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방황 끝에 대법을 얻은 후, 법률을 활용해 진상을 알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1997년 어머니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수련하기 전후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셨다. 예전에 어머니는 두통이 있어 진통제로 버텨야 했는데 수련 후 두통이 나으셨다. 이전에는 성격이 좋지 않아 사람들에게 욕을 잘했는데 수련 후에는 욕을 하지 않고 선량해지셨다.

나는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어 어머니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일이 매우 바빠 매년 휴가도 며칠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게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주며 읽어보라고 하셨다. 당시 나는 ‘사흘은 고기 잡고 이틀은 그물 말리는 식’으로 대충 읽었다. 늘 시간이 없거나 교란이 있다고 느껴 ‘전법륜’을 한 번도 끝까지 읽지 못했으니 수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 수위를 끊임없이 높이자 나는 더더욱 수련에 들어오지 못했다.

10년 방황 끝에 수련에 들어서다

하지만 내가 고향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늘 진상 CD를 틀어 보여주셨고 이로 인해 나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상을 갈수록 깊이 알게 됐다.

박해 초기 당시에는 아직 인쇄된 진상 자료가 없어 어머니는 빨간색 작은 종이에 직접 글을 써서 밖으로 나가 붙이셨다. 한번은 고향에 갔을 때 내가 아직 꿈속에 있을 무렵 어머니는 어둠을 틈타 진상 자료를 붙이러 나가셨다.

당시 나는 어머니가 참 고생하시고 쉽지 않겠다고 느꼈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진상 자료를 쓴 다음 우리는 같이 밖으로 나가 붙였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망을 보았고 어머니는 자료를 붙이셨다. 가끔 나도 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두려웠다. 직장에 돌아와 출근한 후에도 마음속으로 계속 조마조마했다.

1999년 ‘7·20’ 당시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매우 다급하게 직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떠들어대는 것은 모두 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먹칠하는 그런 말들이었고 대법서적이 있는 사람은 다 제출하라고 했다. 나는 내지 않았다. 당시 마음속으로 ‘어쩌면 10년 후 이 책이 더 소중해질지도 몰라. 우선 책을 잘 보관해 두자’라고 생각했다.

10년 후 나는 진정으로 대법 수련에 들어섰다. 2009년 4월 고향에 다녀온 후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진정으로 파룬따파를 수련할 거야.’

수련하겠다고 생각하자마자 곧바로 어떤 수련생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상대방은 내 어머니가 부탁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는 현지 수련생과 연락이 닿았다. 수련생은 사부님의 모든 설법을 내게 빌려주었다. 다 읽고 나니 모든 것을 알게 됐다. 사람이 된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됐고 내 사명과 책임을 알게 됐다. 당시 내 심정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고 그저 빨리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고 싶었다.

직장에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다

비록 당시 나는 아직 수련할 줄 몰랐고 무엇이 진정한 중생제도인지 몰랐지만 내게는 수련하고 싶고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나는 진상 알리는 일을 전면적으로 펼치려 했다. 통근버스 안에서, 길을 걷는 도중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장을 볼 때 등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곳이 내가 진상을 알리는 환경이었다. 내가 주로 진상을 알린 곳은 여전히 직장이었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 1~2천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 중대형 국유기업의 당정(黨政) 부서에서 일했기에 중공 악당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 나는 진정으로 중공 악당과 결별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내 업무 중에 입당 신청자를 위해 증명 자료를 쓰거나 신원조회를 위한 소개서를 발급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했다. ‘대법제자는 사람들에게 탈당을 권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여기서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입당할 조건을 제공해 그들을 험난한 길로 내몰고 있구나.’ 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부서를 벗어나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갓 수련을 시작한 탓에 공산당 당문화(黨文化)가 짙었고 일 처리가 비교적 극단적이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는 걸 알리고 싶어 안달이었다. 간부든 직원이든 사람만 보면 알렸고 게다가 중공 악당에 대한 뼛속 깊은 원한을 드러냈다. 나는 사람만 만나면 “공산당은 곧 망할 거예요”라고 말해 일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특히 어떤 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회사 간부 회의에서 이 일을 언급했다. 회사 서기가 나를 찾아와 이 일을 말하기에 나는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게요. 정 안 되면 출근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일 안 하겠습니다.” 서기가 말했다. “떠나지 말고 일해요. 그냥 공산당이 망한다는 말만 하지 마요.” 나는 사부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직장에서 내 보직을 바꿀 때 회사 서기가 나를 찾아와 떠보듯 말했다. “당신을 현장 생산라인에 배치할 거요.” 나는 대답했다. “저를 생산라인에 배치하는 건 저에 대한 박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원도 나이가 들면 편한 일을 배정받으며 게다가 나는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해야 했기에 이런 박해를 부정하려 했다. 회사 간부들은 특별히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내게 배정해 주었다. 그것도 관리직이라 내게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주었다. 나는 이것이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도록 사부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임을 알았다.

