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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慧법회| 변호사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해 사건 처리 중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을 맞다

글/ 간쑤 대법제자

[밍후이왕]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직업은 변호사다. 중국 대륙에서 변호사 신분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로 로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한 부류는 법률종사자로서 2000년 중국 사법부의 마지막 법률종사자 자격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률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한다. 시민과 공안, 검찰, 법원에서는 그들도 변호사라 호칭하는데 내가 취득한 것이 바로 법률종사자 자격증이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이래 나는 대법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해 직장에서는 회사 전화로 개인적인 전화를 걸지 않고 사적으로 안건을 받지 않았으며 사사로이 비용을 받지 않았다. 의뢰인에게 대리비와 교통비 외의 비용을 받지 않고 의뢰인이 판사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위탁 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안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뢰인이 아무리 상대하기 어려워도 항상 최선을 다했다. 때문에 내가 맡은 안건은 늘 처음 시작은 매우 어려워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반전이 나타나 원활하게 진행되곤 했다. 의뢰인은 패소한 후에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으며 오히려 중국공산당 정권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건 처리 중에서 나는 자유자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운용해 시민의 권익을 수호했다. 파룬따파의 법리는 나에게 시시각각 ‘진선인(眞善忍)’으로 사람이 되고 안건을 처리하는 준칙을 지키도록 요구했다. 파룬따파의 법리는 시시각각 신전문화(神傳文化)의 이념으로 내 일언일행을 지도했고 내심 깊은 곳에 무너뜨릴 수 없는 일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다)’는 나에게 한 번 또 한 번 어둠이 걷히고 광명을 맞는 상황을 보여주었으며 아울러 “파룬따파 하오 진념에 만겁이 즉시 변하는”[1] 특별함과 신성함을 직접 목격했다. 14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한 마디로 다 말할 수 없는데 아래 몇 가지 사례를 들겠다.

2005년 11월 한 이주 노동자가 나를 찾아왔다. 일 년 전에 모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병원 치료비가 10여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원)이 들어가자 회사는 치료비 지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 거처에서 쫓아냈다. 안건 소송을 맡아 달라고 하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다고 했다. 당시 나는 처음에는 교통비 1천 위안(한화 약 17만 원)만 내고 안건이 승소했을 때 배상받은 금액에 따라 30퍼센트의 비용을 받기로 했다. 이 노동자는 완전히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 생각해보니 내가 보상받는 것은 의료비인데 30퍼센트를 받으면 좀 많은 편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찾아가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15퍼센트만 받기로 했다. 만약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이 안건에 대한 관련 증거를 하나도 제공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할 수 없다. 이 노동자와 해당 회사와의 노무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매일 나가서 증거를 수집했다. 찾을 수 있는 기관을 한 달이나 찾아다니면서 드디어 증거를 찾아냈다. 그 기간에 나타난 갈등에 대해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모르거나 또는 내심 불안할 때 자신의 진실한 심경을 노트에 적었다. 다 쓰면 대법의 법리에 따라 매번 나타난 각종 집착심(조급한 마음, 결과를 추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자신에게 요구했다. 자신에게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하되 생각지 않으니”[2], “하여도 구하지 않으니”[2]의 법리에 따랐다. 그리고 내가 이 안건을 맡을 때는 산재가 발생한지 12개월 째였다. 이 달이 바로 이 안건의 소송시효 마지막 달이었다. 나는 노무관계도 확인해야 하고 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 신청도 해야 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시효가 지나면 이 안건은 바로 패소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 수련 전에 이런 어려운 안건을 만나면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밥맛도 잃었을 것이다. 시효를 지나칠까 봐 걱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의뢰인이 나를 번거롭게 할까 봐 걱정하고, 만약에 일을 그르쳤다면 후일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 걱정했을 것이다. 지금 사람은 모두 녹록치 않다. 어쨌든 대법을 수련하기 전이라면 매 한 건 안건마다 불안함 속에서 보내고 마음이 매우 피곤하고 신체도 피곤했을 것이다.

대법을 수련한 후 나는 사부님 말씀을 듣고 무릇 일에서 상대방을 위해 고려하고 의뢰인의 일을 자신의 일로 간주해 최선을 다 했으며 결과를 추구하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일을 그르쳤고 나의 책임이라면 나는 회피하지 않고 태연히 감당했다. 안건을 접수한 후에는 다만 전력을 다할 뿐이다.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안건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조정하는 게 의뢰인에게 좋은지, 직접 항소해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좋은지. 이 안건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는 산재로 인정해도 된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하려면 채용 회사에서 협조해야 한다. 본 안건 중 회사에서는 모두 해당 농민공이 자신과 노무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산재인정은 더욱 말할 나위도 없었다.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 건 너무나 어려웠다. 당시 나는 성(省) 노동중재위원, 시(市) 노동 중재위원을 찾아가 마지막에 본 안건의 관할기관은 시 중재위원회임을 확정했다. 우선 나는 노무관계 확인을 신청하고 신청서에 채용 회사에서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는 걸 밝혔다. 그리고 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중재청구는 노무관계 확인을 신청하는 동시에 산재인정 시효가 연장되게 했다.

