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가족이 변호인이 되어 공안·검찰·법원에 진상을 알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 대법제자들이 반(反)박해 형식을 통해 중생을 구할 때,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 협력하는 길을 택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공 악당이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강화하여, 일부 변호사는 구금됐고, 일부 변호사는 자격증이 취소되기도 했다. 현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들 또한 공안·검찰·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어, 자격증이 취소될까 두려워 많은 정의로운 행동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선임된 변호사들은 위임장에 서명하고, 비용을 받은 후, 단지 단독 접견이나 사건 기록 열람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공안국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감히 고소하지도 못하고, 법정에서의 변호 또한 대부분 기술적인 방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검찰이 전단지 수량을 환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작한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이며, 무형 중에 악당의 박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현실에 마주하여 우리는 깨달았다. 이 대극(大劇)의 주인공인 대법제자에게는 정해진 길이란 없으며, 모든 것은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수련생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인공이 됐다. 수련생을 구출하고, 가족이 변호인이 되도록 노력하며, 공안·검찰·법원, 체제 내 등 중생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굴곡이 많았으며, 우리 또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걸어왔다. 이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며 우리는 깨달았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이 성숙했고, 관련된 많은 중생들 역시 진상을 알게 됐다. 아래에 그 과정을 수련생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다.

1. 장애를 돌파하고 가족을 변호인으로 세우다

중국 법률은 친족 및 지인의 변호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혹은 2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중에는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 및 친구’도 포함된다. 제37조에는 ‘기타 변호인은 법원 또는 검찰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8조는 ‘기타 변호인은 법원 또는 검찰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히 해당 지역에 선례가 없기에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돌파해야 할 것은, 진상을 알지 못해 반감을 갖고 있는 가족의 저항이다. 수련생이 납치된 후, 대부분의 가족은 이성적이지 못한데, 납치된 수련생이 박해당하거나 고통받을까 두려워서이다. 원래 대법을 지지하던 일부 가족조차도 더 이상 수련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구출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야말로 대법제자가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며, 자신을 수련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실천을 통해 증명된 바와 같이, 대법제자가 정념을 굳게 지키고, 사부님과 대법을 믿으며, 끊임없이 진상을 알리기만 하면 가족은 결국 변화하게 된다.

1년 동안 우리는 납치된 두 명의 수련생 구출에 참여했다. 그중 한 수련생은 과거 박해 초기 불법적으로 형을 받은 적이 있어 소위 ‘전과’가 있었고, 그녀의 가족은 체제 내 간부로서 대법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머릿속엔 중공 악당의 거짓 선전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 매우 고집스러웠다. 우리가 그에게 진상을 말하면, 그는 종종 막말을 퍼붓고, 대법을 부정하거나 사부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곤 했다. 어떤 협력도 하려 하지 않았고, 법률 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었다. 때로는 수련생들이 그의 집에 찾아가면, 방 안에 숨어 나오지 않았고, 자신 가족이 납치당한 건 자업자득이라고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감옥의 어두운 현실, ‘전향’하지 않은 대법제자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박해 등에 얘기해주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맛을 당연히 봐야지, 누가 굳이 수련하라고 했나?” 그러고는 역에 가서 거주지로 돌아가는 표까지 끊고 그냥 떠나버리려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수련생들은 그의 마음속 응어리를 겨냥해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대법 진상을 알렸다.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족과 협력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 그는 수련생들의 모습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대법제자들의 사심 없고 이타적인 경지를 느끼게 되었으며, 대법제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동했다. 그렇게 점차 우리와 협력하기 시작했고, 후반에는 매우 호흡이 잘 맞는 협력자가 됐다.

다음으로는,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이 가족·지인 변호인을 의심하고 고의로 방해하는 장애를 돌파하는 것이다. 가족이 공안·검찰·법원의 각 단계에 개입해 고소하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접견을 시도할 때, 관계자들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법에 대해 무지하며,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족·지인 변호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련생들의 협력과 격려, 도움 속에서, 그리고 공의포럼의 지도를 받으며, 가족은 인쇄된 법률 조항을 들고 각 부서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고, 그 결과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예를 들어, 가족 변호인이 검찰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때, 검사는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당당한 검사가 법을 알지 못하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변호사와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아침 출근 전에 검찰원 입구에서 검사를 붙잡고 이치에 따라 강하게 항의하며 맞섰다. 그러자 검사는 가족 변호인에게 파출소에서 이른바 ‘무 범죄 증명서’를 떼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가족은 이미 일흔이 넘은 고령자였고, 오래전에 타지로 이사한 상태라 원적지 파출소에는 기록이 전혀 없어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검사가 가족이 친족 변호인을 맡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자, 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안 된다면, 저 변호사라도 하게 하시오!” 이런 상황을 본 검사는 곧바로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파출소에 연락해 ‘무 범죄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몇 차례나 이곳저곳을 뛰어다닌 끝에 마침내 승인이 떨어졌고, 가족은 마침내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으며, 납치된 수련생과의 접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일로 인해 가족의 자존감은 크게 높아졌다.

