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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파룬궁수련생 양화밍, 4년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쓰촨성 보도) 2021년 5월 12일, 청두(成都) 파룬궁수련생 양화밍(楊華明)은 우허우(武侯)구 법원에 의해 4년 불법 징역형, 1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양화밍(남, 53)은 쓰촨성 여성유아 보건병원에서 근무했다. 2019년 10월 1일, 청두시 우허우구 공안분국 진양(晉陽) 파출소 경찰과 쑤이닝(遂寧)시 서훙(射洪)현 칭강(青崗)진 파출소 경찰은 양화밍 고향에서 그를 납치했다.

양화밍이 불법 감금된 기간, 우허우구 검찰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자료를 진양파출소로 반송해 추가 조사하게 했다. 그 기간에 파출소 경찰과 우허우구 검찰원 경찰은 양화밍과 그의 가족을 이익으로 유혹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중형을 내린다고 위협했다.

2012년 4월 21일, 청두시 우허우구 법원은 양화밍에 대해 첫 번째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양화밍은 파룬궁 수련은 죄가 없고, 자신은 단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됐을 뿐이라고 정중하게 성명했다. 게다가 줄곧 재판장에게 다음에 관해 해석을 요구했다. “2011년 3월 1일에 발표된 국가신문출판 총서 제50호령: 신문출판총서의 [1999]933호 관련 ‘파룬궁에 관련된 출판물을 처리하는 의견을 거듭 표명함에 관한 통지’, [1999]989호 ‘파룬궁 종류의 불법 출판물을 조사하여 금지시키고 인쇄함에 관해 진일보 출판물 인쇄를 강화함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파룬궁 출판물은 2011년 3월 1일부터 다시는 불법 출판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수량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법을 어기지 않으며, 더구나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의 집에 파룬궁 내용의 물품을 놓았을지라도, 수량이 얼마나 많든지 모두 범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2000년 4월 9일, 중공(중국공산당) 중앙 사무청, 국무원사무청과 공안부에서는 연합해 ‘사교조직을 인정하고 취소하는 몇몇 문제에 대한 공안부 통지’(공통자[2000]39호)를 발표했다. 통지 중에서 ‘지금 이미 인정한 사교조직의 상황’에 관해 표명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정하고 확인한 사교조직은 총 14종류였다. 그러나 이 14종류 사교조직 안에는 파룬궁은 없다.(인터넷에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사교조직]에 입력한 다음 검색하면 공통자[2000]39호 문건을 조사할 수 있음) 공안부에서 발표한 이 통지는, 장쩌민(江澤民)과 매체에서 파룬궁에 대해 모함한 말을 명확히 부인했는바, 파룬궁은 ×교가 아니고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며 파룬궁 박해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표명한다.

재판장의 해석은 그들은 단지 610(장쩌민 한 무리가 파룬궁 박해를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불법 조직)의 말을 들을 뿐이라고 했다.

5월 12일, 청두시 우허우구 법원에서는 양화밍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해 4년 형, 1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5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 사례
원문위치: www.minghui.org/mh/articles/2021/5/19/4259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