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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공관이 장마두의 사진을 가지고 법정에 출두

글 / 싱가포르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12월5일] 2006년 11월30일, 싱가포르 초급법정에서 ‘7.20 무고안’에 대하여 판결을 선포하려 할 때였다. 법정 배심원으로 출석한 한 파룬궁 수련생이 놀랍게도 주공관 샤훙쥔의 책상 위에서 두 장의 A4 크기의 사진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었다. 한 장은 미국 부시 부부와 장마두 부부가 함께 찍은 것이고(장마두가 미국을 방문할 때 찍은 것이었다.), 다른 한 장은 장마두의 초상이었는데 모두 흑백이었다. 보아하니 모두 인터넷에서 복사한 것들이었다.

한 민주국가의 주공관이 어찌하여 장마두의 사진을 지니고 법정에 나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이틀 전의 심문 때문인 것 같았다. 기소된 파룬궁 수련생 위원중이 부시 대통령도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질책한 적이 있다고 발언하였기에 이에 대한 반증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았다.

더욱 괴상한 것은 두 장의 사진 위에 나무로 만든 두꺼비 조각상이 놓여있는 것이었다. 겉모양은 주먹만큼 컸는데 입에다 한쪽은 뭉툭하고 한쪽은 기다란 둥근 막대기를 물려놓은 것이었다. 심문중 계속 법정 안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3~5분에 한 번씩 울렸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잘 들렸다. 이런 소리를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련생은 그 주공관에게 그런 사진과 뚜꺼비 조각상은 아주 나쁜 것이므로 본인을 위해 당장 버리라고 선의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주공관은 말을 듣지 않고 이것은 본인의 개인 물건으로서 ‘한 사람의 식품은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약’이라고 대답하면서 줄곧 심문 과정에 이 물건들을 그의 책상에 그냥 놓아 두었다.

그날 오후 법관은 피고가 제공한 증거를 거부하였으며, 두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7월20일에 행한 평화 항의는 ‘소란’죄명이 성립한다고 선포하였다. 두 명의 피고 수련생 황차이화는 벌금 천오백 원(싱가포르 화폐단위)을 내야 하며 만일 거절한다면 15일간 감옥에 갇혀야 한다. 위원중은 벌금 천 원, 거절 시 10일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두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제출한 보석 요구도 거절되었다. 지금 황차이화는 이미 장이 여자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위 원중은 뉘황진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문장발표 : 2006년 12월5일

문장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6/12/5/143896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