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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하게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고소하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밍후이왕에 게재된 ‘파룬궁 박해 중에서 피고 장쩌민의 작용과 역할’ 등 문장을 본 후 나는 정법노정이 이미 장쩌민을 철저히 청산하는 중요 단계에 온 것을 깨달았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중국공산당을 이용해 16년 동안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는데 수백만 대법제자의 생명을 앗아갔고 억만 세인을중독시켜 도태에 직면하게 했다. 장쩌민의 죄악은 천인공노할 정도로 죄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서술할 수도 없다. 장쩌민에 대한 고소는 2001년부터 시작됐다. 국외 대법제자와 국제기구 등이 집단학살죄, 반(反)인류죄, 혹형죄로 장쩌민을 고소했고 이미 20개 국가에서 기소해 사악을 두려워 떨게 하는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박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필사적으로 박해하며 박해 기구를 수호하는 것은 장쩌민 패거리와 그가 불법적으로 설립하고 치밀하게 통제하는 기구 -‘610사무실’이 아닌가?

2014년 6월 2일 ‘법제만보(法制晚報)’ 등 신문과 간행물에 발표된 ‘중국이 공시한 14종의 사교(邪教)’에는 파룬궁이 없으며 이것은 국민과 세계를 향해 명시한 것과도 같은 것이다. 파룬궁 박해는 장쩌민 정치깡패 집단이 법을 위반하고 죄를 범한 것이다! 종말이 도래한 것을 깊이 느낀 장쩌민 집단은 뜻밖에도 이튿날인 2014년 6월 3일, ‘610’이 통제하는 ‘중국 반(反)사교협회’와 ‘중국 화상보(華商報)’등을 이용해 파룬궁을 제멋대로 비방·중상하고 진위를 분간 못하게 하는 등 수단으로국민을 현혹하고 속이며 박해를 지속하기 위한 여론을 조작했다. 때문에 대법제자에 대한 사악의 박해도 심화되고 구도중생도 교란이 커졌다. 그러므로 장쩌민의 범죄를 철저히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박해를 끝내는 핵심적인 고리다.

‘고소장’은 반드시 본명이어야 한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과정 역시 우리가 사람마음을 폭로하고 집착을 닦고 고험을 받아내고 경지를 승화하는 과정이다. 사람을 더 잘 구원하기 위해, 하루라도 일찍 박해를 결말짓기 위해서 우리는 당국의 ‘법에 의거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원칙과 ‘법률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허울 좋은 원칙을 이용하고 또 중국대륙 법원이 5월 1일 이후 시행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접수한다’고 하는 원칙이 발표된 이 시기를 이용해 정정당당하게 제일 죄인 장쩌민을 고소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가? 아래에 자신의 몇 가지 견해를 말하려 한다.

1. 대법제자마다 모두 박해의 피해자다. 때문에 조건이 되는 수련생은 모두 장쩌민은 고소해야 한다. 박해당한 매 대법제자는 모두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한데 모으면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에서 제일 큰 소송사건이 될 것이다. 박해를 반대하는 강대한 기세를 형성해야 한다.

2. 지금 마땅히 목표에 집중해 사악의 우두머리를 고소해야 한다. 때문에 수련생 모두 ‘최고인민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에 이번 박해를 발동한 시초의 악인들과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기를 건의한다.

3. 장쩌민이 범한가장 큰 범죄는 그가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3조와 제36조를 위반했고 ‘세계인권 선언’ 제18조 및 1987년 1월 유엔에서 통과된 ‘종교 또는 믿음에 바탕을 둔 편견과 차별 근절 선언’ 중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공민의 종교·신앙자유의 기본인권을 침범한 것과 파룬궁 신앙단체에 대해 불법적인 처벌을 진행한 것이다. ‘고소장’에 마땅히 반(反) 인류죄를 제1위에 놓아야 한다.

4. 신체적 상해를 당한 수련생은 장쩌민의 반 인류죄를 고소하는 동시에 자신이 박해 당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형법’ 조항에 의거해 ‘고소장’에 장쩌민이 범한 기타 죄행을 열거해야 한다. 그는 발생한 모든 박해사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식이다. 부당한 곳은 수련생들이 시정하고 완벽히 해주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5월 24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4/309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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