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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관리들이 해외에서 잇달아 기소되면서 얻는 사회적 반응

글/어우양퍼이(欧阳非)

[명혜망 2005년 10월 14일] 해외에서 중국내 파룬궁 탄압에 앞장선 중공 관리들에 대한 기소는 파룬궁과 관련되어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2005년 6월까지 이미 47명에 달하는 소송안건이 접수되었고 그 속에는 장쩌민(江泽民)을 포함한 뤄간(罗干)、류징(刘京)、저우융캉(周永康)、쩡칭훙(曾庆红)、리란칭(李岚清)등 수십 명의 중공 고위층 관리들이 있다. 29개 나라 35명의 원고측 변호사들로 2차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국제인권소송 안건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들이 기소만 하면 자기나라로 달아나는데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기소를 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2005년 후진타오(胡锦涛)의 미국, 캐나다 방문 때 원래 상무부장인 보시라이(薄熙来)와 동행하려고 했지만, 보시라이가 일년 전 부총리 우이(吴仪)와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 기소당하면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이에 대해 보시라이의 입국을 금지시킬 것을 호소했다. 그 후 보시라이는 정말 후의 일행에서 사라졌다. 누가 곳곳에 소송이 걸려있는 사람과 출국하겠는가? 누가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소송안건으로 주석의 출국 톱뉴스를 빼앗기려고 하겠는가? 그럼 상무부장으로서 상업 거래를 하기 위해 외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다면 한창인 그로서는 벼슬에 오르는 길이 그리 평탄치는 않을 것이다.

하늘법 무서운 줄 모르고 박해에 동참해온 중공 관리들에게 있어서 해외 기소는 보다싶이 큰 억제작용을 할 수 있었다.

사실상 양심을 어기고 적극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중공 관리들이 바라는 것은 관직이며 개인의 승진과 그에 따른 이익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관직과 재산, 그리고 자녀들과 퇴직후의 출로이다. 그 속에 많은 관리들은 탐관오리로서 그들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내, 장래 길을 보장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출국 방문은 더욱이 이 부분 관리들이 추구하는 바이자 그것은 관광을 즐기고, 이익을 챙기며 정치자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고문죄,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은 두려워 출국도 못하게 되었고 국내 벼슬에 오르는 길도 제한 받게 되었다. 설령 일시적으로 장쩌민 한패거리의 비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기소당한 관리들에게 관직과 재산이전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관직을 위해 박해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제일 좋은 경고의 메시지다.

독자들은 아마 해외소송은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중공 누구에 대한 고소를 아무렇게나 소송장만 건네주면 되는 걸로 착각하기 쉽다. 사실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필히 원고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은 반드시 현지 국가에 나타나야 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법정 소환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이것을 입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후베이성 공안청 부청장 자오즈페이(赵志飞)와 상무부장 보시라이 등은 모두 미국 방문 당시 본인이 직접 소환장을 받았으므로 비로소 법정이 요구한 절차를 완성했다. 장쩌민을 기소한 소환장은 더욱 희극적이다. 장은 2002년 10월 시카고에 머물 당시 기소되었다. 하지만 중공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후에 원고측 변호사가 소환장을 연방 빠른우편으로 중국에 보냈다. 고소장은 처음에 외교부에서 받았다. 하지만 너무 특별한 우편이라 외교부는 이 사람이 없다고 반송할 수도 없었고, 또한 마음대로 싸인하고 받을 수도 없었다. 후에 그들은 이 우편을 직접 중난하이에 있는 “장의 사무실”에 보냈다. 그 곳에서 통쾌하게 “황”이라는 한 필로 영수증에 싸인을 했고, 이 싸인은 장쩌민이 소환장을 받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 일은 아직 중공 고위층 사이에서 농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고인의 기소에 대한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이 사건 자체가 가져다 준 위협성을 짐작할 수 있다.

장쩌민은 미국과 기타 나라에게 “소송안건의 성립을 막는다면 모든 대가를 가만한다.”고 외교경로를 통해 의사를 내비쳤다. 후베이성 공안청 부청장 자오즈페이는 뉴욕 맨하탄 호텔에서 법정 소환장을 건네받은 후 즉시 방문일정을 중단하고, 국내로 도망쳤다. 중국 전 교육부 부장이자 장쩌민 악당의 천즈리(陈至立)는 탄자니아 방문기간 회피할 구실이 없고 미처 달아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오른 첫 인물이다. 지린성 부서기인 쑤룽(苏荣)은 우방궈(吴邦国)와 잔비아를 방문할 당시 소환장을 받았다. 그는 십 며칠 동안 숨어 다니면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당국의 수배중 남아프리카로 몰래 도망 가 거기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전 중공 허베이성의 당서기이자 현 정보산업부 부장인 왕쉬둥(王旭东)은 미국에서 기소되어 워싱톤의 호텔에 묵는 것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대사관에 피신했었다. 전에 제1부총리를 역임한 리란칭(李岚清)도 프랑스 형사 법정에 고소되었다. 그 형사 법정에서는 중공 사법기관에 이를 조사할 것을 위탁했다. 편지에 따르면 이는 프랑스 심지어 유럽 사법역사상 첫 번째로 중공 고위관료들을 사법조사 하라고 명령한 사례이다.

매 한건의 고소장은, 모두 피고인에 대해 정수리에 일침을 가한 것이고, 그 동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며, 더욱이 박해집단이 쥐도 새도 모르게 감행하는 살인의 기세를 꺾어놓는 것이다.

법도, 천리도 없는 중공집단은 함부로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대고도 누구도 그들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인정받고 국가 사이의 왕래가 날마다 빈번해지면서 중국 사람은 세계일체 정의의 힘을 모아 중공의 사악한 집단의 만행을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파룬따파학회 2005년 10월 9일 공고에서: “이런 정황 하에서 만약 벼랑 끝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장쩌민 깡패 집단의 탄압 정책을 집행한다면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반드시 엄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 관건적인 역사 시기에, 法輪大法學會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별 공지를 발표한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각 성시(省市)의 주요 관리 및 중공 두목들이 만약 또 다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거나 혹은 박해를 계속하여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일단 중국대륙을 떠나게 되면, 세계 각지의 파룬궁 수련생 원고들에 의해 형사(刑事) 및 민사(民事)적으로 기소되어 형사 책임을 추궁당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배상도 하게 될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기소하는 근본 목적은 박해를 제지하는 것이고 이는 법률 소송 자체에 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소는 한편으로 깊이 은폐되어 오랜 시간을 허비한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으키고,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 참혹한 중공을 폭로하고, 확실히 국제법률의 수단으로 인류가 공인한 범죄자를 제재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박해에 가담한 중공관리들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정의의 힘을 믿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격려와 신심을 주는 것이다.

문장완성 : 2005년 10월 13일
문장발표 : 2005년 10월 14일
문장갱신 : 2005년 10월 14일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10/14/1123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