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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0개 단체, 중공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치 호소

[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장윈 캐나다 보도) 2020년 11월 20일 국제사면위원회 캐나다 지부와 캐나다 파룬따파학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에서 중공(중국공산당) 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캐나다와 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인권 문제를 첫 자리에 놓기를 호소했다.

해당 공동 성명에서 ‘캐나다 중국인권연맹(Canadian Coalition on Human Rights in China)’ 의 구성원은 중공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 중공을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개인과 단체가 캐나다 내 인권 동아리 운동가에 대해 공갈과 협박하는 등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캐나다 정부에서 캐나다와 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인권 문제를 첫 자리에 놓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또 중공 정권의 대리인들이 파룬궁 수련생, 위구르인, 티베트인, 홍콩인과 중국 지역 사회의 인권 수호자 및 민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 인권 규범과 캐나다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뤼도 총리가 최근에 발표한 성명을 환영한다. 성명에서 중공 정부의 대리인들이 캐나다에서의 공갈과 교란 행위가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의를 돌릴 것을 호소한다. 이런 행위의 목적은 중공의 전면적인 공갈, 문화적 종족소멸, 언어 탄압,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것을 비판하는 언론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서 캐나다 중국인권연맹은 캐나다 정부가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1. 외국 정부 및 산하 조직과 관련된 개인이나 조직이 캐나다에서 교란과 공갈·협박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 대리인에 대한 공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형법에 개정안을 첨부해 형사 범죄에 대한 외국의 영향과 교란을 진일보로 정의해야 한다.

3. ‘외국 부패 관리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마그니츠키법(Magnitsky Law)]을 사용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직접 했거나 혹은 협조한 중공 정부 인원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

4. 캐나다 여러 민족 지역 사회와 협력해 외국 정부의 교란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고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위구르인, 티베트인, 홍콩인, 중국 민주 인권 운동가 혹은 반체제 인사와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해 박해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가족 상봉 신청에 대해 무료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성명에서는 “만약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중공 정부 및 그 대리인들이 더욱더 날뛰게 돼, 캐나다에서 교란과 공갈 행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오랜 경험에 의하면 주저하면 중공 정부는 나약하다고 생각해 틈을 파고들 수 있다.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즉시 행동을 취하고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성명은 국제사면위원회 캐나다지부(영어와 프랑스어 부문), 캐나다 파룬따파학회, 홍콩 캐나다 연합, 캐나다 홍콩 연맹(Alliance Canada-Hong Kong), 캐나다 티베트위원회, 민주중국전선, 위구르 인권발의항목, 토론토 중국 민주화 운동 지원협회, 밴쿠버 민주화 운동 지원 연합회, 라울 월렌버그 인권 센터(Raoul Wallenberg Centre for Human Rights) 단체에서 서명했다.

 

원문발표: 2020년 11월 2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1/27/4156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