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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가 파룬궁수련생들의 노령연금을 재차 불법 공제하다

[밍후이왕] 상하이 지역에서 파룬궁수련생의 노령연금을 불법적으로 공제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밍후이왕에 공개한 사례만 해도 2020년 9~12월까지 8건이 있다. 최근 또 여러 파룬궁수련생의 노령연금을 불법 공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1. 푸퉈구 파룬궁수련생 류원잉의 노령연금을 2개월째 불법 공제

상하이 푸퉈(普陀)구 파룬궁수련생 류원잉(劉文英, 여, 76)은 원래 온몸이 병이었지만 1996년 파룬궁을 수련한 후 건강해졌다. 1999년 파룬궁이 박해를 받은 후 신앙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다가 2012년 9월 불법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 인간 지옥에서 정신과 육신에 잔혹한 고통을 받았다. 2021년 새해 전후로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두 달간의 노령연금이 공제됐다.

노령연금 보험료의 원천은 두 가지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근로자의 개인 급여에서 징수하며 다른 한 부분은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에서 납입한다. 노령연금은 근로자 본인과 소속 사업장의 사회 보장기금 기여금으로, 이 노령연금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 부양한다. 따라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에서 신청인의 노령연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완전히 위법이고 착오적이며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

현재 류원잉은 이미 상하이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에 행정심의신청서를 보냈고 동시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주관 부서와 정부 부서를 방문하고 있다.

2. 푸퉈구 파룬궁수련생 우위친의 노령연금을 불법 공제

상하이 푸퉈구 파룬궁수련생 우위친(吳煜琴, 여, 70)은 이전에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CCTV에 찍혀 2018년 8월 9일 푸퉈구 610 등에 불법 체포됐다. 이후에 징안(靜安)구 법원에서 무고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8~2020년 2월 9일까지 불법적으로 감옥에 수감돼 박해를 받았다. 또한 2020년 12월 24일 상하이 황푸(黃浦)구 사회보장센터의 통지를 받고 1월 8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을 정지(1월분 노령연금은 이미 공제)한다는 것을 알았다.

1월 4일 우위친은 남편과 함께 황푸구 사회보장센터에 청원하러 갔다. 전문 책임자 우디(吳迪, 여)는 태도가 제멋대로이고 비합리적이었다. 우위친은 한 방면으로 신앙은 자유이며 자신은 진선인(真·善·忍) 표준에 따라 노력해 수련했으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무죄라고 선의로 말했다. 또한 20여 년간 박해당한 사실을 말해 그가 진상을 명백히 알기를 희망했다. 다른 한 방면으로 법률 방면에서 노령연금 삭감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우위친은 또 변호사를 선임해 서한을 보냈지만 그들은 서한을 받지 않고 또 악의적으로 중상했다. 우위친과 남편은 또 황포구 사회보장센터 전문 관리인과 담당자에게 위헌, 위법 조항에 관한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우위친은 또 진정서를 써서 방문하고 관련 상급 부서와 책임자를 고소했는데 목적은 선(善)을 권하는 것이다. 박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빨리 진상을 명백히 알고 박해를 중지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해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친 것이 될 것이다.

3. 파룬궁수련생 관룽메이의 노령연금 공제

2021년 1월 상하이 파룬궁수련생 관룽메이의 월급 카드에 노령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 후 알아보니 양푸구 사회보장국에서 지급을 정지한 것이었다. (퇴직 전 직장이 양푸구였음) 양푸구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관룽메이에게 징역 3년 반 기간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법적 근거가 있다며 홍보 책자를 내밀었다. 뒤이어 관룽메이의 기본 생활, 매월 공제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관룽메이는 이 방면의 법을 모르기에 그의 말을 믿고 매달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씩 공제하고 또 증자 부분도 공제하기로 합의했는데 월 1200위안(한화 약 20만원)에 상당한다. 그는 관룽메이에게 생활곤란 보조신청서를 쓰게 하고 협약에 서명하게 했다. 그러나 이 협약 중 한 부를 관룽메이 본인에게 주지 않았다.

