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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보류’로 풀려난 수련생은 소극적으로 기다려선 안 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2022년 4월, 우리 시 대법제자 6명이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각각 사복경찰에게 납치돼 집을 수색당했다. 이들은 모두 당일 밤 ‘처분보류(取保候審)’로 풀려났다.

이들은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갑자기 일어난 박해 때문에 마음이 줄곧 불안했고 언제 처분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했다(본 시에 선례가 있음). 마음속으로 ‘처분보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웠다. 즉, 이성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정했기에 두렵고 조심스러워졌다.

그 기간 한 수련생이 경찰과 주민센터 관계자에게 수차례 교란을 받고 속아서 파출소와 법원에 가서 서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거의 1년이 되어갈 무렵(8일 남았을 때) 경찰 두 명(그중 한 명은 납치에 가담했었음)이 ‘주동자’라고 간주한 A수련생 집에 가서 작년에 집을 수색할 당시 발급한 명세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A의 ‘표현’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집행유예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했고, ‘전과’가 있기에 잘못하면 3~7년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A는 당시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얼떨떨한 상태에서 서명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빨리 수련생들과 보완할 방법을 논의했다. 수련생들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발정념하고 안으로 찾는 것 외에 법률 절차를 밟아 다가올 박해를 제지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할지 잘 알지 못했기에, 평소 수집한 ‘처분보류’ 관련 교류문장에서 다른 수련생이 어떻게 했는지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공의(公義) 논단’에서 사례 등을 수집했다.

‘검찰원부터 시작되는 사악한 범죄 사슬을 쳐부수자’라는 교류문장에 이런 한 단락 말이 있었다. “모 지역의 한 수련생이 박해를 받았는데 공안 수사 요원의 행위에 위법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는 계속 고소하고 단식으로 박해를 저지해 나중에 처분보류로 풀려났다.(처분보류는 일시적인 자유일 뿐 법률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임. 여기에서 수련생 여러분께 처분보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님을 귀띔하고 싶다.) 이 수련생은 이후에도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공안 담당자의 위법 증거를 많이 수집했다. 어느 날, 기소와 심사를 맡은 검찰관 류 씨(가명)가 그에게 전화해 조서를 쓰기 위해 검찰원으로 오라고 했다. 그는 즉시 밤새 증거 자료를 정리해 류 씨에게 건네주고 조서 쓰는 것을 거절했다.”

그래서 A도 고소장을 쓰기로 했다. ‘중형 선고’는 공안의 일방적인 말로서 문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원에서 전화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여전히 공안국에 있는 것이다. 그럼 ‘불기소 신청’은 공안국에 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문장에는 또 공안기관에 ‘처분보류 해제’ 신청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래서 ‘처분보류 해제’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이리하여 ‘처분보류 해제, 사건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결국 ‘공안 경찰에 대한 고소장’, ‘불기소 신청서’, ‘처분보류 해제, 사건 철회 신청서’ 세 가지 자료를 작성하기로 했다. A는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준비를 했다. 만약 ‘사건’이 이미 검찰원에 도달했다면 ‘불기소 신청서’와 공안 담당자에 대한 ‘고소장’을 첨부해 제출하고, 만약 아직 공안국에 있으면 ‘처분보류 해제, 사건 철회 신청서’와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보통 검찰원에 사건이 도착하면 검사가 전화를 걸기에 그러면 그때 ‘불기소 신청서’와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공안국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며칠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에 좀 긴박했다. 지금 시간을 다그쳐 ‘처분보류 해제, 사건 철회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 1년 기한 전에 공안국에 제출해야 했다.

물론 어떤 자료든지 박해 사실과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사건 처리 담당자와 관련인들이 모두 법률 진상과 파룬궁 진상을 이해하게 하고,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 사본도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A는 작성 과정에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진상을 알릴 것인지만 생각했다.

