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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이용하여 악당의 깡패짓을 저지시키자

글/ 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9년 9월 21일】 법률지식을 장악하면 악당이 법률을 이용하여 깡패짓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한 수련생은 간수소, 노교소와 세뇌반에서 줄곧 가부좌를 하고 입장한 채 발정념을 하였고 5장 공법을 하였다. 악경과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죄수들이 저지하려 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정법시기 대법제자는 어디에서나 ‘세가지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악경은 수련생을 찾아 연공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규율을 어기는 행위다. 만약 연공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하고 말했다. 수련생은 경찰에게 “연공은 사람의 심신이 건강해지게 하기에 연공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조용하고 상화롭게 앉거나 서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주지 않는다. 잠 잘 때 코를 고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연공하는 것은 잠자는 것보다 낫다. 만약 연공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잠자는 것은 더욱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앞으로 누구도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위법이나 범죄는 네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한가지도 빠지면 안된다. 연공하는 것은 적어도 3가지 요소가 부족한데 어찌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하고 말했다.

악경이 화가 나서 “파룬궁은 정부에서 ‘×교’라 했고 정부에서 당신들이 연공하지 못하게 한다. 당신은 집에 가서 문을 닫아 걸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규율이다. 안그러면 당신을 달아매겠다……”하고 말했다. 수련생은 자비롭게 말했다. “중국의 어느 권력기관도 파룬궁이 무엇이라고 규정하지 못했다. 메스컴과 장××가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말한 것은 법률효력이 없다. 마치 가짜 약 광고와 마찬가지다. 장××가 프랑스기자와의 인터뷰 때 한 말은 법률상 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이 한 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에서 투량환주(偷梁换柱, 역주:대들보를 훔쳐내고 기둥으로 바꾸어 넣다)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통지’에 ‘지금 파룬궁 ×교조직에 대해……’라고 씌어있다.) 파룬궁에 대해 본질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에서 ‘통지’에 성질을 규정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누가 토론에 참석했고 회의 전에 통지했는가? 어떤 순서로 진행했는가? 회의 후 성명을 발표했는가? 어느 때 진행했고 회의기록은? 조사, 청정(听政), 진술, 해명 순서는? 현장에서 어떤 파룬궁수련생을 조사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라면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의 종이 한 장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통지’가 성질을 규정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파룬궁은 고덕대법이며 정법수련이다! 대법제자들이 붙잡히고 감금당하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우리에게 잘못이 없는데 왜 연공하지 못하게 하는가?”

경찰은 “우리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당신들이 억울해도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수련생은 “내가 어디에 감금되어 있으면 나는 그곳에 말할 것인즉 당신들이 상사에게 반영하라!” 고 말했다.

“규정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를 잡아 온 것이 바로 위법행위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연공하고 발정념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한 좋은 사람이 깡패에게 잡혀갔고 돈과 재물을 내놓으라고 한다. 좋은 사람은 단식하고 항의하는데 깡패두목이 부하를 시켜 그에게 강제로 밥을 먹인다. 그의 부하는 “당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이 좋은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이 옳은가 먹지 않는 것이 옳은가? 만약 나를 매단다면 당신은 혹형죄가 성립된다!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사부님의 보호하에 수련생은 대법제자의 존엄에 손상주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동수들이 납치당하고 세뇌반에 보내져 강제로 전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 사실 만약 동수들이 위협과 공갈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는다면(세뇌반에 ‘학습’하러 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음), 감금당하면서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동수 본인과 가정에서 ‘학비’도 내지 않는다면 경찰(혹은 기타 사악한 당의 어느 부문과 부서)이 수련생을 납치한 행위가 불법 구금죄 혹은 직권남용죄로 성립되며 관련되는 사람들과 상사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또 경찰이 갑자기 동수의 집에 뛰어들었는데 수색증이나 호구조사증서도 내보이지 않는다면 불법 주택침입죄가 성립된다. 만약 수색증이 없이 수색을 했다면 불법수색죄가 성립된다. 이상 두 가지 상황에서 집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호령할 권리가 있다!

99년,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이래 파룬궁수련생에게 상술한 4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매우 많다. 수련생들은 현지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법률지식이 얕은 수준이라면 능력있는 수련생을 찾아 위법(범죄)이 성립되는 요건을 알기 쉬운 도리로 똑똑히 말하고 불법구금죄, 폭력증거수집죄, 고문자백강요죄, 혹형죄, 불법가택침입죄, 불법수색죄 등 분별하여 말해야 한다.

사실, 중국의 모든 경찰과 모든 정법위 사업일군들은 법률을 연구하지 않는데 파룬궁수련생들을 제일 많이 ‘전환’시키는 경찰도 위법(혹은 범죄)를 구성하는 4가지 요건을 모른다. 왜냐하면 법률을 연구하면 많은 속박을 받지만 법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당은 사람들이 법률을 배우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며 대법제자들이 법률을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을 알게 되면 법률대로 처사하기에 그들도 반드시 법률대로 행사해야 하고 제멋대로 깡패짓을 하지 못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겠는가?

그들은 깡패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법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외관을 장식하려 한다. 이렇게 악당은 법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우리를 10년이나 박해하였다! 우리는 ‘법률’을 잘 연구하여 그들이 돌을 들어 제 발등을 까는 미련한 행위를 후회하게 만들자!

문장발표: 2009년 9월 24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9/9/21/2087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