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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변호사 : 괴뢰를 조종한 배후 세력 찾아야. (사진)

[명혜망 2008년 6 월 2 일] – 캐나다의 저명한 국제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매이터스는 2008년 5월 31일 신당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공 뉴욕 주재 총영사 펑커위가 화인들을 조직하고 선동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습격한 사건은 그의 본연의 직무가 아니므로 미국 정부는 당연히 그를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간주하여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이터스는 그를 추방한다면 상당히 큰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이들 폭력배들의 배후 세력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폭력 공격에 관여한 자가 뉴욕 경찰에 의해 구속

최근, 뉴욕 플러싱, 차이나타운 등에서 소란을 피우며 지속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목요일 (5월 22일) 파룬궁 박해추적국제기구는 한 전화 녹음을 발표했다. 중공 뉴욕 주재 총영사 펑커위가, 이번 플러싱 파룬궁 수련생 습격의 배후로 영사관에서 이번 사건을 조직하고 선도했다고 스스로 자인했다.

괴뢰를 조종한 자를 추방하면 배후에 세력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것이다!

캐나다 저명한 국제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매이터스는 신당인 기자의 인터뷰에서 “집회 중인 파룬궁 수련생에게 소란을 피운 것은 뉴욕 주재 중공 영사가 조종한 게 명백하다. 영사로서 이는 부당한 행위다. 이는 을 어긴 것이다. 이 공약은 대사 혹은 영사관은 주재 국가의 내무부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매이터스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중공영사의 행위를 이유로 가히 그를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했다.

매이터스는 “이번 소란은 반 집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체 공격이다. 미국은 언론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훼손되었다. 이것은 언론자유를 집행하지 않는 외래의 잔혹한 정부가 한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은 이 잔혹한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억제하는 그런 행위를 해외까지 연장시킨 것이다. 나의 관점은 미국은 이런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이터스는, “영사급 외교관은 대사급 외교관보다 면책특권이 낮아 법률을 어긴 행위로 그를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이터스는 펑커위를 소환조사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 (영사 본원 직무)에 부 적합한 표현, 영사 규범에 대한 위반, 자유 표현의 억압은 모두 그를 추방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매이터스는 “만일 이 영사가 추방당한다면 이런 일은 제지 될 것이다. 나의 말은 추방은 단지 이(중공해외) 기지의 기초를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강력한 메세지를 보내게 된다. 나는 이에 따른 진섭의 효과도 더욱 보편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만약 당신이 일을 저지른 한사람만 찾아내면 그 괴뢰를 조종한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직접 그 괴뢰에게 선을 이어준 사람을 찾아낸다면 가장 좋은 효과적일 것이다.” 고 했다.

폭동 참여자에게 경고 반 인류 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라

매이터스는 자신도 여러 장소에서 비슷한 소란을 발견했는데 경찰이 온 후 그들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매이터스는, “(소란자들이) 만약 계속 소란을 피우면 플러싱의 경찰들은 마땅히 이들을 데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도 소동을 일으키는데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매이터스는 “이 일을 하고 있은 자들에게 중지하라고 알려 주고 싶다. 그들은 응당 더 많이 요해하고 자신의 행위에 더욱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들이 미국에서 인권침해하는 사람을 항의하는 목소리를 저지할 때 그들은 이미 중공과 함께 인권침해의 동범이 되었다. 나의 뜻은 그들은 이미 미국의 규범을 어겼고 또 국제규범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들이 반 인류 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자신을 이 범인과 공범으로 변화시킨 것이다.”고 했다.

매이터스는 추가로, “그들은 형사 조사를 받을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당국이 발견한 증거에 근거하여 기소 당할 수 있다. 이는 도리로 보아 당연한 위험이다. 나의 뜻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하여 마음대로 큰길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왜곡시킨 후 요행으로 (징벌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지은 증거가 있고 또 그들이 미국에서 신분이 없다면 아마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단지 녹색카드만 있는 신분이라면, 그들은 이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본국으로 송환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고 했다.

문장완성: 2008년 6월 2일

문장발표: 2008년 6월 2일

문장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8/6/2/1795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