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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원 시보: 중국정부 법률 관리가 중국공산당을 폭로하다

2005년 7월 7일

나는 중국정부에서 법률을 다루는 관리다. 나는 대기원에 발표된 중국에서 망명한 중국외교관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전 중국 외교관, 천융린, 톈진시 공안국 610사무실에서 일했던, 하오펑쥔, 그리고 선양시의 전 사법 국장이며 3급 경찰감독이었으며 지금은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광성. 그들은 공개적으로 중국공산당 (CCP)를 고발하고, 그것의 사악한 본성과 국내외에서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박해를 폭로했다.

나는 그들이 한 것에 고무받았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교류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다.

1999년 10월 1일, 정부는 중국 행정의 재논의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조정과 준비기간이 있은 후, 행정 심사 부문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는 강제노동수용소로 판결받은 사람들의 청원 사례들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청원 사례 중에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적으로 강제노동수용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청원이 몇 개 있었다. 우리는 행정적 심사가 요구되는 예민한 사례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대한 법적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다루는 법이나 규칙이 없었다. 심판관들은 모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조심들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내린 결정이 장래 법적 심사에 걸렸을 때 져야 할 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답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청원을 무시하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심판관들은 노동교화국과 같이 일해서, 파룬궁 수련생들의 청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파룬궁 수련생들에게는 청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들의 경우는 강제노동수용소에 있는 일반 죄수들의 것보다도 더욱 나빴다. 다시 말해서, 파룬궁 수련생들 사례에 대한 모든 결정은 불법이다.

나중에, 상부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우리 심판 위원회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청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오래된 문제-어떻게 그들의 청원에 판결을 내리느냐 하는 것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관들로부터 명령을 받고 관계된 부서에 전화로 통지했다. 우리는 평화와 질서라는 행정상의 규칙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고, 모든 결정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는 원래의 결정에 일치되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슬로건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을 제 일위에 놓아야 한다는 그들 자신의 정책을 완전히 무시했다: “시 정부는 법에 따라 관리되고, 법에 따라 행정하며, 법에 의해 사무 일을 한다.” 중국공산당은 기만당한 법률 직원들에게 법과 헌법을 위반하도록 명령했고, 그렇게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행동에 희생물이 되었다.

사악한 중국공산당은 표면상에서는 박해 진상을 덮어 감추었고 막 후에서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잔인하게 고문했다. 나 자신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천융린, 하오펑쥔과 한광성이 폭로한 것의 진실을 보게 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천, 하오, 한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과 정부에게 부디 그들을 신뢰하고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으며,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불법적인 박해에 대한 그들의 폭로를 지지한다! 부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지 말라! 가능한 한 빨리 CCP의 사악한 본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박해를 중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양심을 잃지 않은 중국 정부관리들을 도와 달라!

보안을 위해, 나는 내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고맙다!
대기원 시보 독자

근원: http://english.epochtimes.com/news/5-7-7/30122.html

발표일자: 2005년 7월 8일
원문일자: 2005년 7월 7일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5/7/8/62660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