첫 번째 가족이 가족 변호인으로 성공적으로 선임되면서 기반이 마련되자, 또 다른 수련생의 가족도 무사히 가족 변호인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접견을 신청할 때도 자주 방해를 받았는데, 늘 “상급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초기에는 법원이 가족의 접견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구치소에 근무 중이던 많은 경찰들은 가족 변호인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 듣는 얘기야! 이런 건 처리해 본 적 없어!” “또 이런 사람이 왔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가족이 변호도 할 수 있다고?”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수차례에 걸친 신원 확인과 조회,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 어떤 경찰은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태도가 매우 악랄해지며 일부러 괴롭히려 했다. 그러나 가족은 줄곧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했고, 결국에는 수련생과의 접견에 성공할 수 있었다.

법원 심리 단계에서, 가족 변호인은 판사의 세뇌된 말에 영향을 받았고, 납치된 수련생이 ‘삼서’(3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려 하자 더욱 갈등이 깊어졌다. 수련생은 가족에게 “몇 년을 선고받든 나는 ‘삼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가족 변호인은 크게 화가 나서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수련생에게도 이젠 그만 포기하자고 권고했다. 가족은 이렇게 생각했다. ‘서명만 하면 되는 거 아냐? 어차피 나중에 다시 수련하면 되는 거지, 왜 서명을 안 하려고 해?’ 이러한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기 위해, 수련생들은 틈이 날 때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왜 대법 수련자가 결코 서명할 수 없는지 등 진상을 설명해 주었다. 가족은 일시에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투나 태도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녀는 수련생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남긴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련생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그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가족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수련생들은 함께 모여 교류했고 안으로 찾아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은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이 곧 중생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늘 사람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을 각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성과가 날지를 더 우선에 두었고, 정작 가족이 어떻게 진상을 깨닫게 할 것인가를 가장 최우선 자리에 놓지 못했다. 매번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는 데 중시했지만, 그 목적은 그녀가 계속 협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류를 통해 모두가 이런 집착을 내려놓게 됐고, “가족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겠다면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입장을 더 많이 헤아려주자”는데 뜻을 모았다.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것을 중심에 두기만 하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

우리의 관념이 바뀌자 사람을 구하는 길이 열렸고, 가족이 다시 우리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가족이 진상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각종 항소나 고소 등 문서들도 모두 가족 변호인의 신분으로 대량 발송됐다. 그러자 사악이 방해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기록 열람할 때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단지 열람만 가능하며 사진 촬영도 금지하는 식이었다.

2. 가족 변호인을 통한 진상 알리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수년 동안 우리는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고, 특히 대법제자를 직접 박해하는 검사나 판사 등과는 접촉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가족 변호인은 그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진상 내용이 담긴 다양한 문서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 동시에 우리는 법률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도 병행했고, 각 수신 기관의 수령 여부를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다음 단계의 고소를 위한 증거로 삼았다.

우리는 공의포럼 수련생들의 제안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서, 행정소송서류,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법률 의견서 등 다양한 법률 문서를 작성했는데, 각종 신청서, 신고서, 고소장 등은 10여 종, 많게는 20종에 달했다. 우편 발송 범위(진상을 전하는 범위)도 매우 넓어, 중앙에서 지방까지 아우르며, 한 번에 발송하는 문서가 70~80통에 이른다. 고소와 소송의 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이런 일들은 일반 변호사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들이다. 많은 진상 내용은 그들 역시 알아야 할 부분이고, 또 어떤 진실은 변호사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변호사들 역시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한 진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파룬궁은 사교(사이비종교)가 아니다. 지금까지 단 한 조항의 법률도 명문으로 이를 규정한 바 없으며,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박해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됐지만, 파룬궁수련생에게 적용된 죄명은 줄곧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시행을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공안·검찰·법원이 근거로 삼는 것은 오직 위법하고 위헌적인 ‘양고(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과 ‘형법’ 제300조의 남용뿐이다.

