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필도(筆道)
[명혜망] 2026년 1월 20일, 관련 당국은 중국공산당(중공) 국가안전부 전 부부장이자 중앙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전 부주임 가오이천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관련 대우가 취소됐고, 위법·규율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이 몰수됐으며, 범죄 혐의와 관련 재산이 검찰 기관으로 이송돼 법에 따라 심사·기소됐다고 통보했다.
가오이천이 기소된 것은 겉으로 보면 반부패 뉴스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나 제도적 제약이 거의 없었던 한 기관, 즉 610사무실을 다시 한번 공적 시야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다. 정부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이 한때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더라도, 당은 언제든지 그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10사무실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부 부처가 아니라 파룬궁을 ‘소멸’시키기 위해 ‘영도소조 사무실’ 형식으로 설립되고 존재해 온 특별 기관이다. 이 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법적 지위가 모호하며, 운영이 고도로 행정화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안, 검찰, 법원, 선전 등 여러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심지어 지휘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610’과 같은 이러한 ‘비상 기관’은 선천적으로 세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
첫째, 법망을 벗어나 있고 권력이 집중돼 있으며 외부 견제가 결여돼 있다.
610 체계는 운영 과정에서 지도자의 한마디로 법률 법규와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우회해 구체적 사건 처리에 직접 개입하곤 했다. 이는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로, 집행·사법·행정이 형해화(形骸化)되고 책임 주체를 가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정치적 목표가 개인의 헌법적 권리 위에 군림한다.
‘안정 유지’나 ‘특별 투쟁’이 압도적인 목표로 설정되면, 수많은 파룬궁수련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 절차적 정의, 기본 권리는 완전히 부차적이며 희생 가능한 요소로 취급된다.
셋째, 책임 추궁이 장기간 부재했다.
기관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부 의사결정, 지시의 출처 및 집행 경로가 사회의 감독을 받기 어렵고, 사후에 체계적인 책임 추궁도 쉽지 않았다.
가오이천에 대한 조사와 기소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부패나 불법 문제에 대한 처리이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그의 장기 재직 기간 동안 관련 정책 집행이 초래한 사회적 결과가 왜 오랫동안 제도적 성찰과 공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610 체계와 관련된 여러 고위 관료가 잇따라 낙마한 것은 이 체계가 ‘예외 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부패가 일부 관료 개인에만 그치고 제도 자체의 합법성, 경계, 감독 체계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유사한 문제는 다른 명목과 다른 기관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610사무실’이라는 체계의 존재와, 이름만 바꾼 채 유지되는 그 기능 자체가 중국 최대의 반(反)법치 문제다.
현대 법치 사회에서 어떤 권력 기관이든 반드시 세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 분명한 권한과 책임의 경계, 그리고 추적 가능한 책임 체계다. 어떤 기관이 장기간 이러한 조건 밖에 떠돌아 있다면, 그 위험은 ‘정치적 필요’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누적될 뿐이다.
가오이천 사건은 어쩌면 이러한 ‘비상 기관’의 역사적 역할과 제도적 비용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현실적 계기일지도 모른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해일이 닥칠 때 처음에는 몇 채의 집만 무너질 수 있지만, 결국 도시 전체가 휩쓸릴 때 과연 몇 채의 집이 홀로 무사할 수 있을까?
해일이 지나간 뒤에도 끝내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 물을 흐리지 않았고 남의 위기를 이용해 한몫 챙기지 않았던 청렴결백한 사람들뿐일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2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1/25/505441.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1/25/50544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