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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외한에서 변론 대리인으로 서기까지

글/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2018년, 저는 사악한 중국공산당(중공)의 소굴에서 나온 후 불법적으로 연금이 중단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법을 활용해 박해에 맞서고 중생을 구하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래에 제가 최근 몇 년간 법률을 통해 박해를 반대하고 중생을 구한 경험을 기록하여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1. 연금을 되찾기 위해 법률 ‘문외한’이 소송에 나서다

검은 소굴에서 나온 후 연금이 불법적으로 중단됐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한동안 멍했습니다. 제 연금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그것이 중단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명혜망에서 수련생들이 연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관련 기사들을 보게 됐고, 그제야 소송을 통해 연금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자니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연금이 이미 끊겼고,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안 되며,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만약 소송을 안 하면 구세력의 박해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사부님께서는 구세력을 인정하지 않으시니 제자인 나도 그럴 수 없다. 법률로 박해에 맞서는 것이 바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제 생각을 수련생과 교류했더니, 수련생은 ‘공의포럼(公義論壇)’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주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 법률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센터가 제 연금을 중단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자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대법제자의 연금을 중단한 것은 순전히 장쩌민(江澤民)의 ‘경제적으로 끊어버려라’라는 사악한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이런 경제적 박해는 사회보장 기관이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였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반대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진상을 알리는 것이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다.”(각지 설법13-2014년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

저는 법에 완전히 문외한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이 계시고, 제가 이런 의지가 있다면 사부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연금 되찾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은 명확하지만, 사악한 중공 통치 아래서는 제도적 요인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각 절차마다 진상편지를 먼저 보냈지만, 파룬따파가 박해받는 현 상황에서 특히 중공 체제 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고, 마음에 안 들어도 윗선 지시를 따르며, 대놓고 불법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박해 반대 활동의 더 큰 의미는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법률 문외한이었기에, 비록 박해에 맞설 용기는 있었으나 과정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첫 단계는 연금 중단 통지서에 대한 행정 심의 신청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 심의는 사실과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겉치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법적 절차를 따라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행정 심의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이었고, 첫 단계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법원은 갖은 방해를 하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방해하면 저도 끈질기게 반박했습니다. 재판 담당 판사는 직접 만나주지 않고 심부름꾼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결국 마감 하루 전(다음날은 설 연휴 시작)에야 법원장이 저를 접견했고, 대화를 통해 연휴 후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가지(加持) 아래, 공의포럼 수련생들과 지역 수련생들의 도움으로 1심, 2심, 재심까지 관문을 하나씩 뚫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법률 의식과 법정 경험이 풍부해졌고, 법률 지식도 향상됐습니다. 수련 중 심성(心性)도 함께 제고됐습니다.

재심 판결 후, 저는 시 검찰청 12309에 행정감독을 신청했고 검찰원은 이를 접수했습니다. 결정서가 나오기 전, 담당 검사는 “상부에 보고했지만, 법원 판결에 부당함은 없다는 결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해 반대는 중생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에, 법조계 사람들은 법률적 관점에서 박해 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보장부의 <2012> 69호 통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소송부터 재심까지 또 한 차례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는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기간이라 1심(베이징 제2중급법원)은 화상으로 진행됐고, 2심은 재판 없이 바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 재심이 최고인민법원까지 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박해 관련 소송이 더 널리, 더 높은 법원까지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뜻밖에도 재심은 여전히 2심 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동시에 사회보장부의 <2012> 69호 통지에 관해 다른 각도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사법부의 심의 판결로 해당 문서가 비공개 문서임이 확인됐습니다. 비공개 문서는 법적으로 집행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저는 사회보장국에 직무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당황한 사회보장국은 제가 건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결국 사회보장센터는 제가 억울하게 수감됐던 기간 받은 연금을 ‘부당이득’’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했습니다. 1심에서 사회보장국이 패소했고 그들은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는 대등한 민사 주체 간 분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으며, 사회보장센터는 패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반(反)박해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 박해받는 수련생의 법률 지원자가 되다

행정소송 경험을 토대로 법 활용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박해 초기에는 박해받은 수련생들이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저는 ‘쇠를 단련하려면 자신이 먼저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대법제자들이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중생을 구함에서 우리 대법제자가 주인공이 돼야 하니까요.

우리에겐 사부님, 대법, 그리고 공의포럼 수련생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인 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부님께서는 자비롭게 저를 가지해 주셨습니다.

중공 20차 당대회를 전후해 ‘안정 유지’라는 명목으로 대법제자들을 괴롭히고 납치하던 때, 우연히 C 수련생을 만나 그가 누명을 쓰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돕고 싶었지만, 형사 사건을 다뤄본 적이 없어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대법제자들이 수년간 쌓은 반박해 경험, 초기 인권변호사들의 무죄 변호 선례, 공의포럼의 자세한 자료들… 이미 필요한 바탕은 마련돼 있다.’

저는 C 수련생을 위해 변론서를 작성했고, 다른 수련생들도 C와 적절히 교류했습니다. C는 정념이 매우 강했고, 법정에서도 판사 질문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모든 절차도 제대로 밟았습니다.

