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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태도가 바뀌다

글/ 중국 둥베이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6년에 대법을 얻은 대법제자입니다. 진상을 알리는 것은 사부님께서 대법제자가 잘하도록 요구하신 세 가지 일 중의 하나여서 저는 처음엔 친척이나 친구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점차 세인들에게 대면해 알렸습니다. 저는 진상을 알리는 것을 일상생활로 삼아 거의 매일 시내에 가거나 쇼핑, 외출, 목욕, 이발 등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상을 알렸습니다. 제게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다

2024년 5월 어느 날, 제가 한 곳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 앉아 햇볕을 쬐던 60대의 아주머니가 스티로폼 방석을 들고 떠나갔는데, 보건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큰길을 마주하고 서 있었고 2분 후에 그 아주머니가 방석을 들고 제 옆에 와서 앉으면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인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면 평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알리자 그녀는 매우 흔쾌히 삼퇴를 동의하면서 실명을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전에 두 사람이 삼퇴하라고 권했으나 사양했다고 말했고 저는 그녀가 아마 제 세계의 중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상 호신부를 건네면서 성심성의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재앙이 발생했을 때 평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즐겁게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거리에 서서 인연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60대의 아저씨가 제 옆에 와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에게 먼저 말하면서 삼퇴하면 평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혹시 공산당원인가요?”라고 묻자 그는 예비 당원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정식 당원으로 비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물이라도 주지 않았나요?”라고 말하자 그는 “주지 못했어요, 공산당 간부들이 한 짓을 보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하셨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입당 신청서에 ‘평생 공산주의를 위해 분투하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생명을 그것에 바치겠다고 한 독한 맹세에요. 삼퇴는 그 독한 맹세를 폐기하고 몸에 있는 무신론의 낙인을 제거해서 재앙이 올 때 평안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는 삼퇴를 동의하며 실명을 알려줬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버스 정류소에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와서 제 옆에 앉아 있어 그녀에게 삼퇴를 하면 평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녀가 “나이가 넘으면 자동으로 탈퇴하는 것이어서 현재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말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공산당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청단원에 가입할 때 신청서를 썼고 무신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한 독한 맹세가 아직 그대로 있으며 폐기한다고 하지도 않았죠. 나이가 넘었다고 어떻게 자동으로 탈퇴가 되나요?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말하는 삼퇴는 무신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한 독한 맹세를 폐기한다고 성명하는 것으로, 가입했던 것을 탈퇴해야만 진정한 삼퇴에요. 그래야만 큰 재앙이 닥칠 때 평안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녀는 “이해했으니 탈퇴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삼퇴를 한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면 혜택을 받는다고 말하자 그들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진상을 이해한 후 다리를 떨지 않다

어느 날 오전 제가 장터에 가니 몇 사람이 모퉁이에 있는 모래주머니에 앉아 있어 다가가서 그들과 한담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두 다리를 계속 떨고 있었고 제가 자기의 다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본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병이에요. 잠자거나 길을 걷는 시간 외에는 모두 다리가 떨려서 돈을 많이 썼지만 치료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것은 파킨슨이라는 난치병인데 치료하기 매우 어려워요. 현재는 말법 시기여서 자연의 재해와 인재(人災)가 너무 많아요. 삼퇴를 하면 평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고 말하자 그녀가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독교를 믿고 신을 믿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신을 믿으면 좋아요. 기독교는 원시적인 바른 교이죠. 혹시 아시나요? 고 로마제국 황제 네로가 궁전에 불을 지르고는 기독교 신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많은 기독교 신자를 납치했어요. 맹수가 있는 우리에 들어가게 하고 횃불에 묶었으며 십자가에 못으로 박았고 각종 고문으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며 죽였어요. 나중에 큰 역병이 네 번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 로마제국은 멸망됐어요. 역사는 정말 놀랍게도 비슷하네요.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함부로 납치, 강제노동, 징역, 심지어 대법제자에 대해 생체 장기적출까지 하면서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질렀어요.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다스릴 겁니다. 장차 큰 도태나 대재앙이 있을 수 있으니 삼퇴를 하면 평안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녀는 소선대 조직에만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그것만 탈퇴하면 되고 신앙은 바꾸지 않으니 다만 무신론의 낙인만 지우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그녀가 왕 씨라고 말해서 제가 가명을 지어 삼퇴하게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그녀의 다리는 더는 떨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리를 거의 떨지 않는군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놀라워하며 “정말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녀의 다리는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두 다 보셨죠! 파룬따파는 불법(佛法) 수련이고 이미 세계 100여 개 나라에 널리 전해졌어요. 주요 서적은 40여 가지 언어로 번역됐고 대법은 세계 여러 나라 정부의 6000건 이상의 표창을 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모두 연마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경찰의 태도가 바뀌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현지 경찰이 많은 대법제자를 교란하고 박해했는데, 대법제자나 자녀 혹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요구하거나 직접 집을 방문해서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으며 일부는 강제로 촬영했습니다.

