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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5년 6개월 징역살이한 장시 다이촨이, 또 납치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보도) 다이촨이(戴傳義, 54)는 ‘진선인(真·善·忍)’의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2021년 2월 7일 장시(江西)성 푸저우(撫州) 중급인민법원 불법 재판에서 억울하게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장시성 위장(豫章)감옥에 감금되었다. 재판에는 피고는 물론 방청객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었다. 다이촨이는 2008년에도 불법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장시 위장감옥에 감금되어 비인간적인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진선인’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도리를 깨닫다

다이촨이는 1967년생으로 충런(崇仁)현 훙랑(紅壤) 개발국 농업 기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1998년 초부터 파룬궁(法輪功)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을 시작한 지 2주 후 원기가 왕성해지고 식욕이 좋아졌으며, 그동안의 불면증도 사라졌다.

그는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직장에 성실했다. 그는 가장 젊은 농업기사 보조원으로 성실히 근무함에 따라 관리부서와 각 작목 전문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충런현 홍랑개발국장이 전 현을 순시하면서 다이촨이 일하는 작업장을 둘러보고 “가장 훌륭하다”고 치하했다.

그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가족도 따라서 이로움을 얻게 되었음을 체험했다. 딸이 삼륜차에 부딪히는 위험한 순간, 차의 앞부분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안전하게 된 걸 목격했고, 아내도 차에 치였지만 아무 이상 없이 무사했다.

진상을 알리다가 감금당하다

그는 인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와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 진상을 알리다가 2020년 7월 22일 푸저우시 국가보안경찰에게 불법적으로 납치된 뒤, 푸저우시 국가보안경찰 천(陳) 모 등에 의해 가게까지 수색당해 온통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노트북 컴퓨터 등 금품을 강탈당했다.

2020년 7월 23일 푸순시 충런현 국가보안경찰 쉬(徐) 모, 장(章) 모 등은 110경찰대 일행 4명과 함께 충런현 소재 다이촨이 주택 2채에 대해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하면서 다이촨이 아내를 납치해 협박하며 불법적인 신문을 했다. 그 후 다이촨이는 푸저우시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불법 재판으로 착한 사람에게 억울한 징역형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다이촨이의 무죄를 주장하자, 국가보안은 그의 가족·친지들을 비밀리에 조사하며 위협했다. 린촨(臨川)구 법원, 검찰원, 푸저우 구치소 측은 외지인 변호사에게 전염병을 핑계로 다이촨이의 변호사 면접을 막고,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 당시 푸저우시의 전염병 상황은 매우 양호한 상태였으므로 병원, 학교, 정부 기관 등 각급 직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전염병 핑계는 어불성설이었다.

2020년 11월 19일 푸저우 린촨구 법원의 불법 재판에서도 핸드폰을 통해 다이촨이를 볼 수 있었을 뿐, 직접 면접할 수가 없었다.

재판 중에 판사는 여러 차례 가족과 당사자인 다이촨이의 무죄 주장 진술과 변호사 변론을 제지했으며, 심지어 어떤 아이는 핸드폰까지 압수당했다(나중에 반환). 부끄러운 재판 내용이 촬영되거나 녹음될 게 두렵고, 그것이 장래 그것들의 범죄증거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변호사는 그런 불평등한 재판상황에서도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하면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대법 진상 소책자를 배포하는 것은 일종의 신념일 뿐이다. 이 소책자는 사람들을 선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진실을 말해 주었을 뿐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며, 타인의 안전을 해치지 않은 정당하고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푸저우 국가보안이 사람이 없는 다이찬이 집에 침입해 수색하고 압수한 행위는 위법이다.”

린촨구 법원은 헌법과 진실을 무시한 채 여전히 “X 종교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파괴했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다이촨이에게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다이촨이는 즉시 상소 제기 의사를 밝혔고,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불법적으로 원심확정

2021년 2월 7일 장시성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도, 변호인도 없고, 방청자도 없는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 다이촨이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 재판으로 헌법이 부여한 믿음의 자유를 박탈했다. 푸저우시 린촨구 법원은 중공의 뜻대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법제자를 모함하는 도구 역할을 했다. 대법 수련생 다이촨이 친척과 친구들은 린촨구 법원과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분노했고, 변호사들도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2021년 3월 15일, 다이촨이는 난창(南昌)시 신젠(新建)현 위장감옥에 감금되었다.

2008년 위장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 3년을 박해당하다

2008년 11월 11일 다이촨이 부부는 충런현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당해, 아내는 집으로 풀려나 돌아왔지만, 그는 계속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2009년 3월 충런현 법원이 불법 재판을 개정했다. 다이촨이는 법정에서 “파룬궁은 국가와 인민에게 이로운 고덕(高德) 공법”이라고 주장하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라고 진술하면서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판사는 억지로 ‘형법 제300조’를 적용해 다이촨이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2009년 5월 중순 다이촨이는 장시성 위장감옥으로 이송되어 감금되었다. 처음에는 영창에 감금되어 박해당했는데, 영창에는 지네와 개미 등 온갖 벌레와 곤충이 들끓어 잠잘 수 없었다.

매일 핍박하며 감옥 수칙을 외우라고 했다. 류(劉) 모 40여 세 교도대장은 죄수에게 다이촨이를 괴롭히라고 사주했고, 죄수 2명이 매일 폭력을 가하며 그를 세뇌하려고 했다.

위장감옥에서 하루 두 끼씩만 제공되었고, 매일 장시간 벽에 세워두기도 했는데, 다리를 곧게 펴고 상체를 구부려 두 손가락이 바닥에 닿도록 세워, 비인간적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쓰러졌다.

7월, 40도 고온 날씨에 그에게 연속 1개월 이상을 햇볕 속에서 걷도록 강요했다. 오른발이 몹시 아픈 상황에서 달리기를 시켜 탈진상태에 빠졌으며, 강제노역으로 등롱을 용접하는 일을 했다. 과도하게 책정된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았다. 다이촨이는 가족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다.

中共酷刑示意图:毒打
고문 설명도: 혹독한 구타

위장감옥에서 다른 파룬궁수련생도 역시 혹독한 구타와 수갑에 채워져, 아오잉(熬鷹) 등의 잔혹한 고문을 당하는 것도 목격했다. 난창시의 투궈판(塗國藩)은 폭력적인 구타를 당하고 아령으로 구타당해 입에서 피를 토했다.

다이촨이는 위장감옥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와서도, 감옥에서 몇 년간 당한 고문·학대 후유증으로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이 모두 생활의 위기를 맞게 되었으므로 스스로 생계를 위한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수년간 유랑생활의 노력 끝에 푸저우에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이촨이는 54세의 나이에 불법적으로 5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장감옥에 감금되어 박해당하고 있다.

대법제자 박해에 가담한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요원:

재판장 추샤오창(邱小昌)
판사 천펑잉(陳鳳英)
판사 리위안칭(李元慶)
판사 보조 천윈루(陳韻如)
서기원 쉬샤오(徐嘯)

 

원문발표: 2021년 3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3/27/4226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