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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법제자 오스트레일리아가 “강사건 고소” 에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2010년 7월3일〕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28일, 오스트레일리아(澳洲)파룬궁 수련생 장 추이 잉(章翠英) 여사가 혹형 죄로 장쩌민(江泽民), ‘610사무실’ 및 뤄간(罗干)을 기소한 안건이 뉴성( 纽省)고등법원에서 개정(开庭)했다. 여러 명으로 구성된 원고 변호단은 국제법에서 원칙적으로 왜 박해 원흉 장쩌민에게 ‘외교면제특권(外交豁免权)’을 주지 않아야 하는 문제를 대략 4시간 가량 법정변론을 한다. 법관은 재판을 끝내기 전 원고 측 변호사에게 1주일 내에 보충 서면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고, 상대방 정부 변호사에게는 7일 내에 서면 답변하면 된다. 당일 법정에 나간 3명의 법관은 마지막으로 공동판결을 한다.”

1999년 7,20일 사악한 장마(江魔)및 중공 악당이 파룬궁 박해를 선포한 지 지금까지 11년이 되었다. 우리는 이 안건에 관련해 사악한 중공이 적극 개입해 종종 좌절돼 왔음을 똑똑히 알고 있다. 시드니에서의 ‘강고소건’을 대함에 국내외 대법제자는 하나의 정체가 되어, 정법의 전반 국면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 세간에서 장마(江魔)를 심판하는 것은 대법을 수호하고,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천리를 실증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 대법제자들의 책임이다. 박해 원흉은 필히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법정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국내외의 더욱 많은 대법제자들이 발정념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강사건고소안”을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

문장 완성: 2010년 7월 3일
문장 분류: 수련마당
문장 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7/3/2263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