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해외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이미 26년이 넘었다. 올해 ‘국제 인권의 날’(12월 10일)을 전후해 48개국 파룬궁수련자가 또 한 차례 중공의 박해 가담자 명단을 자국 정부에 제출해, 법에 따라 악인과 그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중공 악당의 파룬궁 박해는 이미 26년에 달한다. 각국 정부와 인권 단체는 갈수록 이 박해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중공의 반인류적 본질과 각국에 대한 위해를 갈수록 많이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일부 정계 인사들은 파룬궁수련자가 겪는 박해가 장기간 무시됐으며, 파룬궁이야말로 중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박해받는 단체라고 갈수록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10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연례 ‘중국 포럼’ 회의를 개최했다. 샘 브라운백(Samuel Brownback) 전 미국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중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종교를 탄압하고 있으며, 파룬궁은 모든 종교 단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박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의 자유) 이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에서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레아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 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인권이 위협받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은 단결해야 하며, ‘마그니츠키법’을 활용해 집단학살과 종교 신앙인 박해에 가담한 모든 중공 관리를 제재함으로써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제 인권의 날 전야인 12월 3일,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민 국적법 제212(a)(3)(C)조에 따라 제정된 새로운 정책은 종교 자유 침해 행위를 지휘, 승인, 적극 지원, 가담 또는 실행한 개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적절한 경우 그 직계 가족의 비자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며칠 전 파룬궁수련자는 미국 국무부에 이번 제재 신청 명단을 제출했고, 관련 관리는 제공된 자료를 자세히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몇 년 전 관계 부처 관리는 일부 법률의 적용 문턱이 매우 낮아, 예를 들어 입국 금지 측면에서 비자 담당관이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만 들어도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청자에게 거부 사유를 알릴 필요조차 없지만, 악행을 저지른 자는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알려왔다.
중국인과 서양인들이 주목할 만한 점은,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26년에 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박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명목과 구실로든 파룬궁수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고 위법인 범죄 행위이며 천리(天理)를 거스르는 것으로, 가해자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포함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중공의 박해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고 재차 경고한다.
첨부: 2025년 12월 제출한 박해자 명단 일부
·리원성(李文勝), 남, 공안부 감소관리국(감옥·구치소 관리국) 당위원회 서기, 국장(이 국은 모든 공안 계통의 구치소, 구류소 관리를 책임짐); 전 공안부 법제국 형사법규처 부처장, 처장.
·궈원팡(郭文芳), 여, 사법부 지역사회교정관리국 국장; 전 사법부 입법4국 책임자.
·장아이둥(姜愛東), 남, 전 사법부 지역사회교정관리국 국장, 서기.
·위안구제(袁古潔), 여, 광둥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성 당위원회 정법위 서기; 전 광둥성 마오밍시 당위원회 부서기, 시장, 시 당위원회 서기, 시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전 광둥성 당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 성 민족종교사무위원회 주임, 당조 서기; 전 광둥성 검찰원 부검찰장.
·진레이(靳磊), 남, 쓰촨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조직부 부장, 쓰촨성 당위원회 당교 교장; 전 쓰촨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정법위 서기.
·양쩡성(楊增勝), 남, 산둥성 사법청 당위원회 서기, 청장, 성 감옥관리국 제1정치위원.
·리웨이(李偉), 남, 산둥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전 산둥성 정부 부성장, 당조 성원, 성 당위원회 정법위 부서기, 성 공안청 당위원회 서기, 청장 겸 독찰장.
·류융즈(劉永志), 남, 헤이룽장성 검찰원 당조 서기, 검찰장; 전 헤이룽장성 검찰원 당조 서기, 부검찰장; 전 허베이성 정법위 부서기.
·허헝양(賀恒揚), 남, 최고검찰원 자문위원, 중국법학회 검찰학연구회 형사검찰전문위원회 주임, 충칭시 법학회 부회장; 전 충칭시 검찰원 당조 서기, 검찰장.
·훠민(霍敏), 남, 산둥성 고급법원 당조 서기, 원장, 산둥법관배훈학원 원장 겸임; 전 푸젠성 검찰원 당조 서기, 검찰장; 전 광둥성 고급법원 부원장, 당조 부서기; 전 광둥성 선전시 중급법원 원장, 당조 서기; 전 광둥성 고급법원 형사1정 정장, 부원장.
·린하이펑(林海峰), 남, 지린성 공안청 부청장, 창춘시 정부 당조 성원, 부시장, 시 공안국 당위원회 서기, 국장, 독찰장; 전 지린성 지린시 정부 부시장, 시 공안국 국장; 전 지린성 바이청시 부시장, 공안국 국장.
·둥제(董傑), 남, 베이징시 팡산법원 집행국 4급 고급법관; 전 팡산법원 형사정 법관, 부정장.
·장중핑(蔣中平), 남, 랴오닝경찰학원 당위원회 서기; 전 랴오닝성 당위원회 정법위 부서기; 전 랴오닝성 푸신시 검찰원 당조 서기, 푸신시 검찰원 검찰장; 전 랴오닝성 진저우시 검찰원 부검찰장; 전 랴오닝성 진저우시 공안국 부국장.
·리자수(李嘉樹), 남, 간쑤성 사법청 당위원회 위원, 성 감옥관리국 당위원회 서기, 국장.
·저우중(周炯), 남, 충칭시 융촨감옥 당위원회 서기, 감옥장.
·장펑우(張鳳武), 남, 랴오닝성 링하이시 법원 당조 서기, 원장.
·황옌춘(黃豔春), 여, 랴오닝성 링하이시 법원 부원장.
·마량(馬量), 남, 랴오닝성 링하이시 검찰원 당조 서기, 검찰장, 3급 고급검찰관; 전 진저우시 톈차오검찰원 부검찰장; 전 진저우시 개발구검찰원 부검찰장; 전 진저우시 검찰원 공소2처 처장; 전 베이전시 검찰원 당조 서기, 검찰장.
이번에 명단을 제출한 48개국에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유럽연합(EU) 27개국 전체(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루마니아, 체코,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및 기타 아시아, 유럽, 미주의 16개국(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페루, 에콰도르)이 포함되며, 그중 아이슬란드, 페루, 에콰도르는 이번 연합 행동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19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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