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고급법원은 2026년 3월 2일, 성 사회보험센터가 판진시의 추이중신(崔中新)·치궈신(齊國新) 부부에게 기본 연금 지급을 중단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10일 이내에 미지급된 연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1심과 2심 법원의 기존 행정 판결을 취소했다. 현재 사회보험센터는 두 노인의 기본 연금을 이미 반환한 상태다.
추이중신(89)은 랴오허 유전 제1시추교육과에서 은퇴했으며, 아내 치궈신(84)은 랴오허 유전 제1시추병원의 퇴직 의사다. 은퇴 후 추이중신은 몸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소화기 계통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됐다. 종양 병원에서 ‘미란성 위축성 위염’ 확진을 받았으며, 의사는 가족에게 위암 전 단계이므로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96년 절망적인 상황에서 퇴직 시장이었던 학생 학부모가 그에게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건넸다. 그는 13시간 만에 책을 다 읽었으며 이후 몸이 회복돼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고 높은 층계를 올라도 힘들지 않게 됐다. 치궈신 의사는 처음에는 연공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나, 사실 앞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좋다는 것을 믿게 됐고 1997년부터 연공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괴롭히던 간염과 신장염도 사라졌다.
그러나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 집단은 파룬따파에 대한 광기 어린 박해를 시작했다. 추이중신·치궈신 부부는 파룬궁에 대한 공정한 말을 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청원을 하러 갔다. 2000년 10월 1일, 두 노인은 천안문 광장에 갔다가 납치된 후 2년간 불법적으로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으며 연금 지급도 중단됐다. 추이중신은 판진 노동수용소에 불법 감금돼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2005년 8월, 치궈신 의사는 다시 납치돼 2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고 또다시 2년간 연금을 박탈당했다.
2012년 4월 초 청명절, 부부는 고향인 타이안현으로 성묘를 갔다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해 며칠간 머물렀다. 그러던 4월 17일 새벽, 타이안현 공안국이 갑자기 노부부의 거처에 들이닥쳐 불법 가택수색을 하고 두 사람을 납치해 반나절 동안 불법 심문했다. 오후에 치궈신은 처분보류(取保候審,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을 허가하는 조치)로 풀려났지만, 남편 추이중신은 타이안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이후 두 사람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치궈신은 선양 여자 감옥으로 보내져 ‘노예 노동’을 강요당했고, 이후 양쪽 눈이 거의 실명됐다. 병원에서 ‘황반원공’ 확진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출소할 때는 겨우 빛만 볼 수 있는 정도였다. 당시 75세였던 추이중신은 진저우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들은 아버지를 빼내기 위해 이곳저곳 사람을 찾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으며, 3년치 연금을 다 썼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져 1년이 지나서야 겨우 갚았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말, 퇴직사무실은 전화로 9월부터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노부부는 매우 놀라 사회보험 사무실을 찾아가 문의했고, 랴오닝성 정부 문건(랴오정파 [2001] 24호)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3년간 두 사람의 연금 27만 위안을 반환하면 연금을 정상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부부는 “수년간 우리집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는데 어디서 그 돈을 내느냐”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상황이 특수해 두 사람 모두 연금을 깎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 우선 돈을 일부 내면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주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우리는 돈이 있으니 필요 없다. 나중에 당신들은 깎았던 돈을 우리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과거 강제노동 당시 삭감됐던 연금도 돌려줘야 하며, 억울한 옥살이와 강제노동에 대한 국가배상금도 모두 배상해야 한다. 대역병과 대심판이 눈앞에 있다. 그들이 검찰과 법원을 납치하더니 이제는 당신들까지 납치하고 있는데, 제발 자신에게 살길을 남겨두라”라고 말했다.
추이중신 부부는 소위 ‘생활비’를 거부하고 청원과 소송을 통해 연금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청원 서신을 쓰고 진상을 알리며, 연금 삭감은 『헌법』, 『사회보험법』, 『노동법』, 『노인권익보장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을 지적했다. 중앙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관, 양로사 사장, 성 청원실, 성 사회보험청장, 성 사회보험국장, 랴오허 석유국장 등에 편지를 보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기층 청원실로 가서 청원하고 기층 사회보험 사무실과 협의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여러 곳을 전전하며 도움을 청했으나 소용이 없자 그들은 랴오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장을 네 차례나 수정하게 한 끝에 겨우 민사소송으로 입건했으나, 심리 후 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랴오허 중급법원에 항소하자 중급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리 명령을 내렸다. 성 통합 부분의 연금은 성 사회보험에서 삭감한 것이었기에, 추이중신은 선양 철도운송 법원에 성 사회보험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입건 후 반년 만에 재판 통지를 받았으나 결과는 또다시 기각이었다.
추이중신·치궈신 부부는 이에 불복해 검찰원에 행정감독을 신청했다. 랴오닝성 검찰원은 이를 법에 따라 수리하고 랴오닝성 고급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랴오닝성 고급법원은 직접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1월 16일 오전 9시, 랴오닝성 고급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 심판원, 배심원, 서기원이 참석했으며 성 검찰원 검사 두 명이 출석해 항고를 지지했다. 신청인 측은 추이중신 부부와 대리인이 참석했고, 피신청인 측은 대리인과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법관은 검사에게 ‘항고서’를 낭독하게 했다. 이어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피신청인 측이 제출한 답변서의 네 가지 내용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변론이 끝날 무렵 89세의 추이중신이 마지막 발언을 했다. 그는 4년 동안 판진과 선양을 오가며 9번의 재판을 겪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1심, 2심, 재심에서 패소한 후 검찰원에 행정감독을 신청했으며, 선양 철도운송 검찰원은 감독 과정에서 성 사회보험서비스센터가 연금을 삭감할 권한이 없으며 법적 절차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사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결 결과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검찰원은 항고를 결정했고 성 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고급법원에 항소했으며, 고급법원이 이를 직접 심리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한 달여 뒤인 3월 2일, 판결은 다음과 같이 내려졌다.
1. 1심과 2심 법원의 행정 판결을 취소한다.
2. 성 사회보험서비스센터가 신청인의 기본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다.
3. 본 판결 발효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삭감된 연금을 반환하라.
4.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 발효 후 10일 이내에 성 사회보험서비스센터는 신청인에게 삭감했던 연금을 반환했다.
『헌법』 제44조는 은퇴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73조는 노동자가 은퇴 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린다고 규정하며, 『사회보험법』 제16조는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개인은 매달 기본 연금을 수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권익보장법』 제34조 역시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연금, 의료 혜택 등은 보장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은 제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깎거나 미루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사유 재산이다. 이는 직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합법적 수입의 일부이며 평생 부지런히 노동한 결과물이지 누군가의 베풂이 아니다. 사회보험 기관은 단지 이를 대신 관리할 뿐이다. 중국 법률에는 시민의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 어떤 명목으로든 연금을 박탈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사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따라 사람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을 높이는 일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일이다. 파룬궁수련자는 결코 납치되거나 감금돼서는 안 된다. 파룬궁수련자가 정법 신념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함을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며,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좋은 사람이 박해받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탄압받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보라.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를 탄압하는 것은 모두 위법한 범죄 행위다. 이러한 천리에 어긋나는 죄악은 반드시 추궁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 누구도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이 시비곡직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시험받고 있으며 장래의 결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선에는 선의 응보가 있고 악에는 악의 응보가 따르는 법이다.
원문발표: 2026년 3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3/9/507622.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3/9/50762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