동시에 사부님의 도움으로 A는 한편으로는 법률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마음을 조용히 하고 ‘반(反)박해 법률 책자’ 등을 읽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잡념을 배제하고 시간을 다그쳐 사례 문서를 참고해 개인적인 박해 경과를 결합하고 모방해 법률 문서를 썼다. 결국 이틀 전까지 세 가지 자료를 모두 쓸 수 있었다. 시간이 긴박했기에 일시적으로 인쇄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수련생을 찾지 못했고, 일반적인 인쇄업체는 파룬궁 관련 자료를 인쇄해주지 않아서 이 수련생은 손으로 또박또박 자료를 써서 정리했다.

다음날인 4월 10일, 출근 시간에 A는 ‘처분보류’를 받은 다른 한 수련생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러 시 공안국에 갔는데 어느 부서에 제출해야 할지 몰랐다. 경비실에서 등록을 마친 후 공안 민원접수실로 안내됐다. 담당 직원에게 ‘○○, ○○ 등 경찰이 공무집행 중에 저지른 위법 상황 반영’을 제출한 후, 그들은 또 ‘처분보류 해제, 사건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담당 직원은 보고 나서 이것은 공안국이 관할할 사안이 아니라며 시 검찰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수련생은 사건이 아직 검찰원에 도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두 자료를 시 공안국 국내안전보위국(국보)의 ‘사건’ 가담 경찰에게 직접 전달하러 갔다.

4월 12일(1년 기한이 된 시간) 정오, 국보 경찰 2명(사복경찰)이 ‘처분보류 해제 결정서’, ‘처분보류 해제 통지서’를 이 수련생 집에 가져다줬다. 그러면서 6개월 거주지 감시를 받을 것이라며 수련생에게 ‘거주지 감시에 관한 결정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수련생은 당연히 서명하지 않았고 그것은 경찰이 체면을 살리기 위해 하는 행위로 보았다. 경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녀 집 탁자에 서류만 올려놓고 갔다.

A는 법률 절차로 반박해하는 전체 과정에서 길을 올바르게 걸었다고 느꼈다. 자신이 이렇게 기적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부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꿈속에서도 일깨워주셨기 때문인데, 이 수련생은 짧은 며칠 사이에(일주일 내) 마음을 조용히 하고 많은 법률 자료와 관련 문장을 읽을 수 있었고, 손으로 장편의 법률 문서를 쓸 수 있었다. 게다가 글 쓰는 과정에서 두려운 마음이 점점 적어지고 정념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정념정행(正念正行)의 위력을 진정으로 느꼈다.

생각해 보자, 만약 이번에도 예전처럼 소극적으로 ‘처분보류’를 감당했더라면 그럼 결과는 또다시 불법 재판이었을 것이었다. 예전에 우리 시에 이런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은 작년에 납치할 때 그중 한 수련생에게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이전에 다른 한 수련생에게는 법원에 가서 서명하라는 등의 말을 했으며, 마지막에 1년 기한이 되어갈 때 또 ‘주동자’ 수련생에게 어떻게 선고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집을 수색한 명세서에 서명하라고 한 것은, 모두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하루 이틀 남기고 수련생이 법률 (진상) 자료를 써서 그들에게 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평소 속이기 쉽다고 본 사람이 갑자기 고소장을 쓰고 법률도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은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국보 경찰은 누가 써줬는지 물었다. 수련생이 손을 가방에 넣자 경찰은 재빨리 말했다. “9평(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꺼내지 마세요!” 그런데 수련생이 꺼낸 것은 ‘9평’이 아니라 법률책이었다. 수련생은 말했다. “제가 특별히 산 법률책입니다. 당신들은 법률을 따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는 모두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수련생의 표현이 이전과 너무 달라서 그들은 좀 당황했다. 상황은 대법제자의 변화 속에서 완전히 역전됐다. 이것은 대법의 기적이며 정념정행의 위력이다.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제지했다. 수련생 자신도 크게 제고돼 우리 지역의 박해 형세가 호전됐다. 다른 몇몇 수련생도 속속 ‘처분보류’가 해제됐다.

사부님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체득을 교류해주신 수련생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원문발표: 2023년 5월 2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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