내가 보기에 새로운 직책에서는 각종 유혹과 각종 시련을 견뎌내야 했다. 예를 들어 입찰과 투찰 등의 업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낙찰을 받으려고 선물을 보냈다. 속인은 다 그렇지만 나는 대법제자이므로 받을 수 없었다. 한번은 한 납품업체가 내게 소고기를 보내려 전화로 우리집이 어디인지 물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찾지 못하게 휴대폰을 꺼둘 수밖에 없었다. 외주 업체들도 내게 선물을 보냈지만 나는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절했다. 한 외주 업체는 무엇을 보내도 다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내 휴대전화에 200위안을 충전해 주었다. 나는 200위안 현금을 그에게 주며 알려주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저는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이렇게 진상을 알려도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들은 모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낙찰받지 못한 업체 사람들에게도 나는 진상을 알리고 그들을 위해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해주었다. 그들이 내게 물었다. “이건 직장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나는 대답했다. “저 개인을 대표하며 직장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고 정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이며 평안이 곧 복입니다.” 업체 사람들은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법률을 활용해 간부에게 진상을 알리다

보직 이동 전날, 전 부서 책임자 D가 나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관료적인 말투로 딱딱하게 굴며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호통을 쳤다. 나는 그보다 열 살 넘게 많았고 예전에 그는 이러지 않았으며 내게 매우 정중했다. 내가 수련한 뒤 그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에 내 마음속에는 원망심이 생겼다. 새 부서로 가서도 때때로 원망심이 일었지만 나 자신은 당시 깨닫지도 못했다.

그러다 한번은 현 상사 H가 내게 통보했다. “회사 서기 사무실에 좀 다녀오세요. 얌전하게 행동하시고요.” 그 말을 듣자 매우 귀에 거슬렸다. ‘얌전하게 행동하라’니 무슨 소리인가. 딱 들어도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서기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D와 또 다른 간부 G가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G는 노트를 들고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어 분위기가 무척 심각했다.

서기는 내게 자기 맞은편에 앉으라고 눈짓하고는 CD 한 장을 꺼내 물었다. “이거 당신이 돌린 거요?” 내가 보니 동료 한 명에게 주었던 ‘풍우천지행’ CD였다. 나는 “제가 돌렸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서기는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이 안에 국가를 모독하는 언론이 들어있어!” 이어서 그가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그가 물으면 내가 대답해 마치 정사대전(正邪大戰) 같았다.

마지막에 나는 말했다. “중국 헌법 제36조, 제35조에는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CD를 돌리는 것은 모두 헌법에 규정된 이 조항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순간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기록하던 G는 아무것도 적지 못했으며 전 부서 책임자 D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거기 앉아 나를 보며 멍해졌다. 그들은 이 방면의 관련 법률을 몰랐고 내가 갑자기 법률을 꺼내며 몇 조 몇 항인지까지 말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단번에 넋이 나간 것이다. 나는 “별일 없으면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중에 듣자니 그들은 파룬궁 CD 사건을 윗선에 보고할지 말지 망설이던 차에 이런 촌극을 벌였는데 결국 그들은 진상을 알게 됐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말 아슬아슬했다! 사부님께서 또 한 번 제자를 보호해 주셨다.

동료 L은 내가 있는 부서의 부책임자였고 우리는 같은 큰 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사무실에는 적지 않은 직원이 있었다. 한번은 이른바 ‘민감한 날’에 보위처 간사 한 명과 L이 나누는 대화를 내가 듣게 됐는데 L에게 나를 감시하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예전에 L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에게 좋지 않다고 권했지만 그는 딱 잡아떼며 내 만류를 듣지 않았다. 이번 일도 L이 밀고한 것이었다.

현 상사 H와 나는 업무에서 호흡이 잘 맞았고 업무가 뛰어나며 실적이 뚜렷해 끊임없이 회사 고위 간부들의 인정을 받았기에 그녀 체면도 크게 섰다. 그녀는 내게 일이 생기는 것은 곧 자신에게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일이 발생한 후 H는 L이 한 짓임을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L은 다른 부서로 발령 났다. 하지만 L은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점심 휴식 시간을 타서 사흘이 멀다 하고 내 사무실로 와서 카드를 치며 말 속에 뼈가 있는 소리를 했다. 나중에 L은 경찰에 끌려갔는데 듣자 하니 경제 비리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내가 진상을 알리는 환경은 갈수록 좋아졌고 사무실이 바로 내가 진상을 알리는 주요 장소가 됐다. 나는 일부 업체 사람들에게 내 컴퓨터로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사건’ 진상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다 보고 난 후 진상을 알게 됐다. 같은 사무실 동료도 기꺼이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사건’ 진상 영상을 보려 했고 다 본 후 크게 깨달았다. 삼퇴를 한 직원은 많은 이가 승진했는데 현장 주임, 부주임으로 승진한 이도 있고 부공장장으로 승진한 이도 있으며 과장급, 처장급 등도 있었다.

퇴직할 때까지 나는 직장에서 500여 명에게 삼퇴를 해주었다. 그중에는 중고위층 간부도 있었고 나중에 회사 서기, 회사 사장, 부사장, 부서 서기 등도 잇따라 삼퇴했다.

