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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편에 서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

​글/ 청풍(清風)

[밍후이왕] 2021년 9월 17일,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파룬궁 수련생 판징(潘晶)이 불법 수감 된 지 보름 만에 단둥시 진안구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징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공안의 고발을 기각하여 풀려났다.

파출소에서는 공안의 불법 심문을 앞두고 판징이 이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인 체포와 사건을 지적하면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안은 아무런 자백을 받지 못한 채 판징을 구치소로 보냈다.

16일 오후 단둥 전안구 검찰청 검사 한 명이 구치소를 찾아 판징에게 메모를 해주었다. 이 검사는, 공안이 판징을 고소한 죄명은 ‘×교 조직을 이용한 법집행 파괴’라고 말했다. 판징은 이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선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고 남을 해치거나 심지어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 둘째, 파출소도 파룬궁은 ×교임을 증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공안부가 인정한 14종 ×교에는 파룬궁이 없다. ‘톈안먼분신’은 국제교육개발기구에 의해 파룬궁을 음해한 위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에 판징은 검사에게 말했다. “희망하건대 당신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발표된 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평생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라고 하자 검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7일, 판징의 서류를 ‘기존 증거가 사회적 위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라며 돌려보냈다. 판징은 15일 동안 불법 수감 됐다가 풀려났다.

단둥시 전안구 검찰청은 정당하고 공정했다. 고소장을 돌려보낸 것은 비록 개별적인 안건이지만, 파룬궁이 여전히 강압적인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정당한 행동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역사는 결코 좋은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악행을 저지른 그 누구도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법조계에서는 왕왕 “내게 법을 얘기하지 말라. 파룬궁 문제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파룬궁에 관해선 국가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정법위원회를 따른다.”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으로 재판할 때 판·검사들에게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황당한 발언들이다.

그러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정의로운 입지가 많아지면서 진실을 아는 판검사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일찍 2016년에, 서류를 돌려보내거나, 사건을 취하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전까지는 파룬궁 수련생의 사건 취하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2016년 10월 9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齊齊哈爾)시 룽사(龍沙)구 법원의 취수룽(屈樹榮)여사의 불법적인 재판에서 변호사의 변호는 이치와 근거가 있었다. 공소인은 증거출처의 불법을 인정하고 법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사건을 취하했다. 공소인 두옌훙(杜艷紅)은 “당신들이 선임한 2명의 타지 변호사는 대단히 정의롭고 힘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파룬궁 수련생에게 형을 선고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니 더는 중형을 선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밍후이왕 2017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산둥(山東)에서 파룬궁을 모함한 사건이 지모검찰청(即墨檢察院)으로 넘어간 뒤, 여러 차례 지모검찰청에서 공안으로 돌려보냈고 공안은 또 죄명을 바꾸어 결국 사건을 지모법원에 고소했으나, 이 사건에 대해 지모법원 판사들 모두 기피하자 사건을 칭다오시 중급법원으로 지정하여 핑두검찰청에 송치했다.

2016년부터, 서류를 돌려보내고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는 현상이 잇따랐다.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공안·검찰·법원 등에서 적어도 76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석방하거나 고소가 취하되었다. 2018년, 서류를 돌려보낸 연인원은 156명, 8명은 무죄 석방되었다. 2019년, 186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의 서류가 검찰과 법원에서 돌려보내 졌으며, 16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무죄 석방되고, 고소 취하되었다. 2020년, 파룬궁 수련생 8명이 검찰의 소송 철회로 집으로 돌아갔다. 현재까지 420여 건이 넘는 서류 반환과 10여 건의 사건 철회가 이뤄졌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파룬궁 수련생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된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천리가 용납하지 않으며, 세간의 법리로도 용납하지 않는다. 20여 년 이래 파룬궁 수련생들은 끈질기게 진상을 알리는 것을 견지했고, 단단한 얼음은 이미 녹고 있다.

1. 중국 현재의 법으로도 파룬궁 수련생은 무죄다.

“법은 명문(明文)이 없으면 단죄하지 않는다”의 원칙에 따라 형법 300조, 공안부 ‘사교조직의 몇몇 문제 인정 및 단속에 관한 통지’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어떠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치죄(治罪)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2. 20만 명이 장쩌민을 고소했는데, 현저한 변화는 법조계에 파룬궁 진상을 이해시켰다.

2015년 5월 1일 사법 시스템에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라는 입안등기제(立案登记制)가 도입되고 20만 명이 실명으로 박해 원흉인 장쩌민을 고소했다. 비록 아직 법적 절차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공·검·법은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됐다.

어떤 파룬궁 수련생은 ‘장쩌민 고소’ 편지를 그 지역의 모든 정부기관에 부쳤고, 지역의 공무원들이 모두 정면으로 파룬궁 진상을 이해했다. 또 많은 경찰이 ‘장쩌민 고소’ 편지를 보낸 파룬궁 수련생들과의 접촉에서, 확실하게 파룬궁 진상을 알게 되었다.

3. 법조계의 사건처리에 ‘평생 추궁’은 집행 요원에게 경종을 울린다.

2013년 8월부터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을 방지하는 규정’을 제정해 2013년 말 노교제도(劳教制度)를 폐지했다. 또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공안기관 경찰관의 ‘법집행 과실책임 문책규정’이 시행되면서 상부의 위법한 명령과 책임을 집행하면 평생 추궁한다고 했다. 퇴로가 차곡차곡 막히면 누구나 이성이 있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4. 정법시스템 ‘20년 역조사’, ‘610’두목들 집중 낙마.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반부패는, 대체로 중공 ‘당정기관’ 영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년 역조사’는 집중적으로 법조계를 향했고, 2021년 6월까지, 총 7만여 명의 경찰이 조사됐다.

공안·법원 내부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 ‘20년 역조사’ 중 낙마한 관리들은, 대부분이 모두 장쩌민 때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로서,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파룬궁 박해에 가담했다.

이전에 중앙 610사무실 우두머리로 있던 저우융캉(周永康)·리둥성(李東生)·저우번순(周本順)·장웨(張越)·쑨리쥔(孫力軍)·펑보(彭波)·푸정화(傅政華)가 21년 10월 초까지 줄줄이 낙마했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1689명의 ‘610’계통의 인원들이 법적 처리를 당하거나 악보(惡報)를 받았다. 겉으로는 부패 척결이라지만, 선량한 중국인들은 모두 선악유보(善恶有报)를 믿고 있다.

5. 파룬궁 박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미 국무부는 올해 들어 파룬궁 박해로 푸젠(福建)성의 말단 파출소장을 제재한 데 이어 쓰촨(四川) 610실 주임까지 제재하는 등 20여 년간의 가혹한 박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형성돼 박해를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비록 잔혹하게 박해당하고, 고통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진지하게 진선인을 연분 있는 모든 중국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공·검·법이 탄압의 역할을 맡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기연이 아닌가? 많은 판사·검사·경찰들은 심리 과정에서 파룬궁에 걸어들어왔다. 물론 사람마다 모두 수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파룬따파가 정법이라는 것을 알고 지혜롭고 정당하게 파룬궁 수련생을 대한다면, 이것은 역사가 부여한 역할이며 응당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만약 일의 진상이 밝혀져 정의의 재판소 방망이가 울릴 때 후회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늘의 그물은 이미 걷히고 있는데, 누가 도망갈 수 있겠는가? 선악은 일념 사이에 있고, 모든 사람의 길은 모두 그 자신이 걸어 온 결과이다.

 

​원문발표: 2021년 10월 16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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