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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이 경찰을 고소하는 것에 관한 담론

글/ 우싱(無形, 중국)

[밍후이왕] ‘경찰의 위법행위를 고소하는 것에 관한 교류(對控告警察違法這件事上的交流)’라는 문장을 읽고 나는 느끼는 바가 많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수련생이 자신의 경지에서 사람을 구하려는 생각이라 마땅히 맞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방식은 한두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서 선과 자비는 표현방식에서 다를 수 있다.

나는 경찰이다. 나는 공안국에서 해고당한 후 고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개인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국장이 범한 직권남용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국장을 고소했다. 중앙 10개 부문의 해당 관리기구와 성, 시, 현의 기율위원회에 서신을 보냈다. 현의 기율위원회에서 반응이 없자 5명의 현장, 3명의 서기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19명의 현 책임자, 향과 진의 책임자들에게 모두 보냈다. 비록 국장은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안국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나를 해고한 사실에 관한 편지를 받아보고 그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나는 공안국에 복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부서에 전화했다. 그들도 나를 해고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라는 글을 보았다. 저자 역시 신고와 고소에 관해 썼는데, 저자는 대법제자를 박해한 무법천지의 내막을 폭로할 것을 제의했다. 예를 들면 공안국에서는 민정부에서 파룬궁이 불법 조직이라고 규정했다며 나를 해고했다. 나는 ‘헌법’ 90조를 찾아내서 직장에서 사용한 법률을 전부 폭로해, 공안국이 나를 해고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법적 근거 없이 나를 해고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 정정당당하다. 내가 우리 직장에 도착하자 동료가 나를 보고 왜 왔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해고당해 책임자를 찾아 복직을 요구하러 왔다고 했다. 그들은 아주 놀라워했다. 나는 알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알렸는데 이것이 진상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수련생의 의도는 될 수 있으면 경찰 당사자를 고소하지 말고 선의로 진실을 말하라는 뜻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맞지만, 경찰마다 위법행위가 다르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선의로 말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고소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

현실에서 경찰이 고소를 당하면 원한을 품게 된다. 예를 들면 경찰이 수련생의 집을 불법 수색하여 집에 있던 컴퓨터까지 압수해갔다. 그러나 조사 결과 컴퓨터에 파룬궁에 관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다. 여러 번 가서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아 대법제자가 경찰을 고소했다. 법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없지만, 진상을 알리는 것으로 말하면 당신이 몇 번이나 그를 찾아가 진상을 알렸지만, 여전히 돌려주지 않았다. 수련생은 공안국 기율검사위원회, 시 산하 검찰청 등 부문에 고소했다. 나도 그에게 한 부를 보냈다. 경찰은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고소했는지 알려고 하기에 틀림없이 찾아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다시 한번 진상을 알리는 것이 된다.

또 예를 들겠다. 대법제자가 납치된 후, 경찰은 무단으로 가택수색을 했는데 이 자체가 위법행위다. 수련생 집에 있는 1만 위안을 압수해가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일부 물품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표면에서는 그 경찰이 진상을 받아들이지 않아 수련생이 고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법제자가 고소하는 중에서 고소장에 파룬궁 진상을 넣어 각 부문에 보내면 고소장을 본 부문은 대법제자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므로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이 보면 어떤 느낌일까? 아마 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진상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고소당한 사람이 비록 파룬궁의 고소에 불만을 품고 파룬궁 진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고소장에 그의 위법행위를 언급했기에 그가 한 일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중에 일할 때 주의하게 되고 자제할 것이며 인과응보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악경(惡警)과 나쁜 사람을 폭로하고 사회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공포(公布)하는, 이런 방법은 이성(理性)이 없는 그런 악인을 두려워 떨게 하는 더할 수 없는 큰 작용을 일으켰다. 동시에 또한 현지에서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 민중들에게 사악의 박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폭로와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또 거짓말에 독해되고 기만당한 민중을 구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대륙의 전체 대법제자들과 신수련생들이 모두 이 일을 잘하기를 희망한다.”[1]

고소 중에서 파룬궁 일을 건드리면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피하라고 다른 경찰들에게 훈계한 것인데, 모든 공안, 검찰원, 법원, 정부 각 부문, 모든 파출소, 각 분국이 모두 관련된다. 한 경찰이 한두 번 고소당하면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 차례 고소당한다면 상사도 그에 대해 생각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진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사회환경도 변할 것이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경문: ‘정진요지3-수련생 문장에 대한 평어(評語)’

[편집자 주: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비학비수(比學比修)’ 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2년 7월 1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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