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멋대로 법률을 짓밟는 죄악의 괴수

글/ 천백도(千百度)

〔밍후이왕〕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생 루퉁(路通)이 2008년 12월 17일 쑤저우(苏州)시 진창(金阊) 법원에서 불법으로 4년 형을 선고받자, 그의 딸 루옌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으려 쑤저우시 중급법원에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쑤저우 중급 법원은 루옌의 합법적인 요구를 묵살한 채 재판장 구잉칭(顾迎庆)은 노골적으로 “법원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있다”, “당신이 나와 법률을 말해 무엇 하겠는가? 나는 당신하고 정치를 말한다.”, “법률은 정치를 초월한 것이니 당신은 바라지 말라”, “기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사건은 모두 결정된 것이다”, “ 감옥은 기소 안에 사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대 사회는 법치사회이므로 법률은 당연히 더할 수 없는 높은 지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일체 공공사무와 개인 사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준칙이다. 무릇 민주국가에서는 위로 대통령에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당과 조직을 포함해 누구도 자신을 법률 위에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감히 공개적으로 법률을 짓밟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 공산당 독재 통치하에 지고무상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당의 의지이고, 당이 통제한 권력일 뿐, 기껏해야 법률은 그들의 도구와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 중공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구호를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치는 것만 보지 말라. 두뇌가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은 그래도 모두 알고 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수작에 불과한 것임을. 쑤저우 중급 법원 재판장인 구잉칭의 말이 생동하게 증명하는 게 아닌가!

왜 ‘법원이 당연히 공산당 지도하에 있다’는 것인가? 그 뜻은 바로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최종 판결은 법률 조례에 의거하는 게 아니라 당의 지시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가령 법률조례가 당의 지시와 충돌할 때 법률은 곧 한쪽으로 밀려나야 한다는 것이다. 왜 “당신은 나와 법률에 대해 말해선 안 되는가? 나는 당신과 정치에 대해 말한다.”, “법률은 정치를 초월한 것이니 당신은 바라지 말라”고 하는가? 그건 당신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의 중국에서 법률은 제한을 받으며 정치를 위해 복무하고 있고, 정치는 법률보다 높아 법률을 제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정치문화 사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당의 의지, 노선, 방침과 정책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법원의 사건 처리는 반드시 정치 통수를 견지해야 하고, 당 지시에 에누리 없이 복종해야 하며, 당 노선, 방침과 정책을 관철 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치 운동 중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가령 이 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걸핏하면 법률을 들고 나선다면 그것은 실로 너무나 천진하고 유치한 것이다. 왜 “기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사건은 모두 결정된 것이다”, “감옥은 그의 기소 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가? 그 뜻은 무릇 당이 정한 일이라면 위법일지라도 당신이 뒤집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고소는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에서 당은 천왕 어르신이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뿐, 법률은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당을 위해 충성을 다 해야 한다. 당이 누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싶다면 법률적으로 죄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누구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전제 논리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장쩌민과 중공은 파룬궁을 불법 단속한 후, 중공 각급 법원은 법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의 신앙자유, 언론자유와 집회자유를 보호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장쩌민과 중공의 박해정책을 충실하게 도와 잔악무도하게 집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앙을 견지하는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과 합법적으로 법을 선전하는 국민에게 불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쑤저우시 진창 법원은 그렇듯 파룬궁 수련생 루퉁을 불법으로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다.

정황이 이렇다 보니 루옌은 정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중국 법률에 파룬궁 수련을 금지하는 조례가 없으며, 당국이 부친에게 내린 죄는 완전히 억울한 위법임을 발견하고 법률이 규정한 합법적인 순서에 따라 쑤저우시 중급법원에 루퉁의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쑤저우 중급법원은 도리어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고 공소시간을 재삼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갖은 방법을 다해 수속을 밟는 과정을 저애 하였다. 재판장 구잉칭은 심지어 공공연하게 루퉁의 공소사건을 가로 막으며, 가족에게 입안도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고, 서면 답신을 가로막으며 여기에서 끝내라고 요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쑤저우 중급 법원은 루옌이 바친 공소장을 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대문 밖에서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루옌을 납치해 구타한 것이다.

중국 현행 법률에 따르면 판결 받은 가족은 정기적으로 감옥에서 자신의 친인을 면회할 권리가 있음에도 우시(无锡)감옥은 루퉁 가족의 면회를 거절하고 있다. 루옌이 수차례 우시 감옥에 부친과의 면회를 요구했지만 아무 결과가 없다.

이러한 사례는 고립된 게 아니다! 매체가 보도한 대량의 사례에서도 루퉁 부녀처럼 불행한 만남이거나, 쑤저우법원과 재판장 구잉칭처럼 법을 왜곡하는 법원과 법관들은, 장쩌민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므로 신기한 일도 아니다. 사실 이렇듯 박해 당하는 사람이 어찌 파룬궁뿐이겠는가, 수천수만의 이의인사, 신앙단체, 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와 청원백성 등등, 모두가 피해자가 아닌가? 거듭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 공산당이야말로 법률을 마구 짓밟는 죄악의 괴수이다. 오직 독재가 하루라도 존재하는 한, 법률은 영원히 종잇장에 불과할 것이며, 법치의 햇살은 영원히 중국 대지와 우리 매 중국인의 몸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문장발표 : 2010년 6월 6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10/6/6/2249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