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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동교양 판결받은 탕산시 쑨리, 거듭 징역 9년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 보도)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파룬궁 수련생 쑨리(孫利, 남)는 2020년 11월 13일, 루베이(路北)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상소를 제기해 무죄 석방을 요구 중이다.

탕산 강철회사 노동자였던 쑨리는 파룬궁 수련 전에 코가 비뚤어져 있었다. 어느 날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진상을 알렸을 때, 쑨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수련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파룬궁 수련 후 심신이 건강해졌고, 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똑발라졌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의 혜택을 얻기 바라면서, 주변의 인연 있는 사람에게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2020년 5월 31일, 허베이 탕산시 둥야오(東窯) 파출소의 경찰은 한 노년 파룬궁 수련생의 집에서 쑨리를 납치했고, 탕산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이튿날 경찰복을 입은 한 명과 사복 경찰 두 명이 허베이 탕산시 룽둥(龍東) 지역사회의 노년 여성 파룬궁 수련생 한(韓) 씨 집으로 들이닥쳐 불법 가택 수색을 했는데, 아무런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2일 오전, 둥야오 파출소 젊은 경찰 2명이 거듭 둥야오의 한 노년 파룬궁 수련생 집으로 가서 몇 장의 사진을 보이며 누가 쑨리인지 지목해서 확인했다.

쑨리는 탕산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탕산시 루베이(路北)구 검찰원에서 그에게 이른바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핍박했지만, 쑨리는 거부했고, 루베이구 검찰원 톈리리(田麗麗) 검찰관에 의해 불법 기소당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0년 11월 13일 쑨리는 루베이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무고하게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여전히 본 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 중이다.

일찍이 불법 노동교양 판결받다

2010년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쑨리는 1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2017년 5월 7일, 그는 위톈(玉田)현 다안(大安)진 정기 시장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다안진 파출소 및 위톈현 국가보안 경찰에게 납치됐다.

2018년 1월 24일, 쑨리는 위톈현 법원에 의해 무고하게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 측에서 쑨리에게 지정한 법률 지원 변호사는 “내 의뢰인은 사회에 대한 위해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쑨리는 탕산 강철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1/3/4180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