중국 ‘헌법’과 ‘입법법’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입법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입법 기관이 법률을 해석하는 근거는 ‘헌법’과 해당 법률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그 외는 어떤 집행 기관도 입법 기관을 넘어설 권한이 없고, ‘헌법’이나 해당 법률의 기본 원칙을 초월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도 없다. 더구나 그 어떤 법률 조항에도 임의로 개념을 추가할 권한은 없다.

‘헌법’ 제7절의 규정에 따르면 ‘양고’에게는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양고 사법 해석’은 입법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되어 심의와 통과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의 범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당사자인 수련생이 법을 얻은 과정과 수련 후 심신이 변화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파룬따파의 신기하고 위대한 힘을 증언했다.

가족 변호인과 함께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과정이 정말로 소중함을 깊이 느꼈다. 대법제자야말로 진정으로 중생을 구하는 주체임을 뚜렷이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가족과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속인이기 때문에, 사악의 압력을 마주했을 때, 만약 대법의 법력과 수련생들의 정념이 없다면, 인간은 다른 공간에서 조종하는 사악한 생명 앞에 매우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버텨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생을 구하는 것은 대법이며, 법률은 우리가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모든 법률 문서, 중생과의 모든 소통은 사악을 제거하고 진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표현은 곧 대법의 형상을 대표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체제 내의 많은 사람들은 진상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3. 과정 속에서 대법제자는 연마되고, 두려운 마음을 닦아 없앤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당신들이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하게 박해당한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세인이다. 사람들은 모두 파룬궁이 박해당한 것과 대법제자가 박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반박해(反迫害)는 겉모양일 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진상(真相)이며, 그 사악을 폭로하는 것 역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각지 설법 11-2010년 뉴욕법회 설법)

구출 항목은 대법제자가 수련하고 법을 실증하며 중생을 구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사실 ‘구출’은 이 과정을 통해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과 접하게 되는, 중생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며, 전체 구출 과정의 기점은 언제나 ‘사람을 구하는 것’에 놓여 있다. 모두가 나아가기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 근본 원인은 결국 하나, 바로 ‘두려움’이라는 마음 때문이다. ‘두려움’은 수련자에게 있어 생사를 가르는 관문이며, 우리는 이 점을 구출 과정에서 깊이 체험하고 느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검찰관이나 판사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피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 이럴 때 가족은 몹시 화가 나고 낙담하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른바 ‘증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여 더 이상 고소를 계속하려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불법 재판을 받아들이려는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고, 많은 병목 구간에 직면하게 된다. 매번 이러한 고비마다 대법제자들이 자아를 돌파하고, 어려움에 맞서, 끊임없이 진상을 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또 예를 들면, 가족 변호인이 대법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며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을 때, 사악은 큰 압박을 느끼고 경찰력을 동원해 가정에 찾아가 괴롭히고 협박을 가했다. 심지어 자녀의 집까지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며, 공직에 있는 사위에게는 직무를 중단시키고 장인의 집에 가서 협박하게 했다. “더 이상 고소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합니다! 당신 집은 지금 감시 중이니, 파룬궁수련생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딸도 노부모의 집 안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고, 휴대폰도 빼앗아 갔다. 그로 인해 한동안 가족 변호인은 우리와 완전히 연락이 끊기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함께 모여 교류했다. 과시심, 일하려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두려움 같은 집착심이 나올 때, 사악은 이 틈을 타 수련생들 사이의 협력을 방해하고 간극을 만든다.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안으로 찾아야 하며, 이 물질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고, 발정념으로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누군가가 앞장서야 했고, 두려움을 돌파하고 이 난국을 깨뜨려야 했다. 그래서 구출팀 수련생들은 모두 함께 가족 변호인의 집에 가서 발정념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한 수련생이 직접 초인종을 눌렀고, 마침내 가족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됐다.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아슬아슬하고 긴장한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고 나니, 또 한 번의 가상을 돌파했고, 두려움의 마음을 한 겹 더 수련하여 없앨 수 있었다는 깊은 느낌이 들었다. 어떤 수련생은 무수히 많은 파룬이 회전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수련생은 “정말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 안으로 찾는 것’의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말했다. 수련생들은 모두 사부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협력하며 제고할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렸다.

