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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국회의원 왓슨 – 605 결의안 전격 지지 표명

[밍후이왕 2010년 3월 21일] (명혜기자 저우빈 보도) 2010년 3월 16일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는 찬성 412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제605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공당국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 협박, 감금과 혹형, 학대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회의원 다이앤 왓슨이 하원 결의안 표결에 앞서 발표한 지지연설이다.

나는 이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 결의안은 중공의 파룬궁 탄압 11년을 즈음하여 파룬궁이 중국에서 박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인은 본인의 친구이자 미국 하원 외교사무위원회 구성원 겸 플로리다주 공화당의원 일리아나 로스-레티넌(Ileana Ros-Lehtinen)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것과 그녀의 끈기 있는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1999년 이후 중공 당국은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하면서 민중들의 연공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의회 중국위원회 2009년 연도보고에 따르면 중공당국은 ‘파룬궁에 대한 비방선전을 전개하고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을 감시하고 체포, 구금했으며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은 수련생은 강제 노동교양소에 감금하여 혹형과 기타 잔혹한 고문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무위원회 중국문제에 관한 최신 인권보고서에서는 ‘중공 당국은 파룬궁 단체 중에서 보도원을 중점 박해 대상으로 간주하여 더 잔혹한 방식으로 박해했고, 일반 수련생이 파룬궁의 가르침만 믿을 뿐 공공장소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감금의 근거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룬궁은 가부좌와 동공을 포함하고 파룬궁 법리는 불교와 도가의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 파룬궁 활동에 대한 제재에 항의하기 위해 수천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북경에서 시위를 하였다. 이 사건 이 후 중공당국은 민중들의 연공활동을 금지했다.

중공 당국은 전력을 다 해 파룬궁을 소멸하려고 시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공당국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10여 년간의 지속해온 박해와 공포 감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바 다만 개인의 신앙 때문에 실시된 박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중공당국이 전국 각지의 강제 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파룬궁 수련생과 그 가족들이 중공의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를 동정했다. 본인은 이번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동료들이 이번의 정의로운 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문장발표: 2010년 3월 21일

문장교정: 2010년 3월 21일

원문링크: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3/21/220198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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