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싱가프로 당국은 중공의 지방경찰서로 전락되지 말아야

글/명혜평론원 어우양페이

[명혜망 2006년 7월20일] 1999월 7월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싱가포르 파룬궁 수련생들의 수련환경도 악화되었다. 단체연공과 홍법활동이 교란과 제한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매체에서는 중공의 요언을 그대로 싣고 있다. 또한 빈번히 경찰들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소위 ‘불법집회’, ‘질서를 파괴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체포하거나 기소하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이 일체의 배후에는 모두 중공의 조종이 있다. 여러분들은 싱가포르 당국이 현지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불공평하게 대우를 했던 기간들은 모두 중공 고위관리의 싱가포르 방문기간이던가 아니면 싱가포르 고위층이 중국에 가서 중공 고위관리를 만나기 전후였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최근 2006년 5월28일, 중공 610 두목 리란칭이 리꽝요의 초청으로 싱가포르 국립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는 소식이 발표된 후, 싱가포르는 연속해서 일련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송환하고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단속하고 심지어는 세번이나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법정에 기소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싱가포르가 파룬궁 수련생들을 대하는 수법은 심지어 중공과 마찬가지로 여론이 먼저 앞서 있었다. 관영방송이 먼저 파룬궁 수련생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문장을 발표하여 군중들 속에 오해나 증오가 생기게끔 하였다. 그런 다음 소위 ‘군중고발’에 기소하는 근거에 의하여 파룬궁 수련생들을 대처하였다.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고발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모순이다. 만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자유롭게 사실을 알릴 수 있을때, 중공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고발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발’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영사관 앞에서 중공의 박해에 항의하고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국영사관 측의 일종의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파룬궁은 이 몇년동안 세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는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다. 싱가포르 당국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중공의 졸렬한 인권기록의 악역을 분담해서는 안된다. 싱가포르의 장기간 발전배경은 좋은 나라 이미지 때문이지 중공에게서 한덩이 사람의 피로 된 만두를 빌렸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싱가포르 법률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를 말살하는 구실로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나치가 유태인을 도살할 때, 일본 전쟁범들이 남경에서 중국 사람들을 도살할 때, 어떤 사람이 싱가포르에 가서 이 폭행을 폭로할때, 싱가포르 당국이 ‘불법집회’, ‘질서를 파괴한다.’란 명의로 이 도살을 막고 있는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중공이 노동교양소와 지하감옥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행하고 있는 잔혹한 박해는 역사적인 인성말살의 과거 도살들보다 못하지 않다. 다만 아주 많은 진실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 폭로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사실은 이미 세인들을 매우 놀라게 하였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전례 없었던 죄악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법률도 모두 국회를 통과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아주 많은 전쟁범죄의 나치당도들은 반인류죄행으로 기소당한 후, 독일의 법률에 근거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의 독일 법정은 그들의 이런 변명이유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가의 법률은 반인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치당도들의 반인류 죄행은 국가법률을 이유로 죄과를 도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싱가포르 법률은 신축성이 매우 큰 것이었다. 중공의 압력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 싱가포르 당국은 파룬궁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공이 몽둥이를 휘두르자 싱가포르 당국은 곧 ‘죄를 덮어씌우려 한다면 구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였다. 이번에 중공의 610 두목이 싱가포르로 왔을 때 싱가포르 당국은 바로 중공에 의해 흥분제 주사를 맞은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심지어는 황차이화 여사의 개인적인 평화로운 항의마저도 ‘불법집회’로 만들었다. (그가 전시한 항의 표어의 내용은 610 두목 라란칭에 대한 것이었다)

진정하게 법률을 존중하는 국가라면 인권도 귀중하게 여긴다. 인권이 없는 법률, 인간도덕과 정의를 수호하지 않는 법률은 오직 소수인이 수중의 뜻대로 지배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홍콩은 중공이 직접 통치하는 일부분이지만 그들은 양심을 지켰다. 2005년 5월5일 홍콩최종법원에서는 한 파룬궁 수련생의 ‘거리를 가로막다’란 상소안 종심판결을 내릴 때, 3년 전의 홍콩경찰이 16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체포한 행위가 불합법적이라고 결정하였을 뿐만아니라 모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각종 고소 항목을 철회시켰다. 홍콩최종법원의 행동은 중공으로하여금 홍콩을 없애버리게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홍콩은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홍콩의 발전에 백가지가 유익하고 한가지 피해도 없게 하였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홍콩과 달리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이다. 왜 떳떳이 행동하지 못하는가? 눈을 뜨고 보아도 누가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전력으로 악명높은 중공을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중공을 도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국제사회상에 고립되어 있는 체면을 돌려세워 주고자 하는 것인가?

공산당이 역사무대에서 퇴출되는 것은 멀지 않은 일이다. 희망하건데 싱가포르 당국은 전세계에서 중공의 죄행을 청산할 때, 애석하게 ‘지나간 일을 생각하기조차 싫게’ 되지 말라. 한마디로 희망하건데, 싱가포르정부는 정의와 양지를 중히 여기고 중공 610 조직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하나의 지방경찰서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