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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신앙 박해로 21년간 연속 ‘특별우려국’으로 등록

글/ 훙다(洪達)

[밍후이왕] 4월 28일,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약칭 USCIRF)는 2020년도 전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신앙을 심하게 박해함으로써, 중국은 21년간 연속 ‘특별우려국’에 올랐다. 그 상황은 ‘악랄 중의 최악’에 속했는바 바로 그 나라 정부가 참여하거나 혹은 용인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각한 종교자유 박해 행위이다.

USCIRF 위원 게리 바우어(Gary Bauer)는 보고서 발표회에서 중공은 종교신앙에 대해 명확하게 ‘선전포고’를 했고, 민중에게 공산당에만 충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표시했다. 중국에서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은 사람 수는 전 세계 기타 나라들을 합친 총수보다도 많다. 밍후이망(明慧網)의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파룬궁(法輪功)수련생들이 중공에 납치되고 교란과 박해받았는데, 그중 불법적으로 붙잡힌 수는 6109건, 교란은 3582건이며, 789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또 ‘BMC 의학윤리’에서 2019년 말에 발표한,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는 범행이 중국에서 여전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보고에서는 미국 정부에 ‘중국을 계속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심각한 종교 박해 혐의를 받는 중공 관리들에 대해 겨냥성 있게 제재를 가할 것’을 건의했다. 예를 들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다. USCIRF 주석 토니 퍼킨스(Tony Perkins)는 이 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신뢰할 수 있다”며 강제 장기 적출은 이미 중공에 의해 하나의 큰 장삿거리로 되었다고 말했다.

중공 인권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으며 늘 국제뉴스 면에 등장했다. 올 1월 8일, 美 국회 및 행정당국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약칭 CECC)는 2019년도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법치 상황은 지난 1년간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CECC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마땅히 신앙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인권을 박해하는 중공 관리들 개인에게 문책과 금융제재를 채용하거나 혹은 비자 거부 등 수단으로 제재할 것을 건의했다.

3월 4일, 미국 비정부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20년 세계 자유(Freedom in the World 2020)’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국은 총점 100점 중 10점으로 연속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수십 년 동안, 중공의 인권 기록은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다. 비록 유엔과 미국 국무부 그리고 미국 국회의 연도 보고에서는 연속 여러 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신앙자유를 해친 것을 규탄했지만, 중공은 여전히 제멋대로 했으며 심지어는 더 심해졌다. 위에서 말한 몇 건의 최신 보고서는 또 한번 전 중국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21년간 연속 ‘특별우려국’이란 선명한 꼬리표가 붙게 했으니 문명국가에 들어서기는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

비록 중국 헌법은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관련 정책문서나 법령 및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다시피 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매우 엄격하다. 국민이 종교를 신앙하는 연령과 종교별 제한, 공산당원과 군인의 종교 신앙 불가와 종교 도서의 인쇄 제작, 판매 및 종교 활동 장소 제한, 애국 종교조직을 설치해 종교 활동을 감시하는 등은 모두 중공이 공언한 종교 신앙 자유와 실제행위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서방 민주국가의 인지와 보장 및 정교분리(政教分離) 정신에도 어긋난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헌법 하나로 겉만 번지르르할 뿐이지 도리어 곳곳에서 국민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2019년 12월 20일, 미국 국무원 웹사이트에서는 뉴스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종교 자유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이다.’ 성명에서는 국무부는 ‘세계마그니츠키법’에 근거해 9개국의 68개 개인과 실체를 부패와 인권 침해행위로 지정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중에는 중공정부와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도 포함되어 있다.

신앙의 자유와 인권 수호는 어디에서든 모두 옳은 보편적 원칙이다. 중공은 ‘반 인성적이고, 반 자연적인’ 정치 깡패 집단이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잔혹하게 파룬궁을 박해했으며 기본인권을 침해했다. 그리하여 빈번히 명예롭지 못한 국제 리스트에 올랐으며 인류 문명 역사상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를 썼다. 파룬궁수련생들이 끊임없이 진상을 알림에 따라 갈수록 많은 당초 중공의 거짓말에 속았던 민중들이 점차 진상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자진해 나서서 반박해를 성원하고 있다. 억만 중국인은 오직 정의와 선량함을 지켜 이 잔혹한 박해를 하루빨리 끝내야만,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다시 보장받고 중화민족에 속하지 않은 이 최대의 치욕을 씻어낼 수 있다.

 

원문발표: 2020년 5월 2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5/2/4046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