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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72세 파룬궁 수련생 둥수셴, 집안에서 7년의 억울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2020년 7월 14일, 랴오닝(遼寧) 차오양(朝陽)시 파룬궁 수련생 둥수셴(董淑賢) 노인이 집에 있었는데, 차오양시 솽타(雙塔)법원의 겅훙옌(耿紅岩) 등 세 명과 첸진(前進) 공안 분국의 경찰 세 명이 둥수셴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노인은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 사람들은 둥수셴 노인에 대해 비밀리에 7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서를 꺼냈는데, 말로는 이른바 ‘판결’을 집행하러 왔다고 했다.

원래 차오양시 솽타 법원의 겅훙옌 등은 둥수셴 노인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 비밀리에 모함해 그녀에 대해 7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둥수셴은 이 상황에 대해 겅훙옌에게 “내가 뭘 했나요?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7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했나요? 내가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문건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다.

겅훙옌은 말문이 막혔다. 첸진(前進)분국의 경찰은, 상부의 임무를 집행한다고 말하며 둥수셴을 강제로 집안에서 끌어내 신체검사 한 후 감옥으로 보내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둥수셴은 비틀거리며 집안에서 납치돼 차오양(朝陽)시 한의원으로 끌려가 검사를 받았다. 온통 억울함을 당한 둥수셴 노인은 혈압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고 수감을 거부당했다. 이 사람들은 단념하지 않고 저녁에 또 둥수셴 노인을 끌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으나 여전히 불합격이었다. 매우 늦게까지 들볶고 노인을 풀어 돌려보냈다.

8월 20일, 이 사람들은 또 둥수셴의 집으로 와서 노인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시도했다. 이번에 찾아온 전문가는 둥수셴에게 신체검사를 진행했는데, 최신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여전히 불합격이어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둥수셴은 ‘진선인(真·善·忍)’을 믿은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중국공산당) 경찰에게 교란, 박해를 당해 불법 구류처분을 당하고 세뇌반에 감금당하고 불법 노동교양처분 박해를 당했다. 2015년 5월, 정부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고 공언한 후, 둥수셴은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로 법에 따라 자신이 예전에 당한 억울함을 고소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2015년 11월 9일, 둥수셴은 첸진 분국 경찰에 의해 납치당해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집안에서 강탈한 현금 2만 3천 위안(한화 약 387만 원) 및 대법 서적 등 개인물품을 강탈했다. 그 후 솽타 법원에서는 겅훙옌 등에 대해 불법 판결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듣기로는 이번에 여전히 장쩌민을 고소한 일 때문이라고 한다.

2015년, 차오양시 공안국,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는 함부로 장쩌민을 고소한 사람들을 납치해 거듭 억울한 사건을 만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명의 변호사는 차오양으로 가서 장쩌민 고소로 납치당해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게다가 이것은 한 차례의 지극히 큰 억울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법정에서 무죄로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발하고 고소함은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로, 누구를 고소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합법적이다. 국가의 헌법에는, 국민은 국가 공무원을 비평하고 적발할 권리가 있고, 고소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탄압과 보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므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고소, 덮어씌운 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파룬궁을 연마해 온갖 질병의 고통에서 건강을 얻었다. 그리고 도덕이 제고돼 주동적으로 자신에게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국가, 사회, 가정에 모두 커다란 이로움을 가져다주었는데,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한 사람을 사악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바른 것인가?

파룬궁 수련생들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 했으나, 오히려 거듭 이유 없이 박해를 당했는데,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친 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로, 본래 법률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반대로 붙잡아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이것은 누가 범법자인지 손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원문발표: 2020년 11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1/6/414702.html