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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의 ‘제로화’ 운동

글/ 훙다(洪達)

[밍후이왕] 최근 몇 개월 사이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정치법률위원회는 소위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전국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전화에) 서명을 하지 않은 파룬궁수련생들을 찾아 ‘파룬궁수련 포기’를 강요하도록 했는데, 각 지역 정치법률위원회, ‘610’ 사무실, 파출소, 아파트관리소 등의 요원들이 그 명령을 집행했다. 그들은 ‘맹공격’, ‘온정을 베풀다’, ‘노크’, ‘전향 검수’, ‘제명’, ‘해지’, ‘조사 서명’ 등 각종 구실로 파룬궁수련생의 집을 방문해 전향을 위한 소위 ‘3서(파룬궁수련을 포기한다는 보증서, 반성문, 비판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그들은 위협과 회유의 강온양면책으로 “서명하면 인터넷에서 명단을 삭제시킨 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래도 서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납치해 세뇌반과 구치소에 감금시켜 놓고 판결하고, 연금지급을 금지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끌어들여 대리 서명하게 하거나 가족을 위협해 파룬궁수련생에게 서명하도록 하라고 강요한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21년이 되지만 잔혹한 탄압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무고한 민중을 혹독하게 박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공 경찰이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238개 도시에서 5313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교란했는데 70~80세 고령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납치된 파룬궁수련생 중 39명이 고문 박해로 사망했고, 132명이 불법적인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됐는데, 100회에 걸쳐 재판이 개정되었고, 66명에게 체포영장이 발급되었으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인원이 388명에 달한다.

1999년 7월부터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사악한 박해는 수련생에 대한 소위 ‘전향 공작’과 ‘해탈 공작’이었다. 정치법률위원회는 중공의 공안, 검찰, 법원, 사법 등 국가최고사법기관을 지휘하여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정책을 수행했고,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불법적 중앙조직인 ’610’과 함께 ‘파룬궁수련생의 전향 공작’을 최우선 임무로 했다.

파룬궁 박해의 장본인인 장쩌민은 랴오닝(遼寧) 선양(瀋陽) 마싼자(馬三家) 노동교양소를 세뇌 시범소로 지정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감에 따라 마싼자 노동교양소는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하는 최악의 마귀소굴로 이름을 떨쳤다. 중공은 ‘전향률’을 높이기 위해 감옥, 노동교양소, 구치소, 세뇌반, 전향반 등에서는 100여 가지의 잔악한 수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고문했다. 만약 각종 방법의 고문으로도 ‘전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파룬궁수련생을 소위 ‘사랑 학교’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감시켰는데, 예를 들면 악명 높은 구이저우(貴州) 란니거우(爛泥溝) 세뇌반 양훙옌(楊紅艷) 등으로 보내지고, 그곳으로 압송된 파룬궁수련생은 혹독한 고문 박해를 받다가 대부분 사망했다.

중공은 탈법적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여 날조된 죄목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하여 구금하고 심문해서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판결을 가하는 악행을 자행했다. 최근 몇 년간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범죄와 폭력을 척결하다”는 등등의 터무니없는 거짓구실로 장쩌민의 지령대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파룬궁 말살 정책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610 사무실’은 박해 정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전국 각급의 공안, 검찰, 법원 등 요원을 불법으로 직접 지휘하여 함부로 파룬궁박해를 지휘하고 집행했는데 정치법률위원회, 검찰원, 법원, 공안 등이 한 패거리가 되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적으로 납치해 재판에 회부하고 투옥했는데 적어도 450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고문 박해로 사망했다. 그것들은 그 외에도 인간 세상의 무수한 비극을 빚어냈다.

밍후이왕의 보도에 의하면, 법정에서 한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의 무죄 변론을 할 때 판사가 수차례 변론을 중단시키자, 변호사가 판사에게 “어느 조항이 무죄변론을 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판사는 “국무원(国务院)”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판사의 무리한 변론중단에 대해 “당사자는 파룬궁을 수련하다가 납치됐을 뿐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파룬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각지의 판사들은 변호사에게 “파룬궁 사건은 법을 따지지 않는다”, “당신은 나에게 법을 말하지 말라”, 당신은 지금 (재판이 아닌)정치를 논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불법적인 재판에서 공안, 검찰, 법원 등 관계자들은 처음엔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억지를 쓰지만, 결국 변호사의 반박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말문이 막힌다. 변호사는 늘 공안, 검찰, 법원 등 관계자들에게 “파룬궁이 도대체 어느 법률조항을 위반했으며, 사회에 어떤 해를 끼쳤는가?”라고 물으면, 그들은 단 한 마디도 답변하지 못했다.

법으로 법을 논하자면 신앙 자유, 언론 자유는 중국 ‘헌법’이 인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다.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음은 법 집행의 대원칙인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며 깡패조직의 납치와 진배없다.

파룬궁이 비록 중국에서는 장기간 박해당하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창시인 리훙쯔(李洪志) 선생과 파룬궁은 국제사회로부터 3600회 이상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아 중공의 박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증명했다. 중공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 7월 유럽, 북아메리카,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30개 국가의 정계인사, 전 현직 장관, 전 현직 의회의원(상원 포함), 전 현직 지방의회의원 등 606명이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그들은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이 지속적으로 중공에 박해당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파룬궁수련생들이 21년간 중공 폭정에 평화롭고 이지적으로 대처하는 정신에 찬사를 보내고, 중공을 규탄하며 인권유린과 박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진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중공의 많은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은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을 석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중공의 일부 관료들은 벌써부터 자신의 ‘퇴로’를 마련해두기도 하는데 은밀히 관련 문서를 수집해 “자신은 ‘610 사무실’의 명령으로 박해를 강요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각 지역의 많은 파출소 경찰들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사건담당을 회피하면서 파룬궁 박해를 멀리하려는 경향이다.

하늘은 거울처럼 명료하기 때문에 악당은 도망가지 못한다. 박해의 주범이나 협조자 방조자도 모두 인류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또 하늘의 이치대로 징벌받게 될 것이다. 파룬궁 박해에 가담했던 중공의 공안, 검찰, 법원 등 각급 사법기관의 요원들은 빨리 뉘우치고 즉시 박해를 중단하고 참회해야 속죄할 수 있으며, 공을 세워 만회해야 징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앞날을 그르치지 말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9월 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9/1/4112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