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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연로한 어머니를 생매장한 데에서 ‘내정 간섭’을 논하다

글/ 안커

[밍후이왕] 국내 전염병 상황을 언급하면 많은 사람이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진상을 숨긴 건 문제가 있지만, 미국인이 이러쿵저러쿵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 하면서 다른 나라 내정을 간섭한다”, “미제가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매우 인기가 있다. 중공은 인권 문제로 비난받을 때 항상 ‘내정 간섭’을 억지 부리는 변명으로 삼았다. ‘내정 간섭’을 왜 중공이 억지 부리는 변명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먼저 몇 개 사례를 살펴보자.

1. 국제 간섭 사례

1) 아들이 연로한 어머니를 생매장하다

얼마 전에 아들이 어머니를 생매장한 사례가 발생했다. 아들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어머니를 먼 곳에 밀고 가 생매장했다. 한 사람이 할머니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를 파냈다. 아들이 경찰에게 연행될 때 할머니는 여전히 아들이 감옥에 갈까 봐 근심했다.

이치상으로는 이것은 가정 폭력 사건이다. 할머니는 아들이 선고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왜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가?

할머니는 아들보다 취약하기에 저항할 능력이 없어 하마터면 아들에게 생매장되어 죽을뻔했다. 이때 제삼자가 그녀를 위해 정의를 신장해야 하기에 법원은 가정 폭력과 같은 유사한 안건을 접수하고 재판할 수 있다. 내정 간섭을 할 수 없으면 법원이 가정을 간섭한 것이 아닌가? 기점은 가해자가 법을 어겼기에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정도 이러한 것이다.

2) 이라크 국민, 미군을 지지

다시 이라크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이라크군과 일반인은 실제 행동으로 사담을 포기하고 저항을 포기했으며 사담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지 않았다. 이라크 국민은 전국의 사담 조각상을 때려 부수고 초상화를 소각했다. 이것은 100% 찬성으로 집권자가 된 사담이 줄곧 국민의 발언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여 이라크 국민에게는 사담 강권에 대한 미국의 타격은 이라크 국민을 해방하라는 것임을 설명한다.

무자비한 국가 기구는 비무장 국민만 탄압할 뿐 국제 사회 앞에서는 무력하고 속수무책이었다. 사담 정권의 전복으로 전 세계가 행복해졌으며, 이라크 국민은 그들이 ‘국제 세력의 무력, 무장간섭’으로 해방을 얻어 환호했다. 미국-영국 연합군의 ‘무장간섭’이 없었다면 사담의 통치가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른다. 이라크 국민도 짓밟히는 운명에서 언제 벗어날지 모를 것이다.

이라크 국민에 대한 사담의 독재와 피비린내 나는 학살은 전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이다. 사담 정권이 임의로 학살하는 것을 제재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인을 도와 나쁜 짓을 하는 것이고 악이 제멋대로 하게 두고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는 반드시 더 큰 불행과 재난을 빚어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라크의 일은 이라크 국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독재자가 모든 국가 기구를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국민을 탄압할 때 제3자의 국제적인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3) 중국 인민의 주말 휴일

당신은 주말 휴일이 어떻게 온 건지 기억하는가? 1994년경 중미 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은 갑자기 중국에 제안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모두 주말 이틀 휴일을 실행하는데 중국은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고 중국인에게도 주말 이틀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항목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조건 중 하나로 간주했다. 결과 1995년 5월 1일 이후 중국은 주말 이틀 휴일 근무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어이 중공 선전을 적용하여 이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한다면 그럼 ‘간섭’ 결과로부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중국인이 아니겠는가? 공산당은 ‘당문화’에 속하지 않는 비판, 의견과 제안을 모두 간섭과 안정 수호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검은 무리 정권과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수호하려 한다. 때문에 ‘내정 간섭’은 실제로 중공이 늘 쓰는 억지 부리는 변명이다.

2.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왜 내정 간섭이 아닌가?

인권과 신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보편적 가치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국제법 범위에 포함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1966년 12월 16일, 유엔은 두 가지 인권 규약인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 사회 및 문화권에 관한 국제 규약’을 통과했는데 기본 인권과 자유를 열거하고 모든 체약국이 이러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중에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사표시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포함된다.

1976년 1월 3일 이 두 가지 의무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세계 인권 선언’과 함께 국제 인권법을 구성했다.

