이송됨), 간쑤성 여자감옥의 주위전(朱玉珍)의 지원과 사주를 받아 저지른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10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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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0/12/5014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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