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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및 개정 전후 진상 알린 경력 –

-잰양(简阳) 수련생을 구출함에 관한 일부 상황

【밍후이왕 2009년 12월 19일】2009년 3월 17일부터 잰양의 여러 동수들이 납치 당한 후, 대법제자들은 동수 구출, 중생구도를 둘러싸고 수많은 진상 알리는 일을 하였다. 비록 최종적으로 악당 법원에서 시비를 전도하고 대법제자에 중형 판결을 선고하긴 했지만 대법제자는 결코 승인하지 않는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중에 하였던 일부에 대하여 간단히 교류하고자 하는데 부당한 곳은 동수께서 지적해 주기 바란다.

납치 사건이 나타난 후, 우선은 한 가족이 불법 체포된 대법제자를 위해 현지의 변호사 한 명을 선임 했다. 이 변호사는 속으로 명백한 일면이 있긴 했지만 사당의 독해가 비교적 심하여 대법진상을 감히 들으려 하지 않았고, 무죄 변호를 하겠다는 승낙도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당사자 대법제자더러 ‘죄를 승인하고, 죄를 뉘우쳐, 경한 판결을 받는’ 그릇된 길로 가라는 것이었다.

후에 수련생은 기타 가족들을 협조하여 각기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허난(河南)에서 세 명의 진상을 잘 아는 변호사를 청해 왔다. 다른 한 대법제자 가족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 변호사들은 대법제자들을 위해 전면적인 무죄변론을 하였다. 본디 당사자 대법제자에게 ‘죄를 승인하고, 회개하여 경한 판결’로 변호하려던 현지 변호사도 대법제자 정념과 세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의 정기의 고무로 사악에 대한 공포를 버리고 법정에서 대법제자에게 무죄 변론를 하였다.

대법제자도 법정에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대법의 아름다움과 자신이 수련 후 몸과 마음에서 받은 이로운 점을 피력하면서 수련과 진상 알리기에서 그 무슨 법률을 범했다는 것을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나 없이 악경(특히 세뇌반 리썬 등 악인) 들이 그들에 대한 혹형 박해를 폭로하였을 때 재판장 마저 그런 환경에서 형성된 증거를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12월 8일의 불법 개정 때, 대법제자 가족 및 일반 방청객이 적지 않게 방청을 왔다. 오지 않은 속인 가족에게 대법제자는 전화로 빨리 와서 법정에서 친인을 만나보고 방청하라고 알려 주었다.

불법 개정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30분 까지 줄곧 지속 되었다. 현장에서는 사복 경찰이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녹화,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누구도 거뜰 떠 보지 않았고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무슨 사람들이 함부로 사진을 찍고 있는가라고 질문 하였다. 대법제자의 정념과 변호사의 정기로 재판장과 검찰관은 풀이 죽었다. 오후에 짧은 휴정시간에 현장에 있는 대법제자들이 해이한 현상이 보이여 어떤 사람은 잡담을 하면서 발정념에 정력을 집중하지 않고 있기에 (그런데 이 때는 불법 심판인이 바로 이른바 ‘합의’를 하고 있었다) 주의 하라고 일깨워 주는 수련생이 있었다. 그 과정에 진상을 알린 효과는 그래도 아주 좋았다.

이번의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우선 변호사가 대법제자에 대해 변호하는 일을 좀 조용히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에게 부닥치는 교란, 압력이 좀 적어질 것이고 사악에 대해서도 ‘풀을 흔들어 뱀을 놀라게’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대법제자와 가족 및 민중이 순조롭게 법정에 들어가 진상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어떤 사람은 대법제자가 진상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모두 대법제자 ‘일방의 말’이므로 그렇지 않다고 여겼는데 이번에 변호사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고 아울러 법정에서 한 말이어서 그들에 대한 촉동은 같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어떤 대법제자 가족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대법제자를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대법제자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지지가 더 많아졌고, 사악에 대한 공포감이 줄어들었다.

불법 개정 시간이 확정 된 후, 동수들은 잰양 당지 민중들에게 대량의 짧은 통고를 발송 하였는데, 방식으로는 많은 사람, 많은 지점, 많은 핸드폰, 많은 명함에 동시 발송한 것으로서 대략 수만개에 달했다. 주요하게 알린 내용이라면, “잰양 법원에서 어느 달, 어느 날 대법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베이징 등지에서 온 저명한 변호사가 그들을 위해 정채로운 변론을 할 것이다. 변호사들은 과연 어떻게 말할런지? 법정에 와서 방청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는 당지에서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변호사가 대법제자를 위해 변호하는 것인데, 어떻게 변호하겠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서 민중의 호기심을 격발 시킬 수 있었다. 개정 전날 저녁에 동수들은 스페인 장쩌민 소송사건과 대법제자를 구출하자는 스티커를 하루밤 새에 전 시내에 가득 붙였는데, 법원의 문에까지도 다 붙였다.그외 대법제자들은 고강도의 발정념을 하였다.

불법재판을 마치고 현지 사악은 아마 해이해 졌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의 ‘중요한 큰 사건’이 드디어 ‘ 일단락 끝을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법제자가 진상 알리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조금도 해이해 질 수 없다. 잰양 당전의 초점 화제를 이용하여 변호사의 무죄변호를 진상 알리는 계기로 널리 진상을 알리는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런 때에 기세 드높이 메시지, 전화, 편지, 자료부착, 소책자 등 방식으로 변호사의 무죄변론을 민중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한 일체는 효력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앞으로 변호사를 선인하려는 동수에 일깨워 주고자 한다. 첫 째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반드시 진상을 투철하게 말해 주어 변호사에게 진정으로 진상을 알게 해야 한다. 둘째로 유명 변호사 몇 사람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새로이 정의로운 변호사를 찾아내거나, 더 많은 변호사들이 정의의 대열에 들어오도록 고무해 주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보도 가운데 변호사의 실명을 사용할 것인지는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호사의 안전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하는 말이 사건처리 인원은 대법제자가 진상을 알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 하므로 그들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변호사에게 근본 알려 주지 않으며, 많은 곳에서는 감히 서명하여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고 한다. 변호사는 또 말하기를 무릇 진상을 잘 알린 곳이면 그들이 받는 교란도 적다고 한다.

동수들, 정진하라!

문장발표 : 2009년 12월19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2/19/21469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