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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수련생의 친족 변호인 경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얼마 전, 한 수련생이 사악에게 납치돼 검찰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가족 수련생이 친족 변호인이 되어 공안, 검찰, 법원, 사법부 각 부문에 법률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에 진상을 알리고 동시에 수련생을 구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가족 수련생은 농민이고 나이도 많은 데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관념의 장애를 받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수련생들은 논의한 끝에 변호사를 한 명 고용하기로 했다. 어느 수련생의 추천으로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 가족이 만나러 갔지만 변호사 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변호사 보조원만 잠시 만났다. 게다가 보조원은 가족과 사건 내용이나 변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단지 위임장에 바로 서명할 수 있는지만 물었다. 일반인 가족도 함께 있었기에 서둘러 위임장에 서명했다.

집에 돌아와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일단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가 전화로 수임료를 재촉했고, 가족 수련생은 위임 여부를 더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는 “저는 지금 구치소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수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미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변호사가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면, 왜 가족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가는 건가? 접견 시 무슨 말을 전해야 하는지, 가족의 요구나 생각은 어떤지도 묻지 않았다. 일반인의 소송에서도 변호사가 이렇게 행동하는가? 나중에 변호사는 “여러 사람의 추천으로 왔고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했는데, 왜 수임료 지불을 이렇게 미루느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이미 일을 했으니 수련생들은 상의한 끝에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기로 했고, 검찰원 단계 수임료와 출장비를 포함해 13,000위안(약 250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 이 비용은 여러 수련생이 모았는데, 농촌 노수련생 한 분은 수박을 재배하여 연간 수입이 겨우 10,000위안 정도였다. 어떤 수련생은 돌이켜 생각해보니 변호사가 대법제자의 선량함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수련생들은 서로 협력하여 법원과 검찰원에 법률 문서를 보내며 재판 전 준비를 시작했다. 일부 법률 문서는 변호사에게도 보내 진상을 알렸는데, 변호사는 우리 문서 일부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 날짜가 확정됐을 때, 변호사는 재판 전에 법원 단계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수련생들은 논의 끝에 변호사에게 ‘변론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법정에서 적절한 변론을 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변론서는 따로 없고, 우리는 모두 법정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합니다”라고 답했다. 수련생이 ‘변론서’를 보여 달라고 고집했고, 변론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협력할 수 없다고 하자 변호사는 결국 ‘변론서’를 작성했다.

우리는 변호사의 변론서를 공의(公義) 포럼에 올려 전문가 수련생들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포럼에서는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변호사의 변론은 강도가 약하고 자기 보호 의도가 매우 뚜렷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중요한 점은 회피하고 가벼운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출정 경험이 있으니,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가족과 협력할 수 있다면 출정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판사와 법리에 따라 논쟁하지 못한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포럼에서는 변호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공의 포럼 수련생과 소통한 후, 우리는 더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됐다. 친족 변호인이 변호사에게 전화해 여러 차례 변론이 약하다고 지적했지만, 변호사는 매번 “그럼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수련생들은 변호사가 변론 강도를 높이거나 내용을 수정할 의지나 용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의 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가족 수련생은 계속 변호사에게 불만을 가졌지만, 해임 여부를 두고 망설였다. 수련생들 사이에 두 가지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은 지금 제대로 변호할 용기 있는 변호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니 너무 엄격한 요구를 할 수 없고, 무죄 변론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변호사에게는 출정 경험이 있으니 그 도움이 필요하며, 모든 변호사를 배제하는 극단으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쪽은 부실하게 하느니 아예 하지 말자는 입장으로, 대법에는 기준이 있으니 순수하게 무죄 변론을 할 수 없는 변호사는 고용하지 말고, 친족 변호인이 직접 출정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의견이었다. 오늘날 공의 포럼이 구축되어 있고 법률 문서도 이미 성숙해졌는데, 변호사가 출정해서 몇 마디 애매모호한 말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논의 끝에 가족 수련생은 변호사 선임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전날까지 공의 포럼의 관련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고, 변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변호사 없이 제가 혼자 출정해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농촌 노수련생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자주 한숨을 쉬더니, 이제는 정념이 충만한 상태로 출정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다.

변호사를 해임한 후, 가족 수련생은 법원, 검찰원과 교섭하여 친족 변호인 자격으로 피고인 면회, 서류 열람, 재판 전 회의를 실현했다. 재판 전 회의에서는 정념으로 대처하고 평화롭게 대화하며 법리와 정리(情理)를 모두 설명해 판사와 검사의 공감을 얻었고, 직접 대면하여 진상을 알리는 효과를 거뒀다. 친족 변호인 수련생은 말했다. “당시 저는 두려움이 없었고, 가족(피고인)을 만났을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머릿속엔 법조문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부님의 안배라고 느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어떻게 변호사를 활용하고 잘 활용할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우리가 주인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를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어 어떤 변호사가 적합하고 부적합한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층차의 제한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허스(合十)

 

원문발표: 2025년 4월 1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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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4/15/4923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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