법률을 활용해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다

2018년 7월, 나는 한 공원에서 진상을 알리고 진상 USB를 배포하다 진상을 모르는 두 청년에게 악의적으로 신고당했다. 경찰 세 명이 와서 내 앞길을 막았는데 그중 경찰 A가 손에 내가 배포한 USB를 들고 말했다. “이거 당신 거요?” 나는 대답했다. “왜 그러시죠?” 그가 말했다. “당신 파룬궁이지?” 내가 말했다. “파룬궁이 왜요? 중국 헌법 제36조는 신앙의 자유를, 제35조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어 합법입니다.” 경찰 B가 말했다. “합법인데 왜 국가에서 연마하지 못하게 하겠어? 가자, 파출소에 가서 얘기해.” 내가 말했다. “저를 파출소로 데려가려거든 법률 조항을 꺼내셔야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문서를 제게 보여주세요.” 경찰은 말문이 막혔다. 경찰 C가 연거푸 밀고 당기며 나를 파출소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지 않는 것을 보자 더는 당기지 않았다. 경찰 A가 내 가방을 잡아당겨 가방끈이 뜯어졌지만 빼앗지 못하자 나를 향해 사진을 찍었다. 나는 말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위법이고 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경찰은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았다. 마지막에 경찰 A가 말했다. “따라가며 더 이상 뿌리지 못하게 해.” 내가 공원을 빠져나가자 경찰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나중에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경찰도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만약 우리 대법제자가 법률을 좀 알아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 자신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들에게 체면을 세워주어 물러설 명분을 주고 진상을 알게 하여 대법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덜 저지르게 할 수 있잖아. 게다가 지금은 다른 공간의 사악이 아주 적어졌으니 안 할 이유가 없지.’

올해 초 나는 수련생 E와 함께 공원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누군가에게 몰래 사진을 찍혔다.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손녀의 신발을 사서 돌아오는데 경찰 네 명이 경찰차 두 대와 함께 우리집 건물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그중 한 경찰이 말했다. “어제 어디 갔었소?” 내가 대답했다. “저는 중국 공민이고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논리에서 밀리는 것을 알고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한 경찰이 말했다. “우리와 함께 파출소에 갑시다. 확인할 일이 있소.” 내가 말했다. “그냥 여기서 말하시죠. 무슨 일인데요?” 경찰이 말했다. “파출소로 갑시다.” 내가 말했다. “중국 헌법 제36조는 신앙의 자유를, 제35조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파출소에 가서 뭐 하겠어요? 당신들 중 누가 책임자죠?” 다른 경찰이 소환장을 꺼내며 자신이 공안 분국 소속이라고 했다. 남편도 내게 재촉했다. “갔다 와.” 내가 말했다. “제게 서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가지 않겠어요.” 경찰이 말했다. “서명하라고 안 하겠소.” 나는 생각했다. ‘그럼 가서 진상을 알리자.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경찰차에 올랐다.

파출소에 들어가 어느 사무실에 이르자 한 경찰이 내게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며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가 말했다. “Z요.” 내가 말했다. “이 파출소 경찰들은 다 좋으시네요.” Z가 말했다. “단지 사람마다 사건 처리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순 없죠.”

Z 경찰이 물었다. “어제 어디로 산책 갔었죠?” 내가 물었다. “무슨 뜻이죠? 왜 그러는데요?” Z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다른 경찰 한 명이 들어와 역시 내게 물었다. “어제 어디 갔나요?” 내가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Z 경찰은 불쾌해하며 말했다. “당신은 왜 늘 반문하나요? 사람 듣기 거북하게. 물어보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내가 대답했다. “제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Z 경찰은 흠칫 놀랐다. 내가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Z 경찰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절차대로 하나하나 해야지.”

나는 생각했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내가 말했다. “당신의 목적이 뭔가요? 당신의 목적은 박해인데 제가 당연히 말하지 않죠. 당신들이 대법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Z 경찰이 말했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팎으로 딴마음을 품는데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요.” 내가 말했다. “누가 사이비 종교라는 거죠? 장쩌민 시절에도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 문건에 넣지 못했는데 당신이 지금 사이비 종교라 하는 건가요? 공통자(公通字) [2000] 39호 문건을 찾아보세요.” Z 경찰이 물었다. “어디 문건이오?” 내가 말했다. “공안부에서 발표한 7개, 국무원에서 발표한 7개, 총 14개인데 이 14개의 사이비 종교 중에 파룬궁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Z 경찰은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내가 다시 말했다. “중국 헌법 제36조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Z 경찰이 말했다. “모릅니다.” 내가 말했다. “중국 헌법 제35조가 말하는 게 뭔지는 아시나요?” Z가 말했다. “모릅니다, 뭔데요?” 내가 말했다. “당신들 법 집행 부서는 법 집행 인원으로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든 모두 법률을 잣대로 삼아야 하는데 법률도 모르면서….”

나중에 내가 물었다. “몇 시에 퇴근하세요?” Z 경찰이 대답했다. “우린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겠죠. 나쁜 사람은 잡지 않고 좋은 사람을 여기 끌어다 놔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 정해진 시간이 없죠.” Z 경찰은 말문이 막힌 채 방을 나갔다. 한 시간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원문발표: 2026년 9월 1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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