유엔 공식 사이트 소개에 따르면 “국가의 법률 절차가 인권 침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상고할 지역이나 국제 인권 고충 처리 메커니즘 및 고충 처리 절차가 있어 국제 인권 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현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시행하며 강제로 시행한다.”

종교적 신념의 자유는 국가 정치 범위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적인 종교 신앙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

3. 국제 정의를 보여주는 해외 장쩌민 고소 열풍

海外诉江大潮风起云涌,民众声援
폭풍처럼 거세게 일어나는 해외 장쩌민 고소 열풍에 시민들이 성원하다

2019년 3월 13일 미 국무부는 전 세계 약 200개 국가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인권 상황을 기록한 ‘2018년 인권 국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 섹션에는 126페이지가 되는데 그중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잔인한 박해를 여섯 번 언급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공 당국의 인권 침해는 “비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중공의 전 지도자 장쩌민은 1999년부터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잔인하게 박해하여 고문죄, 반인류죄를 저질렀다. 박해받아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은 4000명이 넘는다. 2002년부터 파룬궁 수련생이 해외에서 장쩌민을 고소하는 열풍이 일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29개 국가에서 변호사가 참여한 인원수와 소송을 제기한 국가로 놓고 말하면 ‘전 세계 장쩌민 고소 안건’의 소송 규모는 세계 제2차 대전 후 세계 최다 국제 인권 소송이며 국제 법조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합 행동이기도 하다.

장쩌민 고소 안건이 왜 국제상에서 광범위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학살 박해를 한 이외에 장쩌민 집단은 국제 형사법 중 가장 심각한 세 가지 범죄인 집단학살죄, 고문죄 및 반인류죄를 범했다. 이런 범죄는 국제 사회의 국제 인권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기본 권리 자유를 위반한 가장 큰 범죄라고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심판위원회의 로마규약 체결국과 많은 문명 법치 국가의 법률 중에는 이런 유형의 범죄를 모두 규정했기에 파룬궁 수련생은 그렇게 많은 국가에서 현지 법률에 따라 장쩌민과 그 공범자를 소송할 수 있었다.

2009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의 라마드리드 판사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장쩌민과 뤄간이 집단학살죄와 고문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국제 체포령을 내렸다. 라마드리드 판사는 이 안건을 심리할 때 보편적인 관할 원칙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안건에서 피고를 고소한 죄책은 파룬궁 신앙 단체에 대한 박해에서 피해자가 많고 정신 박해가 심하여 반드시 보편적인 관할 원칙을 적용해야 했다”

홍콩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07년 8월 9일 홍콩 고등법원은 서면으로 중국의 고급인민법원은 반드시 홍콩 고등법원의 위탁에 근거하여 법률 문서를 피고 장쩌민, 리란칭과 뤄간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공의 큰 압력으로 홍콩 법원은 나중에 이 결정을 철회했지만, 필경 중국 땅에서 법률이 중공 지도자에게 처음으로 자기 존엄을 보여준 것이다.

4. 장쩌민 고소 열풍, 중공의 보복을 받다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의장쩌민 고소는 중공의 잔인한 보복을 받았다.

2015년, 파룬궁 수련생은 장쩌민에 대한 국내 고소 열풍을 일으켰다. 20여만 명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등 기구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수많은 소송에 대해 중공은 못 본 척하고 오히려 본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 수련생을 일일이 등록하고 집마다 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박해했다.

중공은 파룬궁을 탄압하고 박해하기 위해 공검법(공안, 검찰원, 법원), 사구가도(社區街道, 도시주민 거주지역 내의 주민센터), 매체 선전을 포함한 전체 국가 기구 및 많은 재정 자원을 사용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국제 인권법을 적용하여 박해를 중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는 법에 따라 악을 제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공은 정권을 찬탈한 후 여러 차례 운동을 발동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며 중국 인민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주고도 국민이 폭로하지 못하게 했다. 전염병 기간 중공의 표현이 바로 이러하다. 사실을 은폐하여 국내외 많은 사람이 죽었다. 중공이 붕괴하기 전에 국제 사회 감독이 중공을 저지하고 무고한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면 혜택받는 사람은 바로 중국 인민일 것이다!

 

원문발표: 2020521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5/21/4066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