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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촨시 수련자 쉬룬예가 닝샤 여자 감옥서 두 차례 고문당한 경험

[명혜망](닝샤 통신원) 닝샤(寧夏) 회족자치구 인촨시의 쉬룬예(徐潤葉)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음에도 파룬따파 저작 ‘전법륜(轉法輪)’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닝샤 사법 당국의 모함을 두 차례 당했다. 2016년 납치돼 3년 6개월 형을 불법 선고받았고, 2022년 재차 납치돼 2년 6개월 형을 불법 선고받아 닝샤 여자 감옥에 두 차례 총 6년간 갇혀 감옥경찰과 죄수들에게 체벌과 학대 등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쉬룬예는 올해 70세로 네이멍구(內蒙古) 출신이며 공소합작사 퇴직 직원으로 닝샤 회족자치구 인촨시에 거주한다. 그녀는 유방암으로 한쪽 유방을 전부 절제했었다. 2004년 12월 쉬룬예는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고 몸이 점차 완전히 회복돼 병 없는 가뿐한 몸이 됐다.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한 쉬룬예는 대법 수련 중 빠르게 ‘전법륜’ 전체를 통독할 수 있게 됐다. 파룬따파는 그녀에게 건강한 몸을 주었고 좋은 사람이 되어 반본귀진(返本歸眞)하는 이치를 알려주었다.

1. 3년 6개월 불법 판결받고 닝샤 여자 감옥서 고문당해

2016년 11월 23일 오후 4시경, 쉬룬예는 인촨시 진펑(金鳳)구 칭펑(慶豊)가 난위안(南苑) 단지 동문에서 나오다가 잠복 중이던 사복경찰에게 납치됐고, 뒤이어 나온 6명의 파룬궁수련자들도 연이어 납치됐다. 이 경찰들은 또 쉬룬예와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의 집에 침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했다.

쉬룬예와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은 인촨시 창청중로(長城中路) 파출소로 끌려갔다. 쉬룬예는 파출소 경찰에게 구타당했고, 불법 심문 시 경찰은 고의로 그녀 손목의 수갑을 당기고 흔들어 양손이 붓고 아프게 했다. 쉬룬예 등 3명은 불법 형사구류됐다.

쉬룬예는 구치소에 8개월 넘게 불법 구금된 후 2017년 7월 26일 인촨시 진펑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쉬룬예는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 후 몸이 점차 건강을 회복한 경험을 진술했다. 2017년 12월 중순, 쉬룬예는 3년 6개월 억울한 판결을 받고 닝샤 여자 감옥으로 끌려갔다.

쉬룬예가 닝샤 여자 감옥에 막 끌려왔을 때 엄관(엄격 관리) 감구에서 1년 넘게 갇혔다가 5감구로 옮겨졌다. 5감구 감구장 신(辛) 씨가 그녀를 박해했다. 신 씨는 화장실 바닥과 모든 죄수의 의자에 대법을 모독하는 쪽지를 붙여 죄수들이 앉게 했다. 나중에 신 씨는 대법과 대법제자 박해로 업보를 받아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감옥 기간 동안 쉬룬예는 심각한 박해를 당했다. 감옥경찰과 바오자(包夾, 감시원 죄수)는 그녀가 세수, 양치질, 빨래를 못하게 했고, 4개월간 목욕을 못했다. 그 기간 감옥경찰은 쉬룬예를 ‘전향’시키려 했다. 감옥경찰과 바오자는 쉬룬예 머리 위에 녹음기를 놓고 대법을 모독하는 녹음을 틀었다. 쉬룬예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대법을 모독하는 말을 외웠지만, 쉬룬예는 마음속으로 계속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웠다.

감옥경찰은 또 휴대폰으로 쉬룬예의 얼굴을 때리고, 꼬집고, 비틀고, 발로 그녀의 발을 밟았다. 쉬룬예의 얼굴은 맞아서 부었고, 발은 밟혀서 부었으며, 옷은 찢어졌다.

