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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군입옹(請君入甕)’ 고사를 기억해야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주지하다시피 당나라 측천무후는 반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밀고를 장려했다. 당시 득세한 두 명의 혹리(酷吏)인 주흥(周興)과 내준신(來俊臣)은 밀고된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해 없는 죄도 인정하게 만들면서 많은 황족과 충신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준신이 주흥에게 물었다. “만약 모든 고문을 다 들이댔는데도 죄수가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흥은 이렇게 대답했다. “큰 항아리 밑에 숯불을 피워 놓고 그 속에 집어넣으면 자백하지 않겠습니까?” 내준신은 즉시 그의 말대로 큰 항아리를 가져다 불을 때게 했다. 그리고는 주흥에게 밀고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달궈진 독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주흥은 자신이 고안한 고문에 자신이 당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것이 ‘그대가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시오’라는 뜻의 ‘청군입옹(請君入甕)’이란 고사가 전해지게 된 유래다.

많은 역사 이야기는 모두 지금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

예부터 고문을 고안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아 자업자득이란 비난을 들었다. 오늘날에도 파룬궁을 박해했던 사악한 관리들이 인과응보를 당하고 있는데, 저우융캉(周永康), 왕리쥔(王立軍), 쉬차이허우(徐才厚) 및 경찰과 파룬궁 탄압기구 ‘610사무실’ 두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아직 파룬궁을 박해한 죄목이 아니라 부패 문제, 교통사고, 질병 등 형식으로 업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깨달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일부 경찰은 수련자들을 ‘전향’(수련 포기)시키기 위해 고문을 가하면서 “어쩔 수 없다, 위에서 시킨 것”이라고 하고, 감옥 죄수들도 수련자들을 폭행하며 “어쩔 수 없다, 경찰이 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고위 간부들은 공무원들을 정신병원에 끌고 가면서 “어쩔 수 없다, 정치법률위원회와 610사무실이 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또 파룬궁을 수련하는 자신의 가족에게 신념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면서 “국가정책인데 별수 있는가?”라고 말한다.(사실 중국 법률상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임) 뜻인즉 그들도 수련자들이 좋은 사람이고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을 알지만 정부나 윗선의 지시이기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옳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하는 것은 시비와 논리가 뒤바뀐 황당한 일 아닌가? 수많은 비극이 이 같은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서 일어났는데, 몇 가지 예를 들겠다.

◎ 지린시 파룬궁수련자 장융(張泳)은 2019년에 파룬궁 진상 전시판을 걸다가 납치돼 경찰들의 고문에 시달렸다. 비밀 취조실에는 14종의 형구가 들어 있는 고문 도구 상자가 놓여 있는 외, 높이 매달기, 호랑이 의자 등 형구도 설치돼 있었다. 그들은 장융의 양손을 철제 의자와 함께 수갑으로 채워놓은 후 입을 테이프로 여러 번 돌려막았다. 그런 후 콧구멍에 불 붙인 담배 두 대를 꽂아서 장융이 숨을 쉬면 담배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 담배 두 대가 다 탈 때까지 연기를 계속 마시면 가슴은 숨 막히고 불로 지지는 느낌이 든다. 경찰은 장융에게 “오늘 널 죽도록 괴롭혀주마,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겨자기름을 가져다 장융의 얼굴, 콧구멍, 눈에 듬뿍 뿌렸는데, 장융은 이런 극도로 고통스러운 고문을 두 번이나 당했다.

◎ 2021년 8월 12일, 파룬궁수련자 원위페이(溫雨飛)는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 납치됐다. 그녀는 바른 믿음을 지키며 ‘4가지 전향 문서’ 쓰기를 거부해 고문에 시달렸다. 경찰 앞잡이가 된 죄수 리빙(李冰)과 왕펑춘(王鳳春)은 매일 원위페이를 꼬집거나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작은 의자에 앉히기 고문을 시행했다. 아침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등받이가 없는 작은 의자에 앉아있으면 엉덩이 피부가 벗겨지고 짓무르게 된다. 제8감구(監區) 소장 쑨리웨이(孫麗唯)는 감방을 둘러보다 이 모습을 봤지만 죄수들을 단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펑춘은 말했다. “봐, 네가 여기 앉아있지만 경찰은 눈도 깜빡하지 않아.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맡은 일이야! 우리가 널 박해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시켜서 한 거야.”

◎ 지린성 위수(榆樹) 수련자 위춘하이(于春海)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오양거우(朝陽溝) 노동수용소에서 구타당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고문,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당했다. 한번은 마약범 쉬후이(許輝)가 너비 20cm, 길이 1m가 넘는 침대 받침 갈빗살로 위춘하이의 엉덩이를 수십 번 내려쳐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경찰 하수인들은 “경찰이 허락했고 감옥 책임자도 허락했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결국 위춘하이는 2007년 1월 21일 32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 후난성 이양(益陽)시 파룬궁수련자 장춘추(張春秋)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공산당이 법을 무시하고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 어쩔 수 없다.”

◎ 후베이성 황강(黃岡)시 시수이(浠水)현 국가세무국 시마(洗馬)진 분국 직원 궈민(郭敏)은 2000년 3월 저장성 항저우 기차역 보안검사에서 파룬궁 서적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감금됐다. 이후 직장 상사들에게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11년간 중추신경 파괴 약물을 강제로 복용당하다가 2011년 음력 7월 5일 38세 나이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그동안 얼마든지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연루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공산당의 세뇌 선전에 넘어가기도 해 그녀를 퇴원시키지 않았다.

◎ 닝샤(寧夏)회족자치구 링우(靈武)시 제일초등학교 교감인 루훙펑(陸紅楓, 37)은 학교 일에 충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었다. 그녀는 2000년 3월 양회 기간, 인민대표대회에 파룬궁 박해 중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남편 친위환(秦玉煥)은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를 정신병원으로 끌고 갔다. 이 때문에 루훙펑은 매일 병상에 묶여 중추신경 손상 약물을 대량 주입당했다. 한 의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수입한 한 가지 정신약물은 한 알을 먹으면 3일간 혼수상태에 빠지는데, 루훙펑에게는 50일 동안 매일 24알 씩이나 먹였다. 이 때문에 루훙펑은 정신이 이상해지고 몸도 극도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강제 약물 투약과 신체적 학대를 당해 2000년 9월 6일 끝내 사망했다.

(주: 1999년 이후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박해 사례는 모두 밍후이왕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됐지만, 일부 사례는 당사자 보호 등 원인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중공의 정보 봉쇄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매우 많다.)

성인이라면 모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상사가 시킨다고 해서 살인 방화를 저질러도 된단 말인가? 사람을 무엇을 하든 자신이 한 일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련자를 박해한 사람들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응보의 시작일 뿐이다. 지옥의 장부에는 그들의 빚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때려죽여도 문제없고, 때리다 죽으면 자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시를 내렸는데, 많은 경찰이 이런 사악한 박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하지만 중공은 박해 정책을 전달할 때 대부분 구두로 전달해 증거를 남기지 않았으며, 또 ‘사건 처리 종신 책임제’, ‘공무원의 명백한 정책집행 착오에 대한 문책’ 등 법률을 제정해 수시로 경찰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이는 바로 ‘청군입옹’ 고사의 현실판이다. 그러므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모든 공안·검찰·법원·사법 관계자들은 주흥이 황제를 위해 일했음에도 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수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중국 경찰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중공의 속임수에 넘어가 더 이상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지 말라.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사악한 지시를 따르지 말고 수련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양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신들에 의해 기록되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에게 복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옥의 고문뿐일 것이다.

 

원문발표: 2023년 3월 2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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