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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인가 아니면 인치(人治)인가?

【명혜망2006년7월27일】(명혜기자 특별보도)7월 28일 싱가포르 법정은 “파룬궁수련생 불법집회안건” 사건에 대해 곧 심사하게 된다. 이에 십여 명의 파룬궁수련생들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무죄 변호을 하게 된다. 명혜 기자는 이에 관련하여 인권변호사 태리·마쉬를 특별 취재했다.

마쉬박사는 “싱가포르에서 9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고소한 것은 법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증명한 예이다. 이번 기소는 수련생들의 품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체포를 하라고 사주한 자의 행위가 폭로될 것이다.”라고 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합리적 법률조직은 법치임을 알아야 한다.”(주의: 인치가 아니다. 즉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옥스포드 법률과 법학 교수 로나드. 도진은 그의 저작“원칙의 문제”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법치의 기본조건은 입법부문과 행정부문에 상호 독립적인 하나의 법률부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은 공정한 한 셋트의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사법부문에 대한 감독, 국민이 공평한 법정절차를 누리고, 기소한 사람에 대해 질문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리고 또 국민의 권리와 분명한 규칙으로 어떤 행위가 합법이고 어떤 행위가 불법인가를 해석함을 포함한다. 만약 이런 규칙이 없다면 법률은 권리자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할 것이다.”

마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변호사는 알다시피, 법률규칙과 범죄조례는 ‘합법’또는’불법’ 및 구체적 참조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무엇이 합법 행위이고 무엇이 불법 행위인가는 각 나라에서 법률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시행하는가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갑국(甲國)’의 국민이 자신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거리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만약 ‘갑국’의 법률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거리에서 산책 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았는데 합법적으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사법공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동일한 원리로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배포하여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였다는 진상을 알리는 수련생을 비추어 본다면 싱가포르의 법률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정부의 행위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그는 분명히 ‘법치’ 표준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최근에 싱가포르는 국민을 체포하고, 또 파룬궁수련생들의 행위가 불법인지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것인지를 경고 조사하는 기타 형식적 표시가 없으면서 9개월전 발생한 일에 대해 고발했다. 싱가포르는 중공과 같은 독재자의 대오에 가입하였으며 뿐만아니라 법률을 사용하여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중국에서 이런 사실은 더욱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2000년 1월 14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파룬궁의 형사안건문제를 처리하는데 대한 제안’의 제5장에서 정부는 문서에서 검찰원과 법원은 반드시’파룬궁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사실, 증인, 판결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다.”

“중국에서 법관이 법정절차를 실행하기 전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최후 결정과 판결은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파룬궁에 대한 체포, 그리고 지난 날 파룬궁수련생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판결한 것은(법률은 모든 피고인이 죄가 있다는 것이 증명할 때까지 무죄라고 가설한다.) 아마 이 수련생들의 기본권리 마저도 박탈당한 것이다.”

우리가 보건데 이 안건은 싱가포르법률이 파괴된 흔적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기소된 수련생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혹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

문장완성:2006년7월26일
문장발표:2006년7월27일
문장갱신:2006년7월27일 11:02:19
문장분류:【해외소식】
문장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6/7/27/1341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