이 노동자는 월급명세서도 없고 직장 신분증, 외출증도 없었으며 사고 당시 해당 회사에서 근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노동자가 사고가 난 후 입원한 세 병원을 찾아갔다. 주치의와 원무과 직원은 내 업무에 협조적으로 나왔다. 앞의 두 병원에서 병례를 뽑아오고 원무과에서 노동자가 입원 당시 수납증거를 조사했다. 회사에서는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고 수표는 한 장도 없었다. 세 번째 병원의 영수증도 모두 현금이라고 나왔다. 나는 정말로 좀 실망했다. 이 안건은 정말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병원 원무과에 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장부를 검사하던 재무 회계사가 숱한 영수증 중에서 수표 한 장을 찾아냈다. 2천 위안(약 33만원)짜리 수표였다. 10여 만 위안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2천 위안짜리 수표 한 장만 썼다. 바로 이 수표가 안건의 전기를 만들어줬다. 노동중재위원회의 협력 하에 우리는 법에 따라 노무관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산재로 인정됐다. 만약 단순하게 산재로만 간다면 이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많아야 2만 위안(약 330만 원)이다. 이후에 우리는 소송을 취소하고 상대 회사와 화해하는 방식으로 이 안건을 진행했다. 1년 동안이나 뛰어다니며 여러 차례 회사 임원을 찾아가 화해했다. 회사 사장은 “자네처럼 이렇게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면 정말로 어떤 비용도 지불하기 싫었네”라고 말했다. 이후에 해당 노동자는 배상금 6만 위안(약 1천만 원)을 받았다.

이 안건을 처리하는 1년 동안 파룬따파의 법리는 줄곧 나에게 의뢰인을 위해 생각하게 했고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했으며 나에게도 ‘행하지만 구하지 않는’ 가운데서 평온한 마음으로 전반 안건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심태는 조용하고 평온하며 편안했다.

이 안건을 통해 순조롭게 노동자와 그의 친구 6명을 중국공산당 조직에서 탈퇴시켰다.

2009년 민원실에서 노인 세 명을 접대해 그들의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답해주었다. 그 중 한 노년 여성은 나에게 소송장을 써 달라고 했다. 내 사무실에서 그녀의 모든 관련 증거를 종합해 소송장을 써 주었다. 하지만 이 안건은 36년이나 된 데다 의료사고였다. 이 의료사고는 노인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이 36년 생활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 안건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준비 작업만 끝내고 법률 지원을 신청해 사법기관에서 변호사를 지정받아 소송하라고 했다. 반년 후 그녀는 내 사무실에 와서 1심이 끝났는데 상대방에게 5천 위안(약 1백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났다고 했다. 그녀는 불복해 항소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우리 사무실 앞을 지날 때마다 안으로 한 번씩 들여다보곤 했다. 내가 있으면 들어와서 내가 사무실을 떠날 때까지 얘기했다. 나는 매번 그녀에게 언제든지 반드시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기억하라고 했고 그녀는 늘 머리를 끄덕였다.

또 한 분은 노산전선(老山前線: 중월전쟁 당시 윈난성에 위치한 전선)에서 전투하다 퇴역한 군인인데 아들이 우리 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학우와 싸우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응급실로 실려가 10분 동안 쇼크가 왔는데 의사는 살 가망이 없다고 했다. 이후에 천만 다행으로 목숨을 구했다. 검찰원에서 가해자 학생에게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기소된 상태였다. 당시 나는 민사배상 대리인으로 출정했다. 피고인 가족은 판사를 돈으로 매수했다. 이 안건의 판사는 조정조차 하려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은 ‘돈이 없다’는 말로 사람을 때려죽일 뻔한 아들의 범죄를 말 한 마디로 무마시키려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피고인 가족이 피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금고에서 벗어나게 했다. 말하자면 피고는 사람을 때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형사구류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전에 노산전선에서 공산당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고 현재도 당원인 피해자 아버지는 매우 슬퍼했다. 내가 진상을 알린 후 이 아버지와 다른 한 아들은 흔쾌히 삼퇴하고 ‘전법륜’ 한 권을 가져갔다.