감옥경찰은 또 죄수들을 시켜 쉬룬예를 배불리 먹지 못하게 하고 고의로 굶겼다. 남들이 먹다 남은 밥을 버리려 할 때 쉬룬예가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차라리 버릴지언정 쉬룬예에게는 주지 않았다.

경찰은 또 죄수들을 시켜 쉬룬예가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고 벌서기를 시켜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서 있게 했다. 죄수 레이훙샤(雷紅霞)는 경찰의 지시로 쉬룬예의 양쪽 겨드랑이에 흰 종이를 한 장씩, 양쪽 허벅지 안쪽 가운데에도 흰 종이 한 장을 끼웠다. 쉬룬예가 조금만 움직여 종이가 떨어지면 맞았다.

酷刑演示:用电棍电击
고문 시연 – 전기봉으로 전기충격

또한 바오자들은 3일간 쉬룬예가 화장실 가는 것을 막아 그녀의 바지 세 벌이 모두 오줌에 젖었다. 쉬룬예가 바지를 빨고 나면 바오자들이 바지를 가져가 말리지 못하게 하고 저녁에 돌려줬는데 여전히 젖어 있어 쉬룬예는 젖은 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경찰은 전기봉으로 쉬룬예를 전기고문했다. 경찰과 바오자는 폭력 수단으로 쉬룬예를 ‘전향’시키지 못하자 회유와 협박을 병행했다.

시련을 겪은 후 2020년 5월 23일 쉬룬예는 닝샤 여자 감옥을 나왔다.

2. 다시 2년 6개월 억울한 판결받고 닝샤 여자 감옥서 재차 박해당해

쉬룬예가 3년 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친 지 2년도 안 된 2022년 1월 16일, 67세의 그녀는 지역 주민들이 파룬따파하오의 진상을 알게 하려고 인촨시에서 진상 전단을 붙이다가 감시카메라에 찍혔다. 이어서 인촨시 진펑구 창청중로 파출소 경찰과 진펑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 경찰이 쉬룬예의 집을 불법 수색하고 그녀를 인촨시 구류소로 납치했다. 그녀는 13일간 불법 행정구류됐다.

13일 후 쉬룬예는 인촨시 진펑구 국보대대에 의해 인촨시 구치소로 불법 이송돼 계속 구금됐다. 2022년 9월 쉬룬예는 인촨시 시샤(西夏)구 법원에서 2년 6개월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2023년 2월 7일 쉬룬예는 닝샤 여자 감옥 6감구(이른바 엄관 감구)로 끌려갔다. 들어가자마자 감옥경찰과 죄수들이 쉬룬예에게 ‘전향’을 강요하며 고문하고 때리고 세게 밀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녀의 머리에는 주먹만한 피멍이 생겼고, 바닥 타일도 그녀 머리에 부딪혀 한 조각이 깨졌다. 감옥은 책임을 두려워해 급히 쉬룬예를 병원으로 보냈다. 검사 결과 의사는 피가 뇌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생명 위험을 우려해 다시 쉬룬예를 5감구(격리 감구)로 보냈다.

여기서 경찰과 바오자들은 쉬룬예를 고문하고 때리고 꼬집고 비틀고 뺨을 때렸다. 잠을 못 자게 하고 침대판을 치워 쉬룬예는 침대 틀의 철봉 세 개 위에서만 잘 수 있었고 이불도 없이 한 달 넘게 그렇게 잤다.

쉬룬예가 바닥에서 가부좌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들은 바닥에 물을 붓고 천을 깔았다. 쉬룬예는 정념을 견지하며 ‘전향’을 거부했다. 그들은 쉬룬예의 아들을 감옥으로 불러 그녀에게 ‘전향’을 권하게 했고, 자주 쉬룬예 아들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위협했다.

2024년 7월 16일, 쉬룬예는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된 후 정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원문발표: 2025년 8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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