불법 재판이 열리던 날, 많은 수련생이 법원 근처에 모여 발정념을 했다. 이는 지난 1년 사이 근거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 협력한 사례였으며, 그만큼 이번 불법 재판에 대해 수련생들이 모두 매우 중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전 10시 30분쯤, 한 수련생이 안경을 쓴 키 작은 남성이 수련생들의 차량을 향해 사진을 찍고, 발정념을 하러 온 수련생들에게도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어떤 수련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점차 자리를 떠났고, 일부는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몇몇 노년 수련생들은 그런 교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법원 앞에 앉아 발정념을 계속 이어갔다.

또한 구출팀의 두 명의 수련생은 압력을 무릅쓰고 사진을 찍고 있던 사복 경찰에게 다가가 진상을 알리며 악행을 제지하려 했고, 다른 두 명의 수련생도 함께 다가가 협력했다. 그때 한 남성이 전화를 걸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룬궁이 여기서 또 모임을 조직했어.” 이후, 그들은 많은 지역 관리 인원들을 보내 수련생을 향해 사진을 찍게 했다. 그러나 사악의 조종이 없는 지역 인원들은 겉모습이 한결 부드럽게 보였다. 사실은 그들 역시 모두 구원을 기다리는 중생들이다.

수련생들은 돌아온 뒤 교류하며 안으로 찾았다. “사악의 표현은 대법제자들이 근거리에서 발정념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지만, 사부님께서는 도리어 이를 역이용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한 차례 연마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하고,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았다. 대법제자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정념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 안전하다. 겉보기에는 불법적인 재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에게 법을 알리고 대법의 진상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다.

또 예를 들면, 전체 구출 과정에서, 협력 수련생들은 줄곧 꾸준히 가족에게 진상을 알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가족 역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검사와 판사를 찾아가 진상을 알렸다. 이 과정 역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협력 수련생들은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교류하며 안으로 찾았다. 처음에는 변호사에게 많이 의존했고, 또 많은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변호사를 중생으로 대하게 됐다. 모두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발적으로 변호사에게 대법의 진상, 자신이 어떻게 법을 얻게 되었는지, 수련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했고, 가족도 함께하며 들었다. 이러한 진상 전파가 쌓이면서 변호사와 가족의 관념에도 변화가 생겼고, 그 덕분에 가족은 불법 재판 당일, 대법 진상이 담긴 변론문을 완전히 읽어낼 수 있었다.

가족은 수련생에게 남긴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에게 써준 자료는 정말 아주 충분했어요. 저는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발정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는 안에서도 모두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와 변호사 모두 정신이 맑고 머리도 또렷했어요. 제 몸 상태 역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말할 때도 평소처럼 숨이 차지 않았어요.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중단이나 제지가 없었던 건, 바로 여러분의 정념이 사악을 제압했기 때문이에요. 법정 안에서 유일하게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불안해 보인 사람은 판사뿐이었고,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목소리는 아주 작아져 거의 말도 꺼내지 못하는 듯했어요. 수련생 여러분의 정념 가지(加持)에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수련생들의 피드백을 들으니, 본 지역 주변의 일부 수련생들은 이번 불법 재판 소식을 듣고, 재판 당일 아침 8시경부터 법공부팀에 모여 함께 발정념을 시작해, 사악을 해체하고 있었다고 한다. 수련생이 말하길,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발정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세 시간을 지속했다고 했다.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른바 ‘체포’ 소문도 퍼졌지만, 사부님의 자비로운 가지와 수련생들의 정념 협력 덕분에, 모두가 중생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위태로움 없이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다.

4. 가족 변호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전체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을 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가족은 두려움 하에, 그리고 악당과 사건 담당자의 협박, 검찰의 회유에 겁을 먹고 여러 차례 물러섰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심지어 반감을 가지기도 했다. 우리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돌파하며, 여러 차례 가족을 찾아가 진상을 알렸다. 그 결과 가족은 가족 변호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됐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매우 많다.