주장(珠江)에서 온 한 젊은이는 친구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호텔 사장은 저녁에 강제로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젊은이를 한바탕 때렸다. 젊은이가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늦도록 오지 않았다. 이튿날 호텔에 간 경찰은 사장과 젊은이를 모두 파출소에 데려갔다. 폭행을 저지른 사장에게는 예의 있게 대하고 젊은이에게는 죄인취급을 하면서 공갈 협박했다. 그리고 젊은이의 신분증도 강제로 압수했다. 파출소에서 뛰쳐나온 젊은이는 우리 사무실에 왔고 마침 사무실에 있던 나에게 신분증을 되찾아달라고 했다. 내가 파출소에 가서 신분증을 되찾고 사람을 폭행한 사장에게 배상책임을 지라고 하자 파출소장은 오히려 나에게 파출소 경비가 부족하다고 했다. 사장은 젊은이에게 병원비 5백 위안(약 8만원)을 줘야 했지만 오히려 파출소에 1천 위안(약 17만원)을 주고 나에게 이 돈을 받을 거냐고 물었다. 내가 여전히 사장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자 파출소장은 다른 한 경찰에게 나를 접대하게 하고 이 안건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했다. 나는 젊은이에게 전반 과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파룬궁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안다고 했다. 어느 해 베이징에 갔을 때 파룬궁을 연마하는 한 아주머니가 그를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는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알고 있었다. 생각밖에 이번에도 파룬궁수련생이 그를 도와주었다. 그는 나에게 예전 판본 ‘전법륜’을 구해달라고 했다. 집에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삼퇴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던 단 하나 밖에 없는 책을 그에게 주었다. 우리 지역을 떠난 후 젊은이는 자주 나와 연락했다. 그러다 내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끊겼다.

시안(西安)의 한 할머니는 70여 세다. 우리 지역에 와서 나에게 대리 소송을 해 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작은 아들’이 자신을 봉양할 것을 원했다. 노인은 연세가 많고 경제력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도와 우리 지역 사법 기관에서 법률 지원을 해주고 무상으로 소송을 대리해 주었다.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는 나에게 알려주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남편에게 신고당해 반혁명으로 감금당했는데 당시 세 아들 중 막내아들은 아직 어렸다. 남편은 그녀를 신고한 후 일방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했다. 그리고 후처의 아들을 막내아들의 호적으로 현지에 올렸다. 현재까지도 후처의 아들은 막내아들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막내아들은 시골 고향집에 보내졌지만 돌보는 이가 없어서 일찍이 사망했다. 그리하여 할머니는 지금까지 원망했고 막내아들의 인적사항을 사칭한 후처의 아들에게 봉양비를 감당하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찾았을 때 그는 할머니를 모른다면서 봉양을 거절했다. 노인의 집은 시안에 있기에 우리 지역에서 소송하려면 줄곧 호텔에 묵어야 하기에 지출이 너무 많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듬해 노인은 또 나를 찾아왔다. 3천 위안(약 50만원)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나에게 소송을 도와달라고 했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노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어도 노인의 원망은 풀릴 수 없기 때문이다. 40년의 원망이 점점 강렬해지는 것이 보였다. 만약 내가 이 소송을 도와준다면 이 원망은 아마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짙은 원망 속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 원망은 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소송을 포기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 원망이 그녀를 파멸시킬 것이다. 나는 이 안건을 대리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 대리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안건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 며칠 후 그녀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지도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지금도 작은 아들의 인적사항을 사칭한 젊은이에게 봉양의무를 감당하라고 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지난번에 돈이 없을 때도 저를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돈을 가져왔는데도 맡아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분명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1999년 이전에 자신도 연마하고 책도 봤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가서 다시 보고 원망을 내려놓으며 지금의 딸과 잘 살라고 했다. 나는 그녀를 정거장까지 배웅했다. 그녀는 기차를 타고 떠났다.

법을 얻은 후, 나는 내가 대리한 매 안건 의뢰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었다. 많은 의뢰인은 파룬궁 진상을 듣고 스스럼없이 나를 신임했다. 나는 생명이 진상을 들은 후의 선량함과 평온함, 감격을 보았다. 매번 의뢰인이 흔쾌히 삼퇴할 때 나는 의뢰인을 위해 진상을 똑똑히 알리고 삼퇴를 권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중에서 기쁨을 느낀다. 십몇 년 간 일분일초를 알차게 보내면서 절실하게 “파룬따파 하오”를 느낄 수 있었다.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부님 감사합니다!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스!

주)[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시: ‘홍음4-대련(對聯)’[2] 리훙쯔 사부님 시: ‘홍음-도 중에서(道中)’

원문발표: 2017년 11월 1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밍후이대륙법회>제14기(2017년)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19/3561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