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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으로 장쩌민 고소 교란을 타파한 두 가지 이야기

[밍후이왕]

첫 번째 이야기

장쩌민 고소장을 발송하러 나는 수련생 두 명과 함께 우체국에 갔다. 당직 여직원은 우리에게 우편 명세서에 적으라고 했고 다른 한 직원은 상사에게 지시를 요청했다. 그녀가 상사와 통화할 때 나는 그녀가 “만약 발송해주지 않으시려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얼마 뒤 젊은 상사가 왔다. 나는 그에게 “발송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그는 “발송할 수 없다면 없는 것이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말했다. “헌법 제40조에는 국민에게 통신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기에 당신이 발송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장쩌민 고소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고소상소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41조에 법을 어긴 국가기관의 어떠한 사람에 대해 모두 고소하고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당신이 발송해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누가 발송해주지 말라고 했는지 반드시 똑똑히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직접 찾아갈 것이고 법원에 가서 그가 법을 어겼다고 고소할 것입니다.”

그가 문서규정이 있다고 말하자 나는 그에게 문서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또 얼버무리면서 지역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역상사 이름이 누구죠? 제가 찾아갈 겁니다. 누가 장쩌민 고소를 방해하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그가 장쩌민의 순장품이 되지 않도록 가서 일깨워줘야죠.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의 죄악은 천인공노할 정도이기에 오직 그를 법률의 심판대에 올려놓아야만 파룬궁 박해를 종결할 수 있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과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말해도 저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입니다”라고 그 상사가 말하자 나는 “당신에게 진상을 알려주어 당신이 장쩌민의 순장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 책임과 사명입니다. 선(善)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악과 한 무리가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나서 행동하기 바랍니다.” 듣고 나서 그는 밖으로 나가려 했다. 내가 따라나서자 그는 일이 있다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당신이 발송해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끝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아니면 지역 상사의 실명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그에게 진상을 알릴게요. 만약 기어이 제 것을 발송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법원에 가서 그를 고소할 것입니다. 장쩌민도 감히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하지 못 할게 없죠.” 그가 차 한대를 불러 떠나려 하자 나도 따라서 차에 앉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3층에 가서 경영부 류(劉)주임을 찾으세요”라고 알려주었다.

1층으로 돌아가 여직원에게 류주임의 상황을 묻자 그녀는 말했다. “금방 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발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체국 발송수속을 마친 후 나는 그래도 류주임에게 진상을 더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그를 구하고 다른 하나는 이런 상황이 반복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있었다.

3층에 올라가 류주임을 찾자 그는 이미 발송하게 허락했다고 말했다. 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몇 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고는 ‘절대 장쩌민고소를 가로막지 마세요’라는 공개편지를 그에게 읽어주었다. 듣고 나서 그는 동의하면서 “이후에는 다시 우편발송을 교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금지 출판물은 발송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

나는 “장쩌민이 한 손으로 박해를 통제했는데 그 어떤 법률에도 파룬궁이 불법이라고 언급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파룬궁 서적이 위법 출판물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라고 하자 류주임은 “이건 저도 잘 몰라요. 저는 회의하러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네, 먼저 가세요. 당신이 말한 위법 물품 문제에 관해 다음에 다시 찾아와 당신과 교류할 것입니다. 당신 생명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똑똑히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배경: 공안국에서 밍후이왕에 등재된 내 고소장을 보고 나를 박해하려 했다. 아래는 정념으로 박해를 타파한 경험이다.)

오늘 이웃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가게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가보니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왕씨였다. 내가 가방을 메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가방 안에 무슨 물건이 있냐고 물었다. 멈춰선 후 나는 “마침 잘 됐네요. 당신에게 보여주려던 참이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라고 했다.

말한 후 가방에 있는 자료를 모두 꺼냈다. ‘절대 장쩌민 고소를 가로막지 마세요’ 공개편지와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보낸 고소장, 시 위원회, 시 정부 관련 지도자에게 보낸 ‘근무 회복 요구 신청서’ 이 세 가지 자료를 모두 꺼내 왕씨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우리 같이 ‘절대 장쩌민 고소를 가로막지 마세요’라는 공개편지를 읽어봅시다”라고 말했다.

내 가방 안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국가보안대대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 “OO 파룬궁 가방 안에 자료가 아주 많아. 빨리 사람을 데리고 차를 몰고 와.” 들은 후 나는 아주 평온하게 말했다. “좋아요. 모두 진상을 들으러 와요.” 그 후 왕씨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의 일들도 이미 다 처리했잖아요. 왜 또 국가원수 장쩌민과 연루됐나요?”,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이고 당신들은 그의 박해명령을 집행하는 공범들로서 사실 당신들 역시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들에게는 업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당신이 그의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씨는 또 물었다. “최고검찰원과 법원에서 입건해 주던가요?”, “그걸 왜 저에게 물어요? 당신이 거기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위에서 이 안건을 접수하는데 당신이 왜 아래에서 가로막나요?”라고 되물었다. 고소장을 펼친 후 그는 아주 능숙하게 고소장 중 그가 나를 박해한 것을 묘사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쓴 이 시간에 나는 아직 전근해 오지도 않았어요. 왜 내 이름을 썼어요?”, “타자를 잘못했네요. 2014년을 2004년이라고 썼어요. 하지만 사실 당신을 억울하게 한 것은 아니죠.”

왕씨는 또 능숙하게 다른 한 부분의 어느 단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기에는 왜 함부로 썼나요? 무슨 불법강탈죄, 불법주거침입죄, 불법조사죄?”, “우리 집 침대와 가구를 당신들 공안이 와서 한 차 가득 실어 갔어요. 아무런 수속도 없었고 지금 11년이 지났지만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강탈이 아니고 뭐죠?”

왕씨는 말했다. “나에게 공안 작업증이 있어 특수한 긴급 상황에는 수색할 수 있어요.”, “파룬궁 수련생들이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면 불을 질렀나요? 무슨 긴급 상황이에요?”, 왕씨는 억지를 쓰며 변명했다. “내가 긴급하다고 여기면 긴급한 겁니다.”, “법률이 당신 마음대로 어떻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당신 이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집 문이 잠겨 있는데 만약 당신이 그것을 부수고 들어간다면 불법침입죄입니다. 당신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모두 법률을 모르는 줄 알아요? 과거 당신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것은 장쩌민의 앞잡이가 된 것이기에 현재 우리는 장쩌민만 고소하고 당신에게 다시 고칠 기회를 주면서 잠시 당신을 고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다면 나중에 저는 당신을 법정에 고소할 것입니다.”

왕씨는 전화를 걸어 국가안전대대 요원 두 명을 불렀는데 한 명은 성이 천(陳)씨였고 한 명은 리씨였다. 천씨는 말했다. “당신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함부로 마구 다니거나 일을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들에게 되물었다. “제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법률이 저에게 부여한 권리이고 시 위원회, 시 정부 관련 부서에 근무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가요?”

사부님이 정념으로 가지해 주셨기에 나는 그들을 꼭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정당당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왕씨는 “우리가 자료를 가져다 본 후 다시 얘기합시다”라고 하고는 화를 내며 가버렸다. 한 차례 박해납치 음모는 이렇게 내 정념과 사부님의 가지 하에 소멸됐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5/3135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