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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수련생들, 29개국에 인권침해자 명단 제출해 제재 촉구

글/ 해외 수련생

[밍후이왕]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10일, 29개국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들은 각 정부에 인권침해자 명단을 제출해서,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에 가담해 명단에 오른 인권침해자와 그 가족의 구성원에게 비자 제한의 제재 및 자산 동결을 요청했다.

29개국은 파이브아이즈 5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유럽연합 18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체코, 루마니아, 포르투갈,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과 추가 6개국(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멕시코)이다.

파룬궁 수련생이 파이브아이즈 5개국 외의 나라에 인권침해자 명단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번 파이브아이즈에 제출한 목록들도 이번에 제출한 명단에 들어있으며, 인권침해자들은 중국 전역의 다양한 직군과 직위를 망라해 각급 정법위서기, 각급 610책임자, 공안청과 공안국 및 국보대대책임자, 각급법원장 및 판사, 교도소와 노교소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명단 중에는 한정(정치국상무위원), 궈성쿤(중앙정법위서기), 저우창(최고법원장), 류진궈(중앙기율검사위부서기), 푸정화(전국정협부주임) 등 중국공산당(중공) 중앙위원회급 간부들도 있다.

지난 12월 7일 유럽연합장관들은 인권 및 민주주의 실행계획을 승인했다. 마그니츠키법 EU 버전으로 알려진 이 실행계획은 세계 어느 곳에서의 인권 침해건 행위자 개인이나 조직을 EU 27개 회원국이 제재할 권한을 부여한다. 인권침해자들이 EU 국가에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자산을 동결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EU 18개국 외에 조만간 더 많은 EU 국가들(현재 EU 가입국은 28개국)에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권침해자들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접근법

각 국가의 법적 절차는 다양한데, 미국을 예로 들면,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종교나 신앙단체들이 법률적 세부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가해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인권침해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한, 명단 제출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법률이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국무부가 적합한 법률을 찾을 것이다.

국무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법률은 공적인 지정을 필요로 해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인권침해자들이 공표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자 제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일부 법률은 문턱이 낮다. 비자 담당자가 ‘합리적 의심’을 가진 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 스스로 거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신청자의 사생활이 보호되기에 비자 거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지만, 파룬궁 박해에 연루돼 중공 공직자들의 비자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국무부관리는 밍후이왕(Minghui.org) 보도내용을 믿을 만한 정보소식통으로 인정했고, 수련생들이 제출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도 높이 평가했다.

개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는데, 자산동결이 없더라도 개인의 자산 이전을 단념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국에서는 인권침해자 제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신고를 피하기 위해 벽에 걸린 사진을 내렸다. 한 공직자는 억류된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하면서 “나는 당신을 때리지 않았으니 제발 나를 신고하지 말아 달라”며 “아이가 나중에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파출소장들도 걱정을 토로했다. “왜 나를 신고하려는가? 우리 아이도 해외로 나가야 해”라고 말하는 소장도 있었다.

국제적 추세

2016년 미국이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을 제정한 이후, 많은 의회의원과 인권 운동가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해왔다.

네덜란드는 2011년부터 EU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왔다. 네덜란드는 2019년 EU 국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EU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자국의 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평의회국가들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만약 마그니츠키법이 EU에 도입될 수 없다면, 그들은 북유럽평의회에서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EU는 2020년 12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그니츠키법을 공식 채택했다. 이날 발표문에는 “오늘 결정은 인권의 증진 및 보호로 EU 외부를 향한 행동의 초석이자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가혹 행위를 해결하겠다는 EU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의회는 2019년부터 국내외에서 인권침해 제재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해, 160개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케빈 앤드루스 외교, 국방, 무역 등 합동상임위원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월 7일 발표문에서 “인권침해자가 본국 내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타깃이 있는 제재 입법은 비양심적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호주 해변, 학교, 의료 및 금융기관의 접근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호주의회에서 추가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호주가 인권침해자들의 안식처가 되는 걸 막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주에서 지난 몇십 년간 인권에 관한 가장 큰 법적 진보로 여겨진다.

올해 초 중공 정부가 홍콩에 부과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이 결성됐다. 지난 7월 29일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마그니츠키법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하기로 계획했다. 지난 6월 30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됐기에 이 사안의 시급성이 부각된 것이다.

캐나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올 초에 파룬궁을 탄압하는 중공 관리들을 제재하기 위해 2017년 10월 통과된 ‘부패한 외국 공직자의 인권침해로 희생당한 사람을 위한 정의법’으로 알려진 마그니츠키법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서명했다.

악행 중지

지난 몇 년간 파룬궁 수련생들은 우선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만 가해자 명단을 제출했다가 후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도 제출했는데, 이번에 일본과 대부분의 유럽연합국가, 심지어 리히텐슈타인 같은 작은 나라까지 포함했다. 이것은 인권침해자들을 악행의 결과에서 벗어날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공에 대한 세계적인 거부가 계속됨에 따라 이런 인권침해자들은 언젠가는 중국 내에서도 정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밍후이왕’으로부터 박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수집되고 번역될수록 추가 리스트가 제출되고 더 많은 국가가 이 명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일부 인권침해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이 목록에 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밍후이왕(https://library.minghui.org/criminal/html/lastname)의 인권침해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명단에 올라 있는데, 그들 모두는 조만간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공 관리들이 공산당의 박해에 가담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진선인(真·善·忍)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무고한 수련생들을 박해하지 않는다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결과를 그들 자신과 가족들이 마주하게 되는 일을 피하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2/8/416172.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0/12/9/1886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