우리 시에서 첫 번째 가족 변호인은 글을 모르는 시골 노인이었다. 노인은 법에 따라 공안국과 검찰원에 여러 차례 불기소 신청서, 사건 철회 요청서 등 다양한 법률 의견서와 각종 문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 관련 부서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여러 차례 법원을 찾아가도 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며 미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은 매우 힘들어했고, 두려움도 커져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나도 곧 잡혀갈 것 같아.” 여러 차례 헛걸음을 반복하게 되자 가족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때 협력하던 수련생은 문제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의 두려움이 더욱 커졌던 것이다. 우리 대법제자야말로 주체이다. 깊이 안으로 찾는 과정을 거치며 모두가 법에서 제고하게 됐고, 공안·검찰·법원 곳곳에 설치된 전방위 감시카메라를 마주하면서도,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가족은 크게 감동했고, 다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가족을 동행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알리는 모든 진상 내용과 각 부서에 발송한 진상 편지는 모두 수련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다. 이는 악인들에게 큰 충격과 압력을 주었고, 일부 사람들은 진상을 깨닫게 됐으며, 일부 악인들도 태도를 많이 누그러뜨리게 됐다. 대부분의 경찰들도 수련생 가족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고, 예전처럼 거칠고 위협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됐다.

최근 가족은 검사에 대해 고소 및 회피 요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동시에 검사에게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검사가 사악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 말을 들은 후 전혀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소하세요, 고소하세요!” 중공 악당에게 깊이 세뇌되어 있었고, 아주 사악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이 검사는 줄곧 대법을 적대시해 왔고, 대법제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도 항상 무자비했다. 과거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몇 년 전에 불법적으로 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흔이 넘은 노년 수련생에게 불법적으로 5년 형을 선고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검사가 가족 변호인과 오랜 시간 접촉하면서 간접적으로 많은 진상을 듣게 됐고, 아주 사악했던 그녀가 이제는 악당이 벌이는 파룬궁 탄압에 대해 약간 의심을 품게 됐다. 이는 한 차례 대화 중에 그녀가 직접 한 말이다.

사건 기록에 대한 보충 수사는 이미 두 차례를 초과했으며, 재판 일정도 계속 연기됐다. 수련생의 사건은 원래 예정된 재판 날짜가 있었으나, 검찰 기관이 불법적으로 재판 연기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본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수사 기관에 세 번째 보충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보충 수사는 두 차례까지만 허용되며, 두 번의 보충 수사 이후에도 검찰이 증거 부족을 확인했다면 반드시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설령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검찰원과 법원은 수련생이 어떠한 불법이나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여전히 사건을 보충 수사로 되돌리고 재판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공안기관 수사 인원들과 노골적으로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억울하고 잘못된 판결을 조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가족은 검사를 직권남용죄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한 죄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평범한 일이 아니었으며, 당국의 협박과 회유가 뒤따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다.

재판이 연기된 기간 동안, 공안·검찰·법원 세 기관은 모두 가족에게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인정’하거나 ‘삼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며, 피고인이 그저 과거에 당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앞으로는 수련하지 않겠다고만 하면 가벼운 형을 받고 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 때 발언을 강하게 하지 말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말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가족은 속인임에도 이러한 기만과 협박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고소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 이것은 대법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악당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이 없다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또 불법적으로 압수된 물품을 되찾아온 일 역시 본 지역에서는 하나의 돌파였다. 예를 들어 두 건의 사건에서 자동차, 대형 위성안테나, 각종 도구, 컴퓨터, 휴대폰, 프린터 등을 되돌려받았는데, 이는 과거에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일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가족이 수련생들의 격려를 받으며, 정념의 장 속에서 압박을 견디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수차례에 걸쳐 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끝에 이루어낸 결과였다.

그러므로 가족을 변호인으로 세운 것은 이 지역에서 박해에 맞서고 중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돌파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은 그 과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해 갔고, 수련생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그 속에서 심성이 점차 승화됐다.

이 과정을 겪으며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은 점은, 사건 진행 상황을 메일을 통해 제때에 알림으로써, 수련생들이 사건을 파악하고 정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달도 매우 늦었다. 나중에야 그것이 바로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마음, 안일한 마음,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즉시 바로잡았다. 지금 많은 수련생이 두려움을 돌파했고, 지역 전체의 긴장된 분위기도 많이 완화됐다.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달았다.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은 곧 중생을 구하는 과정이고, 사악을 폭로·제거하는 과정이며, 정체가 제고하는 과정이고 또한 자신을 수련하는 과정이다.

대법제자가 주체가 되면 중생을 구하는 길은 앞으로 갈수록 더욱 넓어질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6월 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6/6/490663.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6/6/490663.html

ⓒ 2025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