상하이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 양푸분국 센터
상하이시 장푸(江浦)로 736호 021-55807458

4. 파룬궁수련생 스야쥐안의 노령연금 공제

상하이 파룬궁수련생 스야쥐안(施雅娟)은 2020년 12월 5일 편지함에서 상하이시 황푸구 사회보장센터에서 보내온 고지서를 받았는데 스야쥐안에게 황푸구 사회보장센터를 한번 방문하라고 했다. 고지서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해당 기간은 노령연금 수령 조건에 맞지 않으며 수령한 노령연금(2007년 4월~2010년 3월)은 황푸구 사회보장센터에서 환수 조치하고 추가 실태 파악에 따라 노령연금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사회보장센터에 와서 처리하라고 했다.

그리해 스야쥐안은 황푸구 사회보장센터로 갔다. 센터 관계자 중 유일한 법무 담당관이 스야쥐안에게 회신 편지를 보냈다. 한 장은 2001년 3월 8일 노사청서[2001] 44호이고, 다른 한 장은 2003년 7월 7일 노사청서[2003년] 315호이며, 나머지 한 장은 앞의 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했다. 그다음 또 스야쥐안에게 고지서 한 장을 주며 황푸구 사회보장센터는 이미 스야쥐안의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기본 노령연금 증자조건이 부합되지 않아 조정했으며, 스야쥐안은 13만 9269위안 노령연금(200704~201003 노령연금과 201004~202012 차액)(한화 약 2402만원)을 더 수령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후부터 5일 내에 반환 절차를 밟으라고 말했다. 기한 내에 오지 않으면 황푸구 사회보장센터는 스야쥐안의 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또한 이를 국가와 시 공공 신용정보 플랫폼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스야쥐안은 2021년 1월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설날 전에 스야쥐안은 소재 주민위원회 관련 책임자에게 노령연금이 정지된 일을 말하자 소재 주민위원회에서 일회성으로 스야쥐안에게 명절 보조금으로 500위안(약 8만 원)을 주었다.

스야쥐안은 2021년 2월 8일에 상하이시 인력자원 시회보장국에 행정심의 신청을 제기했다. 2월 18일 상하이 시민 핫라인 12345에 전화를 건 후, 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은 ‘행정심의 신청 접수 통지서’ 호인사복수자(沪人社复受字)[2021] 제63호를 주었다.

2월 26일 오후,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직원(직원번호를 말하지 않음)이라고 자칭한 이가 스야쥐안에게 전화했다. 그는 스야쥐안은 1955년생인데 노령연금 발급이 중지돼 불쌍하다며 만약 스야쥐안이 원한다면 매달 1200여 위안의 생활비[원래 기본 노령연금은 매달 4504.4위안(한화 약 77만 원)]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스야쥐안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원하느냐고 물었다. 스야쥐안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상대방은 전화를 끊었다. 통화 중에 스야쥐안은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주겠다고 밝힌 근거가 뭐냐고 묻자 상대방은 말하지 않았다. 또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이 길(심의)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 파룬궁수련생 왕쭤싼의 노령연금 불법 공제

상하이 파룬궁수련생 왕쭤싼(王作善)은 2008년 5월 7일~2012년 5월 6일까지 불법적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티란챠오(提籃橋) 감옥에 수감됐으며 그 기간에 정신과 육체적으로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그 후 왕쭤싼과 가족은 중국을 떠나 지금 이미 해외로 망명했다.

2020년 11월 하순, 상하이 징안(靜安)구 법원은 상하이 사회보장센터 징안 분국에 2020년 12월부터 왕쭤싼의 노령연금 발급을 전부 정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또 불법 수감된 기간에 이미 영수한 17만 9000위안(한화 약 3087만 원) 노령연금을 환수하고 매달 노령연금액을 다시 계산할 것을 제의했다.

노령연금은 일을 한 모든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 보수다. 또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실형 선고 자체가 불법이기에 불법 실형을 선고한 전제에 따라 국민의 합법적인 소득을 박탈하는 것은 더욱 맞지 않다. 관계자들은 장쩌민 범죄 집단의 박해정책을 추종하지 말고 파룬궁수련생 왕쭤싼의 노령연금을 다시 발급하기 바란다. 모든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경제 박해를 멈추고 당신 자신을 위해 좋은 미래를 선택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3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3/6/4216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