2심에서는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C가 판사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판사는 “예전에도 당신들 중 한 명이 당신과 똑같은 말(진상)을 했습니다”라며 “우리는 결정권이 없고, 모든 권한은 정법위(政法委)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도구로 사악을 폭로하고 중생을 구하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같은 해 또 다른 지역 수련생이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전 경험으로 더 이상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았고, 당당히 수련생의 법률 지원을 맡았습니다. 수련생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박해받은 수련생의 여동생(수련생)이 변론을 맡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반박해 팀이 구성됐습니다. 저는 변론을 맡은 수련생과 함께 법률 문서와 진상 서신 작성에 대해 교류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변론인을 해임했는데, 자신이 여동생보다 더 잘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니 이는 실수였습니다. 변론인이 있어도 피고인이 직접 변론하는 데 지장이 없고, 변론인 자격이 없으면 직계가족도 공개 재판을 방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후, 판결문은 피고인에게만 주어졌고 다른 사람은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련생의 여동생이 판사에게 판결문을 요청했지만 “당신은 이미 변론인이 아닙니다”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니 직계가족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기에 다시 요청했으나, 판사는 “당신은 직계가족이 아닙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동생은 분명 직계가족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했더니, 판사는 “당신 뒤에 강력한 변호인단이 있으니 그들에게 물어보라”며 “2심에서 다시 대리인이 되면 그때 2심 판사가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2심에서는 수련생의 여동생이 계속 변론을 맡았고, 실제로 판사는 1심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각종 법률 문서와 함께 사부님의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경문과 진상 서신을 판사에게 보냈습니다. 판사는 “편지를 다 읽었고, 아주 좋았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뜻밖에도 대리인 승인 다음날, 판사가 직접 구치소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결국 피고인은 다시 변론인을 해임했습니다. 이후 대리인이 면담과 기록 열람을 신청하자 판사는 “당신은 이제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오빠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해받는 수련생은 자신이 수련할 부분이 있고, 외부 수련생들도 각자 수련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수련생이 박해받을 때 다른 모든 수련생이 발정념(發正念)으로 돕지 않습니까? 이번 일은 우리가 꼭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3. 법정에 올라 대리 변호를 맡다

이듬해, 또 한 수련생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련생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해당 수련생의 가족 정보를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수련생들이 박해받은 수련생의 가족을 찾는 데 협력했고, 저도 그 가족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 만한 수련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제가 찾던 수련생을 만났고, 잠시 함께 걷다가 같은 목적으로 찾아다니던 또 다른 수련생까지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부님의 배치임을 느꼈습니다.

반박해 팀의 한 수련생이 많은 노력 끝에 수련생의 친척을 통해 80세가 넘은 수련생의 아버지(수련생)를 찾았습니다. 노인은 3년간 집에 없었기에 가족들은 이 소식에 노인이 충격받을까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노인과 구출 방법을 논의했고, 노인에게 대리 변호를 부탁했습니다. “법률 문서는 저희가 준비할 테니, 그대로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도 난처해했지만 깊이 생각한 끝에 흔쾌히 동의해주셨습니다. 반박해 팀 모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박해 사건에서는 공안, 검찰, 법원이 결탁했기에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즉시 구 검찰청에 ‘사례를 통한 법 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곧바로 법원으로 가자 수련생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판사에게 기소장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주지도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재판 3일 전에 주겠다고 미뤘습니다. 사부님의 가지 하에 노인은 당당히 요구했고, 결국 컵라면을 들고 와 “주지 않으면 안 가겠소”라고 버텼습니다. 판사는 어쩔 수 없이 기소장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아버지가 대리 변론을 맡았고,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1심에서 노인의 변론은 목소리가 크고 힘찼으며, 법원 경비원들도 문밖에서 경청했습니다. 재판 후 경비원들은 “노인장 정말 대단하십니다! 더욱 강해지시네요!”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우리는 노인의 정념 협조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수련생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동의로 아버지 명의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적으로 항소는 2심보다 상급법원이 다뤄야 하지만, 현실은 2심과 같은 급의 법원이 처리했습니다. 항소장 제출 후 2심 법원 항소심은 즉시 접수 통지를 보냈고, 이 지역 최초의 사례라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충분히 변론했고, 2심에서는 변론서만 제출했습니다. 재심에서는 피고인 없이 항소인과 변호인만 참석합니다. 노인은 귀가 매우 어두워서 직접 변론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하니까요. 여러 고민 끝에, 이번에는 대법제자가 직접 나서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대리 변론을 맡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수련생 가족들은 제가 노출돼 박해받을까 걱정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저는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항소에서는 재판 통지가 아닌 청문 통지만 받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청문을 재심 재판으로 착각해 모든 준비를 재심에 맞춰 했습니다. 물론 청문 변론과 재심 변론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절차적인 부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문 전날, 노인이 판사에게 전화해 친척이나 지인을 변론인으로 위임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판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변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재차 당부했습니다. “내일 절대 다투지 마세요. 절대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꼭 자비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인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청문 당일 아침, 사악한 구세력이 제 어린 외손자를 통해 방해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가던 중, 거의 도착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유치원에 안 갈 거야!”라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유치원 경비원이 보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둘러 법원으로 향했는데, 도착해서야 신발도 못 갈아 신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청문에는 영향 없었고, 구세력의 방해는 헛수고였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가지와 지역 수련생들의 협력으로 저는 당당하고 순조롭게 청문 대리 변론을 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이상 법률 ‘문외한’이 아닌,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대법제자가 됐습니다.

이상은 제가 현재 수련 층차에서 얻은 체험과 인식입니다. 층차에 한계가 있어 부족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5년 4월 1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4/10/4909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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