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산둥성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산둥성 지난시 라이우(萊蕪)구 파룬궁수련자 장푸슈(張福秀)가 최근 또 쑨허(順河) 주민센터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장푸슈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통지서 한 장을 보냈다. 통지서에는 라이우구에 새로운 임무와 요구가 내려왔으며, 예전에 서명한 파룬궁 수련을 포기한다는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는 무효가 되고 ‘4서(四書, 네 가지 수련 포기 각서)’로 바뀌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장푸슈에게 ‘4서’를 보충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시간을 정해 장푸슈와 함께 ‘자료를 좀 만들자’고 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또 ‘전향’ 후에도 3년 반의 해탈기(解脫期)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 쑨허 주민센터 직원이 보낸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전향’은 끝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 반복적으로 박해하므로 믿는 사람만 속아 넘어가게 된다.

쑨허 주민센터 직원이 보낸 문서
‘3서’에서 ‘4서’로, ‘전향’에서 ‘해탈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개념 자체는 지극히 황당하다.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으며 어떠한 합리성도 없지만, ‘임무’, ‘요구’, ‘정책’으로 포장돼 있다. 이것이 바로 박해의 황당함이다. 지시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요구는 언제든 추가될 수 있으며, 자료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으므로, 당신이 믿는 순간 반복적으로 고통받게 된다. 이러한 박해는 사람을 영원한 공포와 압박, 불확실성 속에 빠뜨린다. 따라서 믿는 사람이 속고, 협조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한 번 서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동시에 주민센터 직원이 파룬궁수련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이미 아주 평범한 일로 여기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들은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것이 위법 행위이고, 강제로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중국 헌법을 위반하며, 강제 ‘전향’이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침해하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정신적 박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의 장기적인 박해가 초래한 심각한 결과 중 하나다. 기층 직원들은 위법한 명령을 집행할 때 이미 ‘위법’ 자체에 대한 인지 능력을 잃었고, 시비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마저 상실했다. 그러나 선악에 보응이 따른다는 것은 천리(天理)이므로, 마비된 상태에서 중공에 협조해 수련자를 박해하는 기층(하급) 직원들은 결국 천리의 징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이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잠시 멈춰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신이 집행하는 것은 행정 임무가 아니라 위법한 명령이고, 당신이 만드는 것은 자료가 아니라 상해이며, 당신이 따르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박해 체계다. 박해를 멈추는 것이 바로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펑청(鳳城)가도 쑨허 주민센터: 0531-78788022
원문발표: 2026년 8월 2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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