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에 ‘대법사(大法社)의 단체 수련 환경을 유지한 경험과 체득’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중국의 한 1995년에 득법한 오랜 보도원은 글 속의 ‘대법사(파룬궁 동아리)’라는 명칭이 매우 거슬린다고 말했다. 나 역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명혜망에서 검색해 보니 ‘대법사단(大法社團)’, ‘대법사구(大法社區)’, ‘대법사’, ‘대학 시절 대법사 간부로 활동한 경험’(대법에는 지도자나 간부가 없다) 등의 표현이 있었고, 심지어 ‘대법사를 유지하며’라는 글에는 ‘주지사과(主持社課, 동아리 수업 주재)’라는 표현까지 있었다. 만약 원문 맥락 없이 ‘주지사과’가 무슨 뜻인지 묻는다면 아마 대다수 수련생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다. 이에 대만 불학회와 보도소의 대법제자들이 법에서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신수련생들을 잘 인도해주길 바란다.
근본을 바로잡기 위해 사부님의 관련 설법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한다.
“나는 법 중에서 석가모니교의 경서와 말법의 출현을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 자신의 인식을 불법(佛法) 중에 섞어 넣음으로써 조성된 것으로,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교훈이다. 그러나 어떤 제자는 속인의 마음이 제거되지 않아 말재주, 글재주를 과시하려는 마음에 집착하여 마성에 이용당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佛法)을 파괴하고 있다.”(정진요지-불성무루)
“당신들은 제멋대로 하나의 어떤 용어를 가져와 여러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다 말하게끔 할 수 없다. 이것은 곧 대법(大法) 중에 사람의 것을 섞어 넣는 게 아닌가? 작년 북경 보도소에서 네 마디 말을 했으며, 나는 바로 이 때문에 ‘시정(糾正)’이라는 문장을 썼는데, 마땅히 중시해야 했다. 물론 아직도 기타 난잡하기 그지없는 일부 용어를 역시 전하고 있다. 당신들이 생각해 보라. 오늘 한 단어를 가하고 모레 한 단어를 가하여 오래되고 오래되면 다음 세대 제자들은 누가 말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여 서서히 대법(大法)을 개변할 것이다.”(정진요지-불성무루)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남겨 준 수련형식을 개변할 수 없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당신들은 하지 말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당신들은 사용하지 말며, 내가 수련 중에서 어떻게 말했다면 당신들은 곧 그렇게 말하도록 하라. 주의하라! 자신도 모르게 불법(佛法)을 개변함도 마찬가지로 불법(佛法)을 파괴하는 것이다!”(정진요지-불성무루)
“대법(大法) 중에서 유전되고 있는 대법(大法)의 것이 아닌 어떠한 것도 모두 대법(大法)을 파괴하는 것임을 기억하라!”(정진요지-영원히 기억하라)
“대법제자들은 기억하라. 장래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사람이 어떠한 구실로 대법(大法)을 부(部)ㆍ파(派)ㆍ문(門)ㆍ종(宗) 따위로 갈라놓는 유사한 행위는 모두 난법(亂法)이다.”(정진요지-정론)
대만 수련생은 수가 매우 많고 법을 실증하는 힘도 크다. 하지만 몇 년간 위에서 언급한 용어 외에도 단체 법공부를 ‘독서회’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 다들 습관이 된 듯하다. 하지만 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부님께서는 매우 엄숙하게 말씀하셨으며 심지어 난법이라는 원칙적인 문제까지 언급하셨다. 이런 추세가 치우친 채로 계속 변질해 나간다면 매우 무서운 일이다.
현대인들은 명칭을 간략하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 그것을 유행으로 여기기도 한다. 개인적인 이해로는 속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법제자에게 있어 사부님을 공경하고 법을 공경하는 것은 기본 요구다. 이런 관념을 따라 대법 단체와 관련 행위를 간략하게 부르거나 묘사하는 것은 변이된 것이며, 그 이면에는 편함을 추구하거나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마음, 즉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현대 관념과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대법 속의 명사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경건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마음대로 간략화해서는 안 된다. 대만의 젊은 수련생 중에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따라 수련한 어린 대법제자들이 많은데,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다. 노수련생들이 그들에게 대법 속의 명사는 마음대로 간략화할 수 없다는 것을 선의로 일깨워주길 제안한다.
예를 들어 ‘대법사’는 ‘파룬따파 동아리(法輪大法社團)’라고 부를 수 있다. ‘독서회’의 경우 속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쓰이며 일반적인 책을 읽는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대법서적은 불경(佛經)이다. 불교가 전해진 지 2천 년이 넘었지만 그 제자들도 ‘경전 읽기’라고 부를지언정 감히 ‘독서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사부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조차 감히 ‘단체 법공부(集體學法)’를 ‘독서회’로 바꾸어 부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난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만 수련생들이 사부님의 ‘정진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 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바로잡고 근절하며 마지막 길을 바르게 걷기를 제안한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운 지적을 바란다.
허스(合十)
[수련인들 간의 이성적인 교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당시 수련 상태에 대한 인식일 뿐이며, 선의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제고하려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2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2/29/504270.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12/29/50427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