7월 초의 어느 날 점심, 수련생인 남편이 집에 돌아와 담당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관념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20여 년 수련하면서 경찰만 생각하면 소란, 납치, 박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대법을 믿고 대법제자가 꼭 그들을 구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한 저는 원망심, 경계심, 두려움 등이 모두 없어지면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자비로운 선한 일념이 생겼습니다. 제가 수련생인 남편에게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경찰이 다시 찾아오면 문을 열고 그들에게 진상과 법률을 알려 구해야 해요”라고 말하자 남편도 매우 찬성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 제가 “저도 함께 가서 만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9시가 돼도 담당 경찰이 오지 않아서 제가 장터에 가서 사부님께서 가지(加持)해주셔서 두 사람을 만나 삼퇴시켰습니다. 9시 30분에 제가 되돌아가니 경찰이 이미 왔다가 돌아갔다고 해서 정말 유감스러워서 발정념을 하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는 점심 11시 30분이 지나도 경찰이 오지 않아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한 지 몇 분 지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왔었는데, 사진 찍기 싫으시면 기존 사진을 가져다 주셔도 된대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안 돼요. 제가 가서 그에게 진상을 알려 구해야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사부님께서 제 옆에 계시기에 두려울 게 없고 사부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경찰을 만났는데, 그는 예의를 지키며 저와 악수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온 신입이니다. 나이 든 분들이 모두 이 업무를 하려 하지 않고 젊은 사람에게 떠넘겼으며 파출소장이 줄곧 재촉하고 있어요.”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서 그에게 “여기에 이름, 전화번호, 경찰 번호 등을 적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왜요?”라고 물어 제가 “누가 임무를 수행하러 왔는지 알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금 주저하다가 우리 지역 담당 경찰이라고 말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경찰 번호 등을 적어서 제게 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대학을 다녔으니 아마 알고 있겠죠. 옛날에 두아(竇娥)가 억울하게 죽어서 3년간 가물었어요. 현재 자연의 재해와 사람으로 인한 재앙이 매우 많은데, 여러 성과 시에 홍수와 큰 가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까요? 파룬궁은 천고의 억울함이에요! 자네 파출소의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하지 않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대법제자가 모두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 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이었던 차오스(喬石)가 1년간 파룬궁을 조사했는데, 결국 ‘파룬궁은 나라와 시민들에게 백 가지 이로운 점이 있고 나쁜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이에요.”

저는 그에게 알렸습니다. “공안부에서 2000년에 반포한 ‘사교(사이비교) 조직의 몇 가지 문제를 인정하고 단속하는 것에 관한 통지’(공통자 39호) 문건에서 14종의 사교를 인정했지만, 그중에 파룬궁은 없었어요. 2014년 ‘법제석간’ 등 여러 주류 매체에서 14종 사교를 다시 한번 발표했지만, 역시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중국 현행 법률로 보더라도 파룬궁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에요. 중국 신문출판총서에서 2011년에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를 반포했는데, 그중 제99조와 제100조는 명확하게 파룬궁 서적에 대한 금지령을 폐지했어요. 그러므로 파룬궁 관련 서적을 소지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또한 헌법 제33, 36, 37, 38, 39조에는 모든 공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어떤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및 개인도 공민의 종교 신앙 여부를 강요할 수 없으며, 공민의 신체 자유와 인격 존엄성, 주거는 침범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공무원법’ 제9장 제60조에는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적인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했을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은 근본적인 대법이자 모법입니다. 어떠한 법률이나 법규라도 헌법과 상충될 경우 반드시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제가 담당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나 문서가 있나요?” 그가 “있기는 한데, 파출소장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바로 회수해 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문서를 회수했는지 아세요? 파룬궁 박해에 관한 지시는 대부분 전화나 구두로 전달됩니다. 누구도 박해의 증거를 남기려 하지 않고, 하급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파룬궁 박해는 정치운동의 한 가지이기에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문화대혁명이 끝났을 때, 마오쩌둥의 명령을 집행했던 베이징공안국장 류전신(劉傳新)은 죄책감에 자살했고, 700여 명의 경찰이 윈난(雲南)성으로 비밀리에 압송되어 처형됐어요. 장쩌민을 추종하며 파룬궁 박해에 가담했던 저우융캉(周永康), 쉬차이허우(徐才厚), 리둥성(李東生), 보시라이(薄熙來) 등은 지금 모두 친청(秦城) 감옥에 갇혀 있죠. 겉으로는 부패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佛法)을 박해한 대가입니다. 허난성 카이펑(開封)시 공안국장이었던 런창샤(任長霞)는 장쩌민을 추종하며 파룬궁 박해의 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차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그녀만 죽었어요.”

젊은 경찰이 “제가 신참이라 상관이 맡긴 일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신참이기에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막 졸업하고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파룬궁을 박해하는 일에 가담하면 자손 대대로 그 업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는 “저는 파룬궁을 박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홍콩과 대만을 포함해 중국 외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어요. 오직 중국에서만 대법제자들을 박해하고 있고, ‘천안문 분신사건’은 조작된 것입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총구를 1센티미터 더 들어올릴 수 있었다’(역주: 상부의 총살 명령에도 일부러 빗맞힐 수 있었다)고 말했듯이, 중국에서도 진상을 아는 경찰들이 총구를 1미터나 들어 올려 대법제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그가 “아주머니께서 정면 사진을 찍기 싫으시다면 옆모습이나 뒷모습으로라도 찍으면 어떨까요?”라고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민법통칙’ 제100조에는 ‘공민은 초상권을 가지며,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민의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0조에는 ‘공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침해 중지를 요구하고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결국 담당 경찰은 “알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원치 않으시면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을 조종하던 사악한 요소가 해체되자 경찰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남은 정법 수련 기간 동안 저는 세 가지 일을 잘 완수하고 용맹정진하여 원만을 이룬 후 사부님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문발표: 2025